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결함으로 다치면 제조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 “사용하던 전자제품이 갑자기 터지면서 화상을 입고 옆에 있던 가구도 탔습니다. 제조사는 "사용상 부주의"라고 하는데, 제가 제품 결함을 기술적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 결론

  • 제조물책임법이 정확히 이런 사안을 위한 법입니다.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를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배상할 책임을 지고(제3조 — 무과실책임), 결함은 제조상·설계상·표시상(경고 미비) 결함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리고 질문의 핵심인 증명 부담에 관하여, 같은 법 제3조의2는 피해자가 ① 제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손해가 발생했고, ② 그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 지배 영역에 속한 원인에서 비롯되었으며, ③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 손해라는 점을 증명하면 결함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가 폭발의 기술적 메커니즘까지 증명할 필요가 없고, "정상 사용 중 통상 있을 수 없는 사고"의 증명으로 공을 제조사에게 넘기는 구조입니다.
  • 배상 범위에서 주의할 것 하나 — 제조물책임법은 그 제조물 자체에만 발생한 손해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제품 자체의 손해는 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의 영역, 제16번 글). 화상 치료비, 탄 가구 같은 확대손해가 이 법의 영역입니다. 생명·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사안에서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의 3배 이내의 배액 배상 규정도 있으므로(제3조 제2항 — 요건·배수는 게시 전 현행 법문 확인), 리콜 은폐 정황이 있는 사안에서는 이 규정의 활용을 검토합니다.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을 공급한 판매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충 규정(제3조 제3항)도 있습니다.

■ 판단기준

  • 결함 유형의 특정 — 제조상 결함(설계와 다르게 만들어짐), 설계상 결함(합리적 대체설계로 피할 수 있었던 위험), 표시상 결함(경고·지시의 미비) 중 사안에 맞는 유형을 주장 구조로 잡습니다. 동일 모델의 사고 이력·리콜 정보는 설계상 결함의 유력한 정황입니다.
  • 추정 규정의 요건 사실 — 정상 사용(사용설명서 범위의 사용), 제조사 지배 영역의 원인(개조·수리 이력 없음), 통상 발생하지 않는 손해(정상 제품은 폭발하지 않음) — 세 요건을 뒷받침할 사실을 정리하는 것이 소송 준비의 골격입니다.
  • 증거물의 보존 — 사고 제품 실물이 최중요 증거입니다. 제조사에 수리·회수 명목으로 넘기기 전에 상태를 촬영하고, 감정 가능성을 위해 실물을 보존하거나 인도 시 상태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 면책 항변의 검토 — 제조사는 공급 당시 과학기술 수준으로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항변(개발위험의 항변) 등 법정 면책사유(제4조)를 주장할 수 있으나, 결함을 알게 된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면책이 배제됩니다.
  • 기간 제한 — 손해와 배상의무자를 안 날부터 3년, 공급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제한(제7조)이 있으므로, 오래된 제품 사고는 기간 요건부터 확인합니다.

■ 원칙

  • 대량생산 제품의 결함 원인은 제조사의 지배 영역 안에 있고 소비자는 접근할 수 없다는 정보 비대칭이 이 법의 출발점입니다. 무과실책임과 결함 추정은 그 비대칭을 보정하는 장치이므로, 피해자의 증명 활동은 기술 분석이 아니라 "정상 사용의 재구성"에 집중하면 됩니다.

■ 예외

  • 개조·자가 수리, 비정품 부품 사용, 명백한 오사용이 개입된 사안에서는 추정의 요건(지배 영역·정상 사용)이 흔들려 일반 증명 구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미가공 농수축산물 등은 제조물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적용 대상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배상을 청구하는 측에 불리한 사정
  • (청구하는 측) 사고 제품을 제조사 서비스센터에 조건 없이 인도해 실물 증거를 상실한 경우
  • (청구하는 측) 개조·사설 수리 이력이 있는 경우
  • (청구하는 측) 사고 현장(발화 지점, 콘센트 상태)을 정리해 버려 대체 원인 배제가 어려워진 경우
  • ◇ 배상 청구를 받는 측에 불리한 사정
  • (청구를 받는 측) 동일 모델의 사고 접수·리콜 이력이 축적되어 있는 경우
  • (청구를 받는 측) 결함 인지 후 조치 지연의 내부 기록(배액 배상 요건과 직결)
  • 사고 제품 회수 후 분석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대응(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준비할 증거
  • 사고 제품 실물과 상태 사진(인도 시 상태 확인서), 구입 영수증·보증서
  • 사고 정황 자료(현장 사진, 소방 조사 자료 — 화재 사안, 목격 진술)
  • 정상 사용 자료(사용 기간·방식, 수리 이력 없음)
  • 동일 모델 사고·리콜 자료(소비자원·리콜센터 공개 정보)
  • ◇ 배상 청구를 받는 측이 준비할 증거
  • 제품 분석 결과(외부 요인·오사용 소견)
  • 경고·표시의 적정성 자료(설명서, 경고 라벨)
  • 공급 당시 기술 수준 자료(개발위험 항변용)

■ 실무상 주의사항

  • 사고 직후의 철칙: 제품과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고 촬영한 뒤에 제조사에 통지하십시오. "수거해서 분석해 드리겠다"는 요청에는 상태 확인서와 반환·공동감정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화재로 번진 사안은 소방의 화재원인 조사 자료가 발화 지점·원인의 공적 증거가 되므로, 조사 결과의 정보공개청구를 챙기십시오.
  • 배액 배상의 요건·배수와 결함 추정 규정의 적용례는 게시 전 현행 법문·판례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제조물책임법 제2조(정의), 제3조(제조물책임 — 배액 배상 포함), 제3조의2(결함 등의 추정), 제4조(면책사유), 제7조(소멸시효 등)
  • 민법 제750조, 제580조(제품 자체 손해의 처리)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제조물책임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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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