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을 받으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28/50

한눈에 보는 결론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주장해야 효과가 생기므로, 추심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거나 반대로 "갚겠다"고 답하면 불리해집니다. 정확한 대응은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다는 뜻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히 밝히는 것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채권추심자가 시효 완성 채권을 추심하면서 시효 완성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시효가 살아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되며, 반복적 야간 연락·제3자 고지 같은 부당 추심도 처벌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

  • 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기간, 기산점, 중단 사유의 유무)
  • 추심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고지했는지,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썼는지
  • 채무자가 승인·일부 변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지
  • 추심 방법이 채권추심법상 금지행위(폭행·협박, 야간 연락, 제3자 고지, 허위 표시)에 해당하는지
  •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통지·대항요건의 구비 여부(30번 글)

원칙

  • 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원용해야 재판에서 고려되므로, 추심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회신은 시효이익 포기(27번 글)로 추정되므로 금물입니다. 소송·지급명령이 들어오면 답변서·이의신청서에서 시효 완성 항변을 반드시 해야 하고, 대응 없이 확정되면 시효 항변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의 폭행·협박·위계,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 연락,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채무 고지, 무효·부존재 채권의 추심, 법적 절차의 허위 고지 등을 금지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 사실의 고지 등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조문의 세부와 금융위원회 관련 기준은 게시 전 대조). 위반에는 형사 처벌과 과태료가 따릅니다.

예외

  •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믿었는데 그동안 채권자의 소 제기·가압류·채무자 자신의 승인 등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대응 전에 중단 사유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채권이라면 확정 후 10년이 기준입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시효 완성 사실을 숨기고 "일부라도 내면 감면"이라며 승인을 유도한 경우(추심법 위반과 포기 효력의 다툼)
  • 가족·직장에 채무를 알린 경우(형사 처벌 대상)

채무자 측

  • 추심 전화에 "갚을게요"라고 답한 경우
  • 지급명령을 받고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 중단 사유(과거 소송, 자신의 일부 변제)를 잊고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채권의 발생·변제기·중단 사유의 이력
  • 추심 연락의 기록(일시, 내용, 방식 — 녹음·메시지)
  •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지급 거절 통지(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장 수령 시 이의·답변의 접수 자료
  • 추심법 위반 신고 자료(금융감독원, 경찰)

실무상 주의사항

  • 채무자 실무의 세 원칙은 "인정하지 말 것, 서면으로 거절할 것, 소송 서류에는 반드시 시효 항변을 할 것"입니다. 추심 압박에 소액이라도 보내는 순간 시효는 부활합니다. 부당 추심은 기록해 두었다가 금융감독원 민원과 경찰 신고로 대응하며, 이는 협상의 지렛대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84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민법 제162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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