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채권추심자가 시효 완성 채권을 추심하면서 시효 완성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시효가 살아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되며, 반복적 야간 연락·제3자 고지 같은 부당 추심도 처벌 대상입니다.
판단 기준
- 채권의 시효 완성 여부(기간, 기산점, 중단 사유의 유무)
- 추심자가 시효 완성 사실을 고지했는지,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썼는지
- 채무자가 승인·일부 변제로 시효이익을 포기한 사실이 있는지
- 추심 방법이 채권추심법상 금지행위(폭행·협박, 야간 연락, 제3자 고지, 허위 표시)에 해당하는지
- 채권이 양도된 경우 양도 통지·대항요건의 구비 여부(30번 글)
원칙
- 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원용해야 재판에서 고려되므로, 추심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지급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첫 대응입니다. 채무를 인정하는 취지의 회신은 시효이익 포기(27번 글)로 추정되므로 금물입니다. 소송·지급명령이 들어오면 답변서·이의신청서에서 시효 완성 항변을 반드시 해야 하고, 대응 없이 확정되면 시효 항변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됩니다.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은 채권추심자의 폭행·협박·위계,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야간 연락, 채무자 외 제3자에 대한 채무 고지, 무효·부존재 채권의 추심, 법적 절차의 허위 고지 등을 금지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에 대해서는 시효 완성 사실의 고지 등 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조문의 세부와 금융위원회 관련 기준은 게시 전 대조). 위반에는 형사 처벌과 과태료가 따릅니다.
예외
-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믿었는데 그동안 채권자의 소 제기·가압류·채무자 자신의 승인 등 중단 사유가 있었다면 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대응 전에 중단 사유의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 채권이라면 확정 후 10년이 기준입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시효 완성 사실을 숨기고 "일부라도 내면 감면"이라며 승인을 유도한 경우(추심법 위반과 포기 효력의 다툼)
- 가족·직장에 채무를 알린 경우(형사 처벌 대상)
채무자 측
- 추심 전화에 "갚을게요"라고 답한 경우
- 지급명령을 받고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 중단 사유(과거 소송, 자신의 일부 변제)를 잊고 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채권의 발생·변제기·중단 사유의 이력
- 추심 연락의 기록(일시, 내용, 방식 — 녹음·메시지)
- 시효 완성을 이유로 한 지급 거절 통지(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장 수령 시 이의·답변의 접수 자료
- 추심법 위반 신고 자료(금융감독원, 경찰)
실무상 주의사항
- 채무자 실무의 세 원칙은 "인정하지 말 것, 서면으로 거절할 것, 소송 서류에는 반드시 시효 항변을 할 것"입니다. 추심 압박에 소액이라도 보내는 순간 시효는 부활합니다. 부당 추심은 기록해 두었다가 금융감독원 민원과 경찰 신고로 대응하며, 이는 협상의 지렛대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162조, 제184조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폭행·협박 등의 금지),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제12조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