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와 외부감사 — 감사는 무엇을 책임지고, 분식회계 피해는 누구에게 묻나요?

회사·주주분쟁 40선 · 29/40

한눈에 보는 결론이름만 올렸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 사유입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상법 제412조, 제447조의4), 대법원은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 명의만 빌려준 경우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묵인·방치한 것으로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에 해당하여 제3자(은행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제414조 제2항). 비상임 감사라는 이유로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로 결산 감사를 수행했으나 조직적·교묘한 분식을 발견하지 못한 정도라면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식회계 피해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은 넷입니다. ① 분식에 관여하거나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이사(제401조), ② 감사(제414조 제2항), ③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부실감사를 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④ 회사 자체(제389조 제3항, 제210조)입니다. 이들은 연대책임을 지고, 투자자는 감사보고서를 믿고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인과관계 입증 부담이 줄어들며, 손해액은 분식으로 부풀려진 주가와 진상 공표 후 정상 주가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외부감사법상 청구권은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의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게시 전 조문 대조)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3년/10년)와 함께 검토합니다. 질문자가 할 수 있는 방어는 ① 자신이 실제 직무를 수행했다는 자료(감사 기록, 이사회 출석, 질의)를 제시하거나, ② 은행의 손해가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사정으로 생겼다는 점(인과관계 부정), ③ 책임 제한 사유(기여도, 이득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명의만 올리는 감사 등기는 절대 수락하지 말고,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즉시 사임 등기를 하세요.
  • 1. 제목
  • 감사와 외부감사 — 감사는 무엇을 책임지고, 분식회계 피해는 누구에게 묻나요?
  • 2. 질문
  • “친척 부탁으로 작은 회사의 감사로 등기만 되어 있었는데, 회사가 분식회계로 대출을 받았다가 부도가 나자 은행이 저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감사 업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분식회계 피해를 본 투자자라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이름만 올렸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 사유입니다.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상법 제412조, 제447조의4), 대법원은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의사 없이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 명의만 빌려준 경우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묵인·방치한 것으로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임무해태에 해당하여 제3자(은행 등)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제414조 제2항). 비상임 감사라는 이유로도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다만 실제로 결산 감사를 수행했으나 조직적·교묘한 분식을 발견하지 못한 정도라면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분식회계 피해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은 넷입니다. ① 분식에 관여하거나 감시의무를 게을리한 이사(제401조), ② 감사(제414조 제2항), ③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부실감사를 한 외부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④ 회사 자체(제389조 제3항, 제210조)입니다. 이들은 연대책임을 지고, 투자자는 감사보고서를 믿고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인과관계 입증 부담이 줄어들며, 손해액은 분식으로 부풀려진 주가와 진상 공표 후 정상 주가의 차액으로 산정됩니다. 외부감사법상 청구권은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의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게시 전 조문 대조)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3년/10년)와 함께 검토합니다.
  • 질문자가 할 수 있는 방어는 ① 자신이 실제 직무를 수행했다는 자료(감사 기록, 이사회 출석, 질의)를 제시하거나, ② 은행의 손해가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사정으로 생겼다는 점(인과관계 부정), ③ 책임 제한 사유(기여도, 이득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명의만 올리는 감사 등기는 절대 수락하지 말고,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즉시 사임 등기를 하세요.
  • 4. 판단기준
  • 1) 감사의 직무 수행 여부 — 결산 감사, 이사회 출석, 감사보고서 작성을 실제로 했는지, 도장만 맡겼는지.
  • 2) 고의·중과실 — 명의 대여(중과실 인정), 실제 수행했으나 발견 실패(쉽게 발견 가능했는지에 따라 판단).
  • 3) 인과관계 — 제3자가 분식된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거래했는지(투자자는 신뢰 추정).
  • 4) 책임 주체의 구별 — 이사(제401조), 감사(제414조), 외부감사인(외부감사법 제31조), 회사의 각 책임 요건과 기간 제한.
  • 5) 손해액 산정 — 주가 차액 방식, 책임 제한 비율(고의 분식자와 과실 감사인의 차등).
  • 5. 원칙
  •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고 언제든지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상법 제412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제391조의2),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고(제402조),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에서 회사를 대표합니다(제394조).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표시하면 그 소송행위는 무효이나 감사로 정정하면 흠결이 보정됩니다. 감사는 재무제표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447조의4).
  • 감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제414조 제1항),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제2항), 이사도 책임을 지는 때에는 감사와 이사가 연대책임을 집니다(제3항). 대법원은 감사가 직무 수행 의사 없이 도장을 맡기는 등 명의만 빌려준 경우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묵인·방치한 것으로서 악의·중과실의 임무해태라고 보았고, 비상임 감사라는 이유만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재무제표에 분식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이상 제450조의 책임 해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책임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 감사 선임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며(제409조 제2항), 대법원은 이렇게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감사 선임 결의의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제409조 제4항),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 설치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 특례가 적용됩니다(제542조의10~12).
  •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회사의 이사·감사도 책임을 지는 경우 연대책임을 지되 고의가 없는 자는 귀책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제4항). 대법원은 투자자가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믿고 거래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손해액은 거래정지 직전 정상주가와 진상 공표 후 하락세를 벗어난 시점 주가의 차액으로 산정하며, 과실 감사인의 책임 비율을 고의 분식자와 같게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6. 예외
  • 실제 직무를 수행한 감사 — 결산 감사를 실제로 수행했으나 이사들의 조직적·교묘한 분식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는 등 중과실을 추단할 사정이 없으면 제3자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인과관계의 단절 — 제3자가 재무제표를 보지 않고 거래했거나, 분식과 무관한 사정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책임이 부정됩니다. 다만 기업어음의 회전매입은 만기 연장에 불과하여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 책임 제한 — 감사·감사인의 책임은 고의가 아닌 한 귀책 정도에 따라 비율적으로 제한되고, 법원은 과실 감사인에게 고의 분식자보다 낮은 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 소규모회사의 감사 생략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가 감사를 두지 않은 경우 감사의 직무는 주주총회가 수행하며, 회사와 이사 간 소송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대표자가 회사를 대표합니다(제409조 제5항).
  • 외부감사법상 기간 제한 — 감사인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감사보고서 제출일부터 8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제31조 제9항 — 게시 전 대조), 이 기간이 지나면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로 전환해야 합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청구 측(채권자·투자자)

  • • 재무제표·감사보고서를 실제로 참고하지 않고 거래했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된다.
  • • 외부감사법상 1년·8년의 기간을 넘기면 민법상 불법행위로만 청구할 수 있고 3년 시효가 문제된다.
  • • 손해액을 주가 차액 방식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배상액이 크게 줄어든다.
  • • 감사가 실제 직무를 수행한 기록이 있으면 중과실 입증이 어렵다.

▶ 감사·감사인 측

  • •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고 감사보고서에 서명만 한 사실은 명의대여로서 중과실의 직접 증거다.
  • • 비상임·무보수 감사라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다.
  • • 재고 실사·거래처 조회 같은 기본적 감사 절차를 생략했다면 외부감사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 • 사임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기간 동안의 책임이 계속된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청구 측(채권자·투자자)

  • □ 분식된 재무제표·감사보고서와 그 분식 내용(사후 정정 공시, 수사·감리 결과)
  • □ 재무제표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료(대출 심사 서류, 투자 결정 시점·근거)
  • □ 손해액 산정 자료 — 거래 시점 가격, 진상 공표 전후 주가, 대출금 회수 불능액
  • □ 감사의 직무 불이행 자료 — 이사회 불출석, 감사보고서 작성 경위, 도장 보관 상황에 관한 진술
  • □ 외부감사인의 감사 절차 누락 자료(감사조서, 감리 지적 사항)

▶ 감사·감사인 측

  • □ 실제 감사 수행 기록 — 결산 검토 자료, 이사회 출석·질의 기록, 감사보고서 작성 과정
  • □ 분식이 조직적·교묘하여 통상의 감사로는 발견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 □ 청구인이 재무제표와 무관하게 거래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 □ 책임 제한 사유(귀책 정도, 보수 수준, 다른 책임 주체의 고의)
  • 9. 실무상 주의사항
  • • 명의만 올리는 감사·이사 등기는 수락하지 마세요. 회사가 분식회계나 부실로 문제가 되면 금융기관·투자자가 등기부에 있는 모든 임원에게 청구합니다. 이미 등기되어 있다면 사임서를 제출하고 등기 말소를 확인하세요.
  • • 감사를 맡았다면 최소한 ① 이사회 출석과 의사록 기록, ② 결산 재무제표의 주요 항목 검토와 질의 기록, ③ 감사보고서를 직접 작성·서명하고 도장을 직접 보관하는 것을 지키세요. 이 기록이 중과실 추정을 막는 유일한 방어 수단입니다.
  • • 분식회계 피해자는 이사·감사·외부감사인·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연대책임을 구하되, 외부감사법상 기간(안 날부터 1년)을 넘기지 않도록 서두르세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나 금융감독원 감리 결과를 활용하면 입증이 수월합니다.
  • • 소수주주가 감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3% 초과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고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제외된다는 점을 이용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 • 회사와 이사 사이의 소송(대표소송의 제소청구 포함)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청구서·소장의 회사 대표자를 감사로 표시해야 합니다.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391조의2(감사의 이사회출석·의견진술권), 제394조(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제402조(유지청구권), 제409조(선임), 제412조(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조사의 권한), 제414조(감사의 책임), 제447조의4(감사보고서), 제450조(이사, 감사의 책임해제), 제542조의10(상근감사), 제542조의11(감사위원회), 제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외부감사의 대상), 제31조(손해배상책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거짓의 기재 등에 의한 배상책임), 제170조(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 분식된 재무제표를 믿고 은행이 회사채 지급보증을 한 뒤 이사·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감사가 직무 수행 의사 없이 도장을 이사에게 맡기는 등 명의만 빌려준 경우 허위 재무제표 작성을 묵인·방치한 것으로서 악의·중과실의 임무해태에 해당해 제3자에게 책임을 지고, 직무를 실제 수행했으나 조직적·교묘한 분식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과실을 추단할 사정이 있어야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 ▸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 주주이자 이사인 원고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회사 대표자를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로 표시한 사안. 상법 제394조에 따라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서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소장 송달과 그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나, 원고가 대표자를 감사로 정정하면 흠결이 보정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 건설회사가 여러 해에 걸친 분식결산으로 부당하게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익배당을 한 데 대해 파산관재인이 이사·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비상임 감사라는 이유만으로 선관주의의무 위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재무제표에 분식 사실이 기재되지 않은 이상 상법 제450조의 책임해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 주식을 34%·33%·33%로 나눠 보유한 회사에서 2인의 찬성으로 감사를 선임한 결의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안. 상법 제409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되는 3% 초과 주식은 감사 선임 결의에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대주주가 일정 비율 이상 보유 시 감사 선임 자체가 불가능해져 감사를 필요적 기관으로 보는 상법 체계와 모순된다고 했다.
  •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다11895 판결 — 저축은행의 외부감사인이 대출채권의 실재성을 적절히 확인하지 못해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믿고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투자자는 감사보고서가 정당하게 작성되었다고 믿고 거래한 것으로 보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손해액은 거래정지 직전 정상주가와 거래재개 후 하락세를 벗어난 시점 주가의 차액으로 산정하며 감사인의 책임을 일부 제한한 원심을 유지했다.
  •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 회사가 당기순손실을 흑자로 분식했는데 외부감사인이 재고자산 실사와 거래처 조회를 생략한 채 적정의견을 낸 사안에서 주식투자자가 감사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일반투자자는 감사보고서를 신뢰하고 거래한 것으로 추정되고 손해는 분식·부실감사로 상실한 주가 상당액이라고 보아 민법상 불법행위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82601 판결
  •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22996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다11895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19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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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