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갈 때 설치한 에어컨·시설물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40/50

한눈에 보는 결론두 가지로 나뉩니다. 떼어낼 수 있는 물건(에어컨, 조명, 가구)은 임차인이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 흔적은 원상회복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건물의 편익을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데(부속물매수청구권), 이 권리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건물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높인 비용(유익비)은 임대차 종료 시 그 가액 증가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 상환은 특약으로 포기할 수 있어 "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면 대부분 포기로 해석됩니다.

판단 기준

  • 설치물이 분리 가능한 동산인지, 건물에 부속되어 독립성을 잃은 것인지
  • 부속물이 건물 자체의 객관적 편익을 위한 것인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영업 등)을 위한 것인지
  •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했는지,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것인지
  • 유익비 지출에 해당하는지, 계약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지
  • 원상회복 특약 등 유익비 상환 포기로 볼 약정이 있는지

원칙

  • 민법 제646조는 건물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이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 임대차 종료 시 임대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권리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입니다(제652조). 판례는 부속물을 건물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은 독립된 물건으로서 건물의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한 영업 목적에만 쓰이는 시설은 제외합니다(관련 판례는 게시 전 대조).
  • 유익비(제626조 제2항)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비용으로, 종료 시 가액 증가가 현존하는 한도에서 임대인이 지출액 또는 증가액을 상환하지만, 이 청구권은 임의규정이어서 원상회복 특약으로 포기된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분리 가능한 설치물(벽걸이 에어컨 등)은 임차인이 철거해 가져가되 설치 자국의 회복은 원상회복(32번 글)의 문제입니다.

예외

  • 임대인이 남겨 두기를 원하고 임차인도 동의하면 매매·양도로 정리하며, 그 대가와 소유권 이전을 서면으로 남겨야 새 임차인과의 분쟁을 막습니다. 상가의 시설·인테리어는 권리금 문제와 겹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43·48번 글).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임대인 측

  • 동의하여 설치하게 한 부속물의 매수 청구를 특약을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강행규정 위반으로 거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차인이 두고 간 시설을 임의 처분한 뒤 소유권 다툼이 생긴 경우

임차인 측

  • 동의 없이 설치한 시설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요건 미비)
  • 원상회복 특약이 있는데 유익비 상환을 주장하는 경우
  • 철거 시 건물을 훼손하고 원상회복을 하지 않은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설치 당시 임대인 동의의 자료(메시지, 서면)
  • 설치물의 목록·사진·설치 비용 영수증
  • 계약서의 원상회복·시설 관련 특약
  • 철거 후 상태 사진
  • 매수 청구 또는 양도 합의의 서면

실무상 주의사항

  • 설치물 분쟁의 예방은 설치 전 동의를 서면으로 받는 것입니다. 동의가 있으면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살아 있고, 없으면 철거·원상회복의 부담만 남습니다. 퇴거 시에는 "가져갈 것, 두고 갈 것(대가 유무), 회복할 것"의 세 목록을 임대인과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표준입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제652조 (강행규정)
  •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615조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민법 제646조
  • 민법 제6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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