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 합의서 — 주주·동업자 분쟁을 합의로 끝낼 때 무엇을 넣고, 어기면 어떻게 강제하나요?

회사·주주분쟁 40선 · 38/40

한눈에 보는 결론회사 분쟁의 합의서에는 보통 일곱 가지가 들어갑니다. ① 지분 처리(양도 주식 수·대금·명의개서 일정·주권 인도), ② 정산금(금액·지급 기한·분할 조건·지연이자), ③ 임원 정리(사임서 제출·등기 일정·퇴직금), ④ 회사 채무·보증의 처리(보증인 변경·면책), ⑤ 상호 부제소·소 취하·고소 취하와 처벌불원(민사·형사를 나누어 기재), ⑥ 비밀유지·경업금지·상호 비방 금지, ⑦ 불이행 시 제재(위약벌·기한이익 상실·간접강제)와 분쟁해결(관할·중재)입니다. 서명권한(법인은 대표이사·법인인감)과 작성일을 빠뜨리지 마세요. 합의서는 민법상 화해계약이므로 일단 성립하면 종전의 권리관계는 소멸하고 합의 내용대로 새 권리관계가 생기며(창설적 효력), 분쟁의 대상이었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당사자가 아닌 주주 간 합의는 회사를 구속하지 못하므로 임원 사임·총회 결의·명의개서는 각각 회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형사 고소는 합의서로 취하를 약속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절차는 별개이고,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횡령·배임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처벌불원 의사 표시와 취하서 제출 시점을 정산금 지급과 연동해야 합니다. 이행 확보 장치는 ① 정산금 지급에 대해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작성(불이행 시 바로 집행), ② 지분·주권을 에스크로나 제3자에게 보관시키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 ③ 분할 지급 시 1회라도 지체하면 전액 즉시 지급(기한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 ④ 위반 시 위약벌(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는 벌금 성격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고 과도하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뿐이라고 판시), ⑤ 임원 사임·명의개서 같은 행위 의무에는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도록 의무를 특정, ⑥ 이미 소송 중이라면 법원 조정이나 화해로 조서를 받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1. 제목
  • 분쟁 합의서 — 주주·동업자 분쟁을 합의로 끝낼 때 무엇을 넣고, 어기면 어떻게 강제하나요?
  • 2. 질문
  • “1년 넘게 소송과 고소를 주고받던 동업자와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제 지분을 넘기고 정산금을 받으며 서로 고소를 취하하는 내용입니다. 합의서에 꼭 넣어야 할 것과, 상대가 나중에 합의를 뒤집거나 안 지킬 때를 대비한 장치가 궁금합니다.”
  • 3. 결론(직접답변)
  • 회사 분쟁의 합의서에는 보통 일곱 가지가 들어갑니다. ① 지분 처리(양도 주식 수·대금·명의개서 일정·주권 인도), ② 정산금(금액·지급 기한·분할 조건·지연이자), ③ 임원 정리(사임서 제출·등기 일정·퇴직금), ④ 회사 채무·보증의 처리(보증인 변경·면책), ⑤ 상호 부제소·소 취하·고소 취하와 처벌불원(민사·형사를 나누어 기재), ⑥ 비밀유지·경업금지·상호 비방 금지, ⑦ 불이행 시 제재(위약벌·기한이익 상실·간접강제)와 분쟁해결(관할·중재)입니다. 서명권한(법인은 대표이사·법인인감)과 작성일을 빠뜨리지 마세요.
  • 합의서는 민법상 화해계약이므로 일단 성립하면 종전의 권리관계는 소멸하고 합의 내용대로 새 권리관계가 생기며(창설적 효력), 분쟁의 대상이었던 사항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당사자가 아닌 주주 간 합의는 회사를 구속하지 못하므로 임원 사임·총회 결의·명의개서는 각각 회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형사 고소는 합의서로 취하를 약속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의 절차는 별개이고, 친고죄·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횡령·배임은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으므로 처벌불원 의사 표시와 취하서 제출 시점을 정산금 지급과 연동해야 합니다.
  • 이행 확보 장치는 ① 정산금 지급에 대해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는 공정증서 작성(불이행 시 바로 집행), ② 지분·주권을 에스크로나 제3자에게 보관시키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인도, ③ 분할 지급 시 1회라도 지체하면 전액 즉시 지급(기한이익 상실)과 지연손해금, ④ 위반 시 위약벌(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는 벌금 성격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고 과도하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뿐이라고 판시), ⑤ 임원 사임·명의개서 같은 행위 의무에는 간접강제를 구할 수 있도록 의무를 특정, ⑥ 이미 소송 중이라면 법원 조정이나 화해로 조서를 받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 4. 판단기준
  • 1) 합의 당사자 — 주주·동업자뿐 아니라 회사도 당사자로 넣어야 회사에 대한 효력(임원 정리, 채무 면제, 회사의 청구 포기)이 생긴다.
  • 2) 포기 범위 — '본 건 분쟁', '본 계약 관련 일체', '민·형사상 일체'의 어느 범위로 부제소·청구 포기를 할 것인지.
  • 3) 민사·형사의 분리 — 고소 취하·처벌불원과 민사 정산을 구분하고 각 이행 시점을 연동했는가.
  • 4) 이행 확보 수단 — 공정증서, 에스크로, 기한이익 상실, 위약벌, 간접강제 가능한 의무의 특정, 조정·화해조서.
  • 5) 화해의 효력 한계 — 분쟁 외 사항의 착오, 사기·강박, 강행법규 위반, 예상 불가능한 후발 손해.
  • 5. 원칙
  •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고(민법 제731조),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는 소멸하며 상대방이 화해로써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제732조).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하지만 화해 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733조). 대법원은 쌍방이 다투어 온 사항은 '분쟁 외의 사항'이 아니므로 그에 관한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고, 쌍방이 다툼 없는 전제로 삼은 사실에 대한 착오만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⑭ 049 참조).
  • 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에 준하므로 그 존재를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되고, 처분할 수 있는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며, 구체적 분쟁 발생 전에 재판청구권을 일률적으로 포기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법원이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부제소 합의를 근거로 소를 각하하려면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합의의 동기·목적·진정한 의사를 심리해야 합니다. 소송 중 성립한 재판상 화해·조정과 제소전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기판력·집행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20조, 제385조, 민사조정법 제29조),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준재심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지만(민법 제398조),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은 위약벌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약벌에는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액수가 과도한 경우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 또는 전부 무효가 되는 법리로 통제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를 유지했으며, 무효 여부는 독점적·우월적 지위의 이용 여부, 계약 체결 경위, 위약벌 약정의 동기, 위반 과정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고 단지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 주주 사이의 합의는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만 가지므로 회사를 구속하지 못합니다(010 참조). 따라서 합의서에서 임원 사임·총회 결의·명의개서·회사의 채무 면제를 정했더라도 회사의 기관(이사회·주주총회·대표이사)이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효력이 생기며, 회사를 합의 당사자로 참여시키고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으로 서명하면 회사에 대한 의무가 됩니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려면 총주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상법 제400조 제1항).
  • 6. 예외
  • 분쟁 외 사항의 착오·사기·강박 — 쌍방이 전제로 삼은 사실(지분 수, 회사 자산의 존재)에 착오가 있었거나 상대방의 기망·강박으로 합의한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강행법규 위반 —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에 부수하여 무효 주장을 봉쇄하는 부제소 합의는 무효이고, 주주평등원칙에 반하는 내용(특정 주주에 대한 별도 수익 보장)은 합의서에 넣어도 무효입니다.
  • 예상 불가능한 후발 손해 —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고 알았다면 그 조건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중대한 손해에는 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절차의 독립성 — 고소 취하 약정이 있어도 횡령·배임 등 비친고죄는 수사·기소가 계속될 수 있고,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 약속은 무효이며 위증·무고 문제를 부릅니다.
  • 회사 채권자 보호 — 주주 간 합의로 회사 재산을 특정 주주에게 넘기기로 했더라도 회사 채권자를 해하면 사해행위취소·배임 문제가 생기고, 청산 절차 없는 회사 재산 분배는 무효입니다(036 참조).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합의를 지키려는 측

  • • 회사를 당사자로 넣지 않으면 임원 사임·명의개서·회사 채무 면제를 강제할 수 없다.
  • • 정산금에 공정증서나 에스크로 같은 담보가 없으면 불이행 시 다시 소송을 해야 한다.
  • • 위약벌 액수가 정산금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 포기 범위를 '일체의 청구'로 넓게 적으면 나중에 드러난 상대방의 횡령도 청구하지 못할 수 있다.

▶ 합의를 뒤집으려는 측

  • • 분쟁의 대상이었던 사항(정산금 액수, 지분 비율)에 관한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다.
  • • 조정·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준재심 사유가 없는 한 다툴 수 없다.
  • • 합의금을 수령하고 이행에 착수했다면 합의의 효력을 다투기 어렵다.
  • • 고소 취하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벌·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신의칙상 불리하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합의를 지키려는 측

  • □ 합의서 원본(당사자·서명권한·작성일), 법인인감증명·위임장
  • □ 공정증서, 에스크로 계약서, 주권·사임서 보관 약정
  • □ 상대방의 불이행 사실 자료(미지급 내역, 사임 등기 미이행, 고소 취하서 미제출)
  • □ 위약벌 약정의 합리성을 보여주는 교섭 경위(대등한 협상, 변호사 관여)
  • □ 조정·화해조서(소송 중 합의 시)

▶ 합의를 뒤집으려는 측

  • □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자산·부채·지분)이 사실과 달랐음을 보여주는 자료(분쟁 외 사항 착오)
  • □ 상대방의 기망·강박을 보여주는 대화·녹취
  • □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발 사정의 자료
  • □ 위약벌이 과도함을 보여주는 손해 규모·교섭 지위 자료
  • 9. 실무상 주의사항
  • • 합의서에는 회사도 당사자로 참여시키고 대표이사가 법인인감으로 서명하게 하세요. 임원 사임서는 합의와 동시에 받아 제3자(변호사)에게 보관시키고 대금 지급과 동시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 • 민사 정산과 형사 처리를 조항을 나누어 적되 이행 시점을 연동하세요. 예: '정산금 1차 지급 즉시 고소 취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다', '취하서 미제출 시 2차 지급을 유보한다'. 비친고죄는 취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음을 양쪽이 이해하고 적어 두세요.
  • • 정산금은 공정증서(강제집행 인낙)로, 지분은 에스크로로, 행위 의무(사임·명의개서·자료 반환)는 기한과 위약벌로 담보하세요. 소송 중이라면 조정·화해로 조서를 받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 • 위약벌은 정산금 규모와 균형을 맞추고 '손해배상과 별도'임을 명시하되, 과도하면 무효가 되므로 합리적 수준(통상 핵심 의무 위반 시 정산금의 일정 비율)으로 정하세요.
  • • 포기 범위는 '본 합의서에 기재된 분쟁'으로 특정하고, 합의 후 드러나는 횡령·배임 등 중대한 위법행위는 포기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10. 관련법률
  •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제731조(화해의 의의), 제732조(화해의 창설적 효력),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제461조(준재심),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 • 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제261조(간접강제), 공증인법 제56조의2(금전 지급 공정증서의 집행력)
  • • 상법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22. 7. 21. 선고 2018다248855, 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사업계약에서 실손해 배상 조항과 별도로 의무 불이행 시 10억 원을 지급하는 위약금 조항을 두었고, 해지 후 그 금액이 청구된 사안.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위약금은 위약벌로서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규정을 유추적용해 감액할 수 없고 과도한 경우 공서양속 위반으로 일부·전부 무효의 법리로 통제한다고 하여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반대의견은 위약벌도 감액 가능하다고 봄).
  •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 부동산 개발사업 약정에서 상대방의 귀책으로 해제될 경우 손해배상과 별도로 위약벌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무산된 사안. 위약벌은 감액할 수 없고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지는 독점적·우월적 지위의 이용 여부, 계약 체결 경위, 위약벌 약정의 동기, 위반 과정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하며, 단지 액수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무효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보험회사들이 분쟁심의 협정에 따라 조정결정을 받은 뒤 한 회사가 소를 제기한 사안. 확정된 조정결정에 합의와 같은 효력을 부여한 협정 조항만으로는 부제소합의가 성립하지 않으며, 구체적 분쟁 발생 전에 재판청구권을 일률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무효라고 보았다. 다만 확정된 조정결정은 민법상 화해계약에 해당해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정하는 효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7523, 227530 판결 — 본소와 반소가 항소심에서 진행되던 중 쌍방이 소 취하 합의를 하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는데 한쪽이 법적 의미를 오해했다며 착오 취소를 주장한 사안. 화해계약은 창설적 효력이 있어 분쟁의 대상이 된 사항에 관한 착오로는 취소할 수 없고, 당사자 자격이나 분쟁 외의 사항(쌍방이 다툼 없는 전제로 삼은 사실)의 착오만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 단체들 사이의 제소전 화해에 따라 토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뒤 한쪽이 화해 내용이 강행법규 위반이라며 등기 말소를 구한 사안. 제소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기판력이 있어 준재심으로 취소되지 않는 한 화해로 확정된 권리를 부인하는 청구는 기판력에 저촉되며, 화해에 하자가 있어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준재심 절차로만 구제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선정 결과에 이의하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제출한 뒤 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원심이 부제소합의 위반으로 각하한 사안. 부제소합의 위반의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직권 판단이 가능하지만, 당사자가 다투지 않은 부제소합의를 근거로 각하하려면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합의의 동기·목적·진정한 의사를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고 하여 파기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2다44014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 민법 제731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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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