한눈에 보는 결론
- 개인이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발견 즉시 URL과 화면을 보전할 것(증거), 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신청할 것(확산 차단), 그리고 형사 고소를 병행할 것(처벌). 순서는 언제나 보전이 먼저입니다.
삭제 대응의 점검 기준
- 유포된 위치(플랫폼, 해외 사이트, 대화방)의 목록화가 이루어졌는지
- 각 게시물의 증거 보전(URL, 일시, 캡처)이 삭제 요청 전에 완료되었는지
- 지원센터 신청과 플랫폼 자체 신고가 병행되고 있는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접속차단)가 필요한 해외 사이트가 있는지
- 재유포 모니터링의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원칙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불법촬영물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국가의 삭제 지원 근거를 두고 있고(제7조의3), 이에 따라 운영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삭제 지원의 중심 기관입니다. 센터는 피해 촬영물의 검색·모니터링, 사업자에 대한 삭제 요청, 재유포 점검을 수행하며, 딥페이크 허위영상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내 절차로 지워지지 않는 해외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접속차단이 병행 경로가 됩니다.
- 삭제 지원과 형사 절차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삭제는 확산의 차단이고, 처벌과 배상은 고소와 민사의 몫이며, 두 트랙이 함께 진행될 때 증거 보전의 순서(보전 후 삭제)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예외
- 유포자가 특정되지 않아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삭제 지원은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삭제가 완료되어도 이미 보전된 증거로 형사 절차는 계속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보전 없이 삭제 요청부터 진행해 처벌의 증거가 사라진 경우
- 피해자가 직접 유포 사이트를 반복 검색·접속하며 심리적 피해가 깊어지는 경우(모니터링은 센터에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 유포자와의 직접 협상(삭제 대가 요구에 응하는 것)로 추가 피해에 노출되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유포 위치 목록(URL, 발견 일시)과 캡처의 보전
- 지원센터 신청 접수번호와 진행 경과
- 플랫폼 신고와 처리 결과의 기록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기록(해외 사이트)
- 형사 고소의 접수와 연계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이 국면에서 피해자가 혼자 감당해야 할 것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검색과 모니터링, 사업자 상대 요청은 센터의 업무이고, 피해자의 몫은 최초의 보전과 신청, 그리고 자신의 회복입니다. "지우는 일은 기관에, 기록은 절차에, 회복은 나에게"라는 분업이 이 제도의 설계 취지입니다.
관련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유포자의 처벌)
-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규정 (심의를 통한 접속차단)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