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으면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 “거래하던 회사 직원이 업무 처리를 잘못해 저에게 큰 손해가 생겼습니다. 그 직원은 배상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데,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 결론

  •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6조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회사)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합니다. 직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제750조)과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부진정연대 관계이므로, 피해자는 자력이 있는 회사를 상대로 전액을 청구하면 되고, 회사가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하는 것은 내부 문제일 뿐입니다.
  • 관건은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해석입니다. 판례는 이를 행위의 외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실제로는 직원이 직무권한을 벗어났거나 사익을 위해 한 행위라도 외형상 직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면 사무집행 관련성을 인정하는 법리(이른바 외형이론)를 확립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 — 제3부 확인 항목). 예컨대 직원이 회사 명의 계약서와 직인을 이용해 저지른 기망행위도 외형상 직무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자신이 그 행위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한계가 함께 형성되어 있습니다.

■ 판단기준

  • 사용관계의 존재 — 정식 고용계약에 한정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관계이면 족합니다. 파견·아르바이트, 사안에 따라 명의대여 관계까지 사용관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사무집행 관련성(외형 기준) — 행위의 외형이 직무 범위 내로 보이는지가 기준입니다. 근무시간·장소, 회사 명의·서식·직인의 이용, 직무와의 밀접성 등이 판단 자료가 되며,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적 폭행 등은 제외됩니다.
  • 피해자의 악의·중과실 — 직무 범위 밖임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던 경우(비정상적 거래 조건, 개인 계좌 입금 요구 등) 외형이론의 보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 항변이 사용자 측의 주된 방어선입니다.
  • 사용자의 면책 항변 —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된다는 단서(제756조 제1항)가 있으나, 실무상 이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예는 극히 드물어 사실상 무과실책임에 가깝게 운용됩니다.
  • 직원 개인 책임과의 관계 — 직원의 고의·과실 있는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사용자책임도 성립합니다. 직원 행위 자체의 위법성·인과관계 증명이 선결 과제이고, 회사는 그 성립 요건을 다투는 방식으로도 방어합니다.

■ 원칙

  • 타인을 사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이익을 얻는 자는 그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위험도 부담해야 한다는 보상책임의 원리가 제756조의 바탕입니다. 외형이론은 거래 상대방이 직원의 내부 권한 범위까지 조사할 수 없다는 거래 안전의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외형을 신뢰한 것이 정당한 한 보호가 미칩니다.

■ 예외

  • 직무와 시간·장소·내용 모두 무관한 순수한 사적 행위, 피해자가 권한 밖임을 알고도 가담한 거래에는 사용자책임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도급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수급인의 행위에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으나, 실질적 지휘·감독이 있었다면 달리 평가됩니다(제17번 글의 이행보조자 법리와 구별 — 그쪽은 계약책임, 이쪽은 불법행위책임의 국면입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배상을 청구하는 측에 불리한 사정
  • (청구하는 측) 개인 계좌 송금, 시세와 동떨어진 조건 등 비정상 정황을 알고도 거래한 경우(악의·중과실 항변의 표적)
  • (청구하는 측) 직원 개인과의 사적 거래임을 보여주는 문구(회사와 무관하다는 각서 등)에 서명한 경우
  • (청구하는 측) 직원 행위 자체의 위법성·손해액 증명 자료가 부족한 경우
  • ◇ 배상 청구를 받는 측에 불리한 사정
  • (청구를 받는 측) 회사 명의 서식·직인·사무실이 행위에 이용되었고 그 관리 소홀이 드러나는 경우
  • (청구를 받는 측) 동종 사고의 전례가 있어 감독 강화 필요성을 알고 있었던 경우
  • 문제 발생 후 직원 개인의 일탈로 몰아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준비할 증거
  • 행위의 외형을 보여주는 자료(회사 명의 계약서·견적서, 직인, 회사 이메일, 명함, 사무실에서의 거래 정황)
  • 사용관계 자료(재직 사실, 담당 업무 범위)
  • 손해 발생·액수 자료(송금내역, 계약 관련 문서)
  • ◇ 배상 청구를 받는 측이 준비할 증거
  • 직무 범위와 결재 체계 자료(그 행위가 권한 밖임을 보여주는 내부 규정)
  • 피해자의 악의·중과실을 보여주는 자료(개인 계좌 거래, 이례적 조건의 인지)
  • 선임·감독상 주의 이행 자료(교육, 내부통제 기록 — 면책 항변용)

■ 실무상 주의사항

  • 거래 단계의 예방이 최선입니다. 대금은 반드시 법인 계좌로만 송금하고, 이례적 조건은 회사 대표번호로 이중 확인하는 습관이 외형이론의 보호를 유지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 소송은 직원 개인과 회사를 공동피고로 구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직원 행위의 불법행위 성립을 다투는 방어와 사무집행 관련성을 다투는 방어를 한 절차에서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외형이론의 판시와 피해자 악의·중과실 배제 법리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게시 전 사건번호를 확정해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민법 제756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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