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합의(화해·조정)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8/50

한눈에 보는 결론재판상 화해와 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조서·조정조서는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어 불이행 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밖에서 합의서만 쓰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분할 변제 합의에는 "한 회라도 어기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하고 지연이자를 가산한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채무 감액 합의에는 "약속대로 이행하면 나머지를 면제한다"는 조건부 구조를 넣는 것이 집행 실무에 맞는 설계입니다.

판단 기준

  • 합의가 재판상 화해·조정으로 조서에 기재되었는지, 소송 외 합의인지
  • 분할 변제의 회차·금액·일자가 집행 가능하게 특정되어 있는지
  •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지연이자 약정이 있는지
  • 감액·면제 조건이 이행 완료를 조건으로 설계되어 있는지
  • 집행 시 필요한 서류(조서 정본, 집행문)의 확보

원칙

  • 민사소송법 제220조는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민사조정법 제29조는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도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화해·조정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의 집행권원으로서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고, 민법 제165조의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 소송 외 합의서는 새로운 계약일 뿐 집행권원이 아니므로 불이행 시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하며, 집행력을 원한다면 공정증서(35번 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화해·조정 조항은 집행관·법원이 그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금액·일자·조건을 명확히 적어야 하고, 불명확한 조항은 집행 단계에서 다툼을 낳습니다.

예외

  • 화해·조정의 내용에 착오·사기 등 무효·취소 사유가 있으면 준재심으로 다툴 수 있으나 요건이 엄격합니다. 감액 합의 후 채무자가 불이행하면 감액 전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설계해 두지 않으면, 감액된 금액만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분할 변제 합의에 기한이익 상실 조항을 넣지 않아 회차마다 집행해야 하는 경우
  • 감액 합의를 조건 없이 하여 채무자 불이행 후에도 감액 금액만 남는 경우
  • 소송 외 합의서로 마무리하고 소를 취하해 집행권원을 잃는 경우

채무자 측

  • 이행 능력을 넘는 분할 조건에 합의해 첫 회차부터 불이행하고 전액 청구를 받는 경우
  • 강제조정 결정에 2주 내 이의하지 않아 원치 않는 조건이 확정되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화해·조정 조항의 문구(금액, 일자, 조건, 기한이익 상실)
  • 조서 정본과 송달·확정 자료
  • 이행 내역(회차별 입금)
  • 불이행 시 집행문 부여 신청 서류
  • 소송 외 합의의 경우 공정증서 작성 여부

실무상 주의사항

  • 소송 중 합의의 실무 원칙은 "합의는 조서로, 조건은 구체적으로"입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원하면 소를 취하하지 말고 화해·조정 조서로 남겨 집행력을 확보하고, 분할·감액 조건은 불이행 시 자동으로 원상태(전액·즉시)로 돌아가도록 설계합니다. 이 두 가지가 지켜지면 합의는 판결보다 빠른 회수 수단이 됩니다.

관련 법률

  •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제30조, 제34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민사집행법 제56조 (그 밖의 집행권원)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민사소송법 제220조
  • 민사조정법 제29조
  • 민사집행법 제56조
  • 민법 제165조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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