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가 인정되어도 회사로 돌아가기 싫습니다.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 중인데, 이긴다고 해도 그 회사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복직 대신 금전으로 보상받을 방법이 있나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결론

  •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은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할 때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 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금전보상명령). 근로자는 구제신청서에 금전보상을 원한다는 뜻을 적거나 심문회의 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그 대신 금전으로 보상받습니다. 금액은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기준이고 "이상"이라는 문언에 따라 노동위원회가 해고의 경위, 근로자의 근속 기간, 재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정액을 가산할 수 있으나, 실무상 가산액은 크지 않은 편이며 사건마다 다릅니다.
  • 금전보상명령의 실무상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판정 시점까지의 임금 상당액이 기준이므로 절차가 길어질수록 금액이 커지지만, 중간수입 공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전보상명령도 노동위원회 판정이므로 강제집행력이 없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별도로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심문회의 전 화해 절차에서 복직 포기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정하고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민사상 화해와 같은 효력(집행력)이 있어 불이행 시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의 시에는 합의금 외에 퇴직 처리일, 이직 사유(실업급여 관련), 퇴직금·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상호 비방 금지 등을 함께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복직을 원하는지, 금전보상을 원하는지는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회사 규모, 근속 기간, 재취업 전망 등 개인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 판단기준

  • 금전보상명령의 요건 —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입니다.
  • 보상액의 기준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이며, 가산 여부와 정도는 노동위원회의 재량입니다.
  • 신청 시기 — 구제신청서 기재 또는 심문회의 전까지 신청합니다.
  • 효력의 한계 — 판정은 강제집행력이 없어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과 민사소송으로 대응합니다.
  • 화해조서의 효력 —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원칙

  • 부당해고 구제의 원칙은 원직 복직이지만, 신뢰관계가 깨진 사업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근로자에게 오히려 불이익일 수 있어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금전보상을 허용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금전보상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예외

  • 근로자가 금전보상을 신청했더라도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으면 아무런 보상도 없습니다. 또한 금전보상명령이 확정되면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취급되므로 이후 복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자 측) 해고 기간이 길어 임금 상당액이 큰 경우
  • (근로자 측) 해고의 절차적 하자가 명백해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근로자 측) 복직 의사를 유지하면서 협상한 경우(합의금 협상력)
  • (사업주 측) 근로자의 중간수입이 확인되어 공제 주장이 가능한 경우
  •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근로자 측) 해고 직후 다른 직장에 취업해 임금 상당액이 공제되는 경우
  • (근로자 측)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 자체가 낮은 경우
  • (사업주 측) 화해를 거부하고 판정으로 가서 이행강제금까지 부담하게 되는 경우
  • (사업주 측) 해고 사유·절차 자료가 부실한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근로자 측이 준비할 증거
  • 급여명세서·상여금 내역(임금 상당액 산정)
  • 해고 기간 중 소득 내역
  • 금전보상 신청서 또는 신청 의사 기재 자료
  • 합의 시 정산할 퇴직금·연차수당 자료
  • ◇ 사업주 측이 준비할 증거
  • 근로자의 중간수입 자료
  •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자료
  • 화해안 검토를 위한 임금 상당액 계산서
  • 해고 사유·절차 관련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복직 의사가 없더라도 처음부터 "돌아갈 생각 없다"고 밝히기보다,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을 먼저 확보한 뒤 금전보상·화해로 방향을 잡는 것이 협상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 화해로 마무리할 때는 합의금 외에 퇴직일, 이직 사유, 퇴직금·연차 정산, 비방 금지 조항을 화해조서에 넣으십시오. 화해조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판정으로 받은 금전보상명령은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제39번 글).
  • 사업주 측이라면 부당해고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 화해는 이행강제금·임금 상당액 증가를 막는 합리적 선택일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금전보상명령), 제33조(이행강제금)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화해의 권고 등 — 화해조서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 관련판례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한 뒤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복직을 명하면서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복직명령·임금 지급만으로는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시(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 판단도 불필요)하였습니다.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54683 판결
  •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 민사소송법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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