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반면 전구·소모품 교체나 사소한 손상처럼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가 아니고,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고장은 임차인 부담입니다. 수선 부담을 임차인에게 돌리는 특약이 있어도 그 효력은 소규모 수선에 한하고, 대규모 수선까지 전가하지는 못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판단 기준
- 하자가 사용·수익에 지장을 주는 정도이고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없는 것인지(임대인 수선의무의 범위)
- 고장의 원인이 노후·구조인지,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인지
- 특약이 있는 경우 그 문구가 소규모 수선에 관한 것인지, 대수선까지 포함하는지
- 임차인이 수선을 요청했는데 임대인이 방치했는지(비용 상환·손해배상·해지의 문제)
- 긴급 수선을 임차인이 먼저 했다면 필요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원칙
-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겨도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특약으로 임차인에게 돌릴 수 있으나,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의 효력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하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의 교체 등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판례 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부담에 속하는 수선을 먼저 하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필요비로 즉시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제626조 제1항), 임대인이 수선을 방치해 사용·수익할 수 없게 되면 차임 감액과 해지(제627조, 38번 글)의 문제가 됩니다.
예외
- 임차인의 과실(동파 방지 조치 태만, 이물질 투입 등)로 생긴 고장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겨울철 보일러 동파는 원인(노후·설비 결함 vs 장기 외출 시 관리 태만)에 따라 부담이 갈리는 대표 사례입니다.
- 특약으로 특정 설비(예: 도어락 배터리, 형광등)의 교체를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한 경우 그 범위에서는 유효합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임대인 측
- 수선 요청을 받고도 "특약상 임차인 부담"이라며 대규모 수선을 방치한 경우(특약은 소규모 수선에만 효력이 있고, 방치로 인한 손해 배상까지 문제됩니다)
- 수선 요청의 기록(문자, 사진)이 있는데 대응 기록이 없는 경우
임차인 측
- 고장을 방치하다 피해를 키운 경우(확대된 손해에 대한 책임이 검토됩니다)
-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임의로 고친 뒤 과다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
- 관리 태만(동파, 배수구 이물질)이 원인인데 노후를 주장하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고장 상태의 사진·영상과 발생 시점
- 수선 요청 통지와 임대인의 회신 기록
- 수리업체의 원인 소견과 견적·영수증
- 계약서의 수선 특약 문구
- 입주 시 시설 상태 기록(원인 판단의 기준점)
실무상 주의사항
- 수선 분쟁의 예방은 입주 시 시설 상태의 사진 기록과, 고장 발생 시 "즉시 통지"입니다. 통지 기록이 있으면 임대인의 방치 책임이 분명해지고, 없으면 임차인의 관리 태만이 다투어집니다. 특약을 쓰는 임대인이라면 "소모품 및 소규모 수선"으로 범위를 명시해야 그 특약이 실제로 효력을 가진다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 민법 제627조 (일부 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