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 절차 —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나누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회사·주주분쟁 40선 · 36/40

한눈에 보는 결론주주끼리 바로 나눠 가지면 안 됩니다. 주식회사는 해산하면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산인이 ① 남은 업무를 끝내고, ②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변제한 뒤, ③ 남는 재산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로 분배합니다(상법 제542조, 제254조, 제538조). 대법원은 동업자들이 회사를 세워 운영하다 분쟁이 생기자 주주총회 결의로 한 주주를 배제하고 출자 부동산을 임의로 나눠 가진 사안에서, 청산 절차 없이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재산을 분배한 결의와 행위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의하면 정관이나 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제531조). 청산인은 해산 후 2주 내에 해산·청산인 등기를 하고, 취임 후 2개월 내에 2회 이상 공고하여 회사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최고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해야 합니다(제535조). 이 신고 기간 중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제536조), 기간이 지나면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을 변제한 뒤에야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제542조 제1항, 제260조). 분배가 끝나면 결산보고서를 총회에서 승인받고 청산종결 등기를 합니다. 조심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를 다 갚기 전에 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제542조, 제265조) 배임 문제까지 생깁니다. 둘째, 청산종결 등기를 했더라도 정리되지 않은 권리관계(소송, 미회수 채권, 미이전 등기)가 남아 있으면 회사는 그 범위에서 계속 존속하므로 '등기만 끝내면 끝'이 아닙니다. 세무상으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주주의 의제배당 소득세가 생기므로 분배 전에 세금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1. 제목
  • 청산 절차 — 회사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재산은 어떻게 나누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2. 질문
  • “동업자와 합의해 회사를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회사에는 부동산과 예금, 거래처 미수금이 있고 대출과 미지급금도 있습니다. 청산은 누가 어떻게 하고, 남는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요? 그냥 주주끼리 재산을 나눠 가지면 안 되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주주끼리 바로 나눠 가지면 안 됩니다. 주식회사는 해산하면 반드시 청산 절차를 거쳐야 하고, 청산인이 ① 남은 업무를 끝내고, ② 채권을 회수하고 채무를 변제한 뒤, ③ 남는 재산을 주주에게 지분 비율로 분배합니다(상법 제542조, 제254조, 제538조). 대법원은 동업자들이 회사를 세워 운영하다 분쟁이 생기자 주주총회 결의로 한 주주를 배제하고 출자 부동산을 임의로 나눠 가진 사안에서, 청산 절차 없이 특정 주주에게 회사 재산을 분배한 결의와 행위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산을 결의하면 정관이나 총회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제531조). 청산인은 해산 후 2주 내에 해산·청산인 등기를 하고, 취임 후 2개월 내에 2회 이상 공고하여 회사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도록 최고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로 최고해야 합니다(제535조). 이 신고 기간 중에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제536조), 기간이 지나면 신고된 채권과 알고 있는 채권을 변제한 뒤에야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제542조 제1항, 제260조). 분배가 끝나면 결산보고서를 총회에서 승인받고 청산종결 등기를 합니다.
  • 조심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를 다 갚기 전에 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이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제542조, 제265조) 배임 문제까지 생깁니다. 둘째, 청산종결 등기를 했더라도 정리되지 않은 권리관계(소송, 미회수 채권, 미이전 등기)가 남아 있으면 회사는 그 범위에서 계속 존속하므로 '등기만 끝내면 끝'이 아닙니다. 세무상으로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주주의 의제배당 소득세가 생기므로 분배 전에 세금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 4. 판단기준
  • 1) 해산 사유 — 주주총회 특별결의, 존속기간 만료, 정관 사유, 해산판결·해산명령, 합병·파산 등(파산은 별도 절차).
  • 2) 청산인 — 이사가 당연 청산인이 되는지, 정관·총회·법원 선임으로 달리 정했는지.
  • 3) 채권자 보호 절차 — 2개월 이상의 채권 신고 공고·최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 신고 기간 중 변제 금지.
  • 4) 잔여재산 분배 — 채무 완제 후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분배, 종류주식의 우선권.
  • 5) 청산 종결 — 결산보고서 승인, 청산종결 등기, 잔존 권리관계의 유무.
  • 5. 원칙
  • 주식회사는 존속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합병, 파산, 법원의 해산명령·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산하고(상법 제517조), 합병·파산의 경우 외에는 청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분할·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되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으며(제531조 제1항),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임합니다(제2항). 청산인의 직무는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잔여재산의 분배입니다(제542조 제1항, 제254조).
  •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개월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로 최고해야 하고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최고해야 하고 그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하지 못합니다(제535조). 청산인은 신고 기간 내에는 채권자에게 변제하지 못하지만 회사는 지연손해의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하며(제536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는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37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하되 종류주식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제538조).
  • 청산인은 회사의 채무를 완제한 후가 아니면 회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못하고,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분배할 수 있습니다(제542조 제1항, 제260조). 청산인이 이를 위반하여 채무를 변제하기 전에 재산을 분배하면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제542조 제2항, 제265조), 청산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청산인의 행위는 무효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명의의 공동사업은 상법상 청산 절차를 거쳐야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고, 청산 없이 특정 주주에게 회사 부동산을 분배·양도한 주주총회 결의와 이전등기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적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고(제540조), 청산종결 등기를 합니다(제542조, 제264조).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산되어 청산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청산인을 정하지 않았으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고 확인했으며, 청산종결 등기 후에도 이전등기의무 등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하고 청산인(감사가 아님)만이 회사를 대표한다고 보았습니다.
  • 6. 예외
  • 회사 계속 — 존속기간 만료·정관 사유·해산 결의로 해산한 회사는 청산 중이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제519조). 해산판결·해산명령에 의한 해산은 계속할 수 없습니다.
  • 채무 초과 — 청산 중 회사의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해지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해야 하고(제542조, 제254조 제4항 — 게시 전 조문 대조), 파산절차로 넘어갑니다.
  • 다툼 있는 채무 — 소송 중인 채무처럼 존부·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무는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나머지를 분배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 공고·최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회사도 알지 못한 채권자는 청산에서 제외되어 분배되지 않은 잔여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가 알고 있던 채권자는 신고가 없어도 제외하지 못합니다.
  • 휴면회사의 청산종결 간주 — 해산 간주 후 3년 내 계속 결의가 없으면 청산종결로 간주되지만, 잔존 권리관계가 있으면 법인격이 존속하고 해산 당시 이사가 청산인으로서 대표합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청산인·대주주 측

  • • 채권자 공고·최고를 생략하거나 신고 기간 중 변제·분배하면 손해배상 책임과 배임 문제가 생긴다.
  • • 소수주주를 배제하고 재산을 분배한 결의는 무효이고 이전등기는 말소된다.
  •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를 하지 않으면 그 채권자를 청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
  • • 청산종결 등기 후 잔존 채무가 드러나면 청산인이 다시 처리해야 하고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 소수주주·채권자 측

  • • 채권자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고 회사도 몰랐다면 분배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
  • • 주주가 잔여재산 분배 전에 개별 재산의 인도를 청구하면 청산 절차 위반으로 기각된다.
  • • 해산 결의 자체의 하자를 다투지 않고 청산에 들어가면 뒤늦게 해산을 되돌리기 어렵다.
  • • 청산인이 이사 당연 승계인 경우 그 이사의 비위를 문제 삼으려면 법원에 청산인 해임·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청산인·대주주 측

  • □ 해산 특별결의 의사록, 해산·청산인 등기, 청산인 선임 서류
  • □ 채권 신고 공고문(2회 이상)과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 최고서·도달 기록
  • □ 재산 목록·대차대조표(제533조), 채권 회수·채무 변제 내역
  • □ 잔여재산 분배 계산서(지분 비율), 결산보고서와 총회 승인 의사록
  • □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주주 의제배당 원천징수 자료

▶ 소수주주·채권자 측

  • □ 채권의 존재·금액 증빙과 채권 신고서(채권자), 주주명부·지분 증빙(주주)
  • □ 청산인이 채무 완제 전에 재산을 분배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 □ 특정 주주에게만 재산이 이전된 등기·계좌 기록
  • □ 청산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한 청산인 해임·손해배상 청구 자료
  • 9. 실무상 주의사항
  • • 해산 결의 전에 재산·채무 목록과 예상 청산소득 세금을 먼저 계산하세요. 세금과 채무를 갚고 남는 것이 없다면 해산보다 파산 신청이나 지분 양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청산인은 취임 즉시 ① 해산·청산인 등기, ② 재산 목록·대차대조표 작성과 총회 승인, ③ 채권 신고 공고 2회와 알고 있는 채권자 개별 최고를 진행하고, 2개월의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어떤 변제·분배도 하지 마세요.
  • • 거래처 미수금은 청산인이 회수하되, 회수가 어려우면 채권을 환가(양도)하거나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하는 방법을 총회에서 정하세요. 부동산은 매각하여 현금으로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 분배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안전합니다.
  • • 주주 간 분쟁이 있는 회사라면 이사가 아닌 중립적 청산인(변호사·회계사)을 총회에서 선임하거나 법원에 선임을 청구하여 분배 과정의 다툼을 줄이세요.
  • • 청산종결 등기 후에도 소송·미회수 채권·미이전 등기가 남아 있으면 회사는 존속하므로, 등기 전에 잔존 권리관계를 모두 정리했는지 점검표로 확인하세요.
  • 10. 관련법률
  • • 상법 제254조(청산인의 직무권한), 제260조(채무의 변제), 제264조(청산종결의 등기), 제265조(청산인의 손해배상책임), 제517조(해산사유), 제519조(회사의 계속), 제531조(청산인의 결정), 제533조(회사재산조사보고의무), 제535조(회사채권자에의 최고), 제536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 제537조(제외된 채권자에 대한 변제), 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제540조(청산의 종결), 제542조(준용규정)
  • • 법인세법 제79조(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의 계산),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 의제배당)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제295조(법인의 파산원인)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 공사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중 해산·청산종결이 간주된 회사가 포함된 사안. 해산되어 청산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라도 정리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고, 정관·주주총회 결의로 청산인을 정하지 않았으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된다고 확인했다.
  •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 청산종결등기까지 마친 휴면회사가 경매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는데 소송 중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감사가 항소한 사안. 청산종결이 간주되어도 잔존 권리관계의 정리 범위에서 회사는 존속하고, 청산사무를 집행·대표하는 기관은 청산인(해산 당시 이사 또는 법원 선임 청산인)뿐이어서 감사의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 법인이 부동산을 증여한 뒤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를 마치고 그 사이 같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안. 청산절차 규정은 제3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강행규정이어서 청산 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청산인의 행위는 무효이고,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어도 증여에 따른 이전등기의무가 남아 청산사무가 끝나지 않은 이상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 현금·토지를 출자해 주식회사를 설립·운영하던 동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자 대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주주를 배제하고 출자 부동산을 임의로 분배하기로 결의해 이전등기한 사안. 회사 명의의 공동사업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청산절차를 거쳐야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있고, 청산 없이 특정 주주에게 부동산을 분배·양도한 결의와 행위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적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 등기 말소를 명한 원심을 유지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22448 판결
  • 상법 제542조
  • 상법 제5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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