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큰형이 증여받은 땅의 일부를 제 몫으로 등기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돈으로 달라고 해야 하나요?”
■ 결론
-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종래에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받는 방식이 기본이었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가액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6년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식을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했습니다. 즉 부동산 지분을 쪼개어 이전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금전을 지급하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이 개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개시된 상속에는 종래 법리가 적용됩니다.
- 실무적 의미는 상당합니다. 원물반환은 부동산이 공유가 되어 이후 공유물분할 분쟁이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가액반환으로 전환되면 금전 지급으로 관계가 종결되어 분쟁이 한 번에 정리됩니다. 반면 반환의무자는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고, 청구권자 입장에서는 상대에게 지급 능력이 없으면 집행이 어려워지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 이후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자력 확인과 보전처분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과 지연손해금의 기산 등 세부는 개정 조문과 실무례 확인이 필요합니다(제3부 확인 항목).
■ 판단기준
- 적용 법령의 확인 — 상속 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에 따라 원물반환 원칙과 가액반환 원칙이 갈립니다.
- 가액의 산정 시점 —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금액을 좌우하므로 개정 조문과 실무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지급 능력의 확인 — 가액반환은 금전 지급이므로 상대방의 자력이 회수 가능성을 결정합니다.
- 보전처분의 필요 — 금전 청구로 전환되면 재산 은닉의 위험이 커지므로 가압류 검토가 중요해집니다.
- 원물반환이 유리한 경우 — 개정 전 사안이거나 합의가 가능하다면,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부동산은 원물로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원칙
- 가액반환으로의 전환은 분쟁의 종결성을 높이기 위한 선택입니다. 원물반환은 공유 관계를 만들어 분쟁을 연장시키는 부작용이 있었고, 금전으로 정산하면 관계가 한 번에 정리된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 예외
- 당사자가 합의하면 개정 이후에도 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요건은 개정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개정 전 사안이라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이미 제3자에게 처분)에는 가액반환으로 처리됩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상대방에게 충분한 자력이나 환가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미리 취한 경우
- 가액 산정의 근거 자료를 확보한 경우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해 금전 회수가 어려운 경우
- 반환 대상 재산이 이미 처분되어 추적이 어려운 경우
- 가액 평가 시점에 다툼이 있어 금액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반환 대상 재산의 평가 자료(감정, 시세)
- 상대방의 재산 현황 자료(등기부, 사업 현황)
- 상속 개시일을 특정하는 자료(적용 법령 확인용)
- 가압류 신청을 위한 재산 단서
- ◇ 상대 상속인 측이 준비할 증거
- 재산 평가를 다툴 자료
- 지급 능력과 분할 지급의 필요성에 관한 자료
- 기여 보상 증여 등 반환 범위를 줄일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개정 이후 사안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청구와 동시에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검토하십시오.
- 상속 개시일을 먼저 확인해 어느 원칙이 적용되는지 정한 뒤 청구 취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원칙이 다르면 청구 형태 자체가 달라집니다.
- 가액 산정 시점과 지연손해금 기산은 금액에 큰 차이를 만드는 기술적 쟁점이므로, 개정 조문과 최신 실무례를 확인해 구성하십시오.
■ 관련법률
-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2026년 개정, 가액반환 원칙)
- 민법 제1116조(반환의 순서)
-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
-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 관련판례
- 종래에는 원물반환이 원칙이어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지분을 이전받는 방식이 기본이었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가액반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6년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 방식을 가액반환 원칙으로 전환했습니다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