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나를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란 무엇인가요?

■ 질문

  • 팀장이 "일을 못 한다"며 다음 주까지만 나오라고 합니다. 회사가 이런 이유로 저를 해고할 수 있나요? 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 결론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정당한 이유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로 풀이합니다. 즉 해고가 정당하려면 ①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② 그 사유가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조치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며, ③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일을 못 한다"는 근무 성적 부진은 그 자체로 해고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판례는 단순한 저성과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가 현저히 낮고, 상당 기간 개선 기회를 주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으며, 다른 직무로의 배치 등 대안을 검토했는데도 고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야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 따라서 팀장의 말만으로 해고가 정당한지 단정할 수 없고, 평가의 객관성, 개선 기회 부여, 회사 규정상 절차 준수 여부라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근로자 측이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았는지 — 서면 통지가 없으면 사유와 무관하게 해고는 무효입니다. 둘째, 30일 전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이 있었는지. 셋째,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 사업주 측이 유의할 것은, 해고는 징계 중 최후 수단이라는 점입니다. 경고·감봉·전환배치 같은 낮은 단계의 조치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사유가 있더라도 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판단기준

  • 정당한 이유의 의미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또는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 사유의 존재와 중대성 — 사유가 실제로 있어야 하고, 해고라는 최후 수단을 정당화할 만큼 무거워야 합니다.
  • 저성과 해고의 요건 — 객관적 평가, 개선 기회 부여, 대안 검토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향입니다.
  • 절차의 준수 — 취업규칙·단체협약이 정한 징계 절차와 서면 통지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증명 책임 — 해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원칙

  •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 수단을 빼앗는 가장 무거운 조치이므로, 법은 사용자의 해고 자유를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사유가 있더라도 그 사유에 비해 해고가 지나치게 무거우면 정당성이 부정됩니다.

■ 예외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제한 규정(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횡령, 폭행, 중요 영업비밀 유출 등)가 명백한 경우에는 개선 기회 없이도 즉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자 측) 해고 사유가 서면으로 특정되지 않았거나 통지 자체가 구두인 경우
  • (근로자 측) 이전에 경고·징계를 받은 적이 없고 개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
  • (근로자 측) 평가 기준이 없거나 주관적 평가에 근거한 경우
  • (사업주 측) 객관적 평가 결과와 개선 계획, 면담 기록이 문서로 남아 있는 경우
  •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자 측) 반복된 경고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되었음이 기록된 경우
  • (근로자 측) 횡령·폭행 등 중대한 비위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 (사업주 측) 취업규칙의 징계 절차를 생략한 경우
  • (사업주 측) 유사 사례에서 다른 근로자에게는 가벼운 징계만 한 경우(형평성)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근로자 측이 준비할 증거
  • 해고 통지서(서면 여부, 사유·시기 기재)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인사평가 자료
  • 팀장·회사와의 대화 녹음·메신저 기록
  • 경고·징계 이력, 개선 기회 부여 여부에 관한 자료
  • ◇ 사업주 측이 준비할 증거
  • 객관적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
  • 개선 기회 부여·면담·교육 기록
  • 취업규칙상 징계 절차 이행 자료(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 유사 사례의 징계 수위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다음 주까지만 나오라"는 말을 들었다면 즉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기한을 반드시 지키십시오(제31번 글). 기한이 지나면 노동위원회 절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 측이라면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는 평가·개선기회·대안검토를 문서로 남기지 않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낮은 단계의 조치를 먼저 검토하십시오.
  • 해고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서면 통지 위반이나 절차 위반이 있으면 해고는 무효입니다. 사유와 절차를 분리해 점검하십시오.

■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및 시행령 별표 1(5인 미만 사업장)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 관련판례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려면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단순히 다른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넘어 상당 기간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소수준에 미달하고 향후 개선 가능성도 인정되기 어려워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18다253680
  • 같은 판결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인지 판단할 때 근로자의 지위와 업무내용, 요구되는 성과와 전문성, 부진의 정도와 기간,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기회 부여 여부, 개선 여부, 근로자의 태도와 사업장 여건을 종합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장기간의 최하위 평가, 직무경고, 교육 및 재배치 후에도 개선되지 않은 사정이 인정되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2018다253680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기준법 제28조
  • 근로기준법 제11조
  • 근로기준법 제93조

함께 보면 좋은 글

박무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변호사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

전화로 상담 예약을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변호사 연결은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 안내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