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재임대)·단기 숙박 영업은 허용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37/50

한눈에 보는 결론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목적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위반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거용 주택을 단기 숙박 영업(공유숙박)에 쓰는 것도 전대 문제와 함께 용법 위반·관련 법령 위반의 문제를 낳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판례는 무단 전대가 있어도 그것이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가족 등 실질적 동일성 유지)이 있으면 해지를 제한하므로, 모든 전대가 곧바로 해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 임대인의 동의(서면·묵시)가 있었는지
  • 전대의 형태(전부·일부, 유상·무상, 가족·제3자)와 기간
  • 단기 숙박 영업의 경우 용법 위반과 관련 법령(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상 문제
  • 전대가 임대인과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배신적 행위로 평가되는지
  • 전차인의 지위(동의 있는 전대의 경우 보호)

원칙

  •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하고, 위반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이 해지권에 대해, 임차인의 무단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예: 임차인의 가족·동거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처럼 실질적 사용 주체가 달라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권이 제한된다고 봅니다(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 반대로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전부 전대한 사안은 전형적인 해지 사유입니다.
  • 주거용 임차 주택의 공유숙박 영업은 전대 문제에 더하여 주거 목적이라는 용법 위반, 이웃 피해, 관련 영업 법령 위반이 겹치므로, 임대인 동의가 있더라도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의 있는 전대에서는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일정한 보호를 받고(제630조 이하), 동의 없는 전대에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예외

  • 건물 일부의 소규모 전대(방 한 칸)에 대해서는 민법 제632조가 임대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고 정하지만, 이 규정은 임대차 계약에서 달리 정할 수 있고(임의규정) 실무상 대부분의 계약서가 전대를 금지하므로 계약서 확인이 먼저입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임대인 측

  • 전대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차임을 받으며 묵인한 경우(묵시적 동의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측

  •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전부 전대하거나 숙박 영업으로 수익을 얻은 경우(해지와 손해배상,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문제됩니다)
  • 임대인의 시정 요구 후에도 전대를 계속한 경우
  • 전차인과의 분쟁(보증금, 명도)이 임대인에게까지 번진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계약서의 전대 금지 조항

  • 임대인 동의 여부의 자료(서면, 메시지, 묵인 정황)
  • 전대의 형태를 보여주는 자료(전대차계약서, 숙박 플랫폼 게시)
  • 시정 요구와 경과
  • 해지 통지와 그 근거

실무상 주의사항

  • 전대 상담의 첫 질문은 "임대인이 아는가"입니다. 알고 동의(서면이 최선)했다면 문제의 절반이 사라지고, 몰랐다면 형태(가족 vs 제3자, 일부 vs 전부, 무상 vs 유상)에 따라 해지 가능성이 갈립니다. 공유숙박은 임대차 문제만이 아니라 영업 법령의 문제이므로, 시작 전 동의와 법령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제630조~제632조
  • 민법 제610조 (용법에 따른 사용)
  •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숙박 영업 관련)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민법 제629조
  • 민법 제632조
  • 민법 제6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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