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 원도급사가 돈을 안 주는데, 발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나요?
- 2. 질문
- “전문건설업체입니다. 원도급사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거의 마쳤는데 원도급사가 기성금을 두 달째 주지 않고 어음도 부도났습니다. 발주자(건축주)는 아직 원도급사에 줄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원도급사의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게 가압류를 걸어 두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과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은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사이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질문의 사안은 어음 부도(①)와 2회분 이상 미지급(③)에 모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접지급 사유가 생기고 수급사업자의 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하면, 그 범위에서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는 함께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 절차의 핵심은 '요청'입니다. 대법원은 ②의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요청 없이도 시공 완료분에 대해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①③④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비로소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발생 여부는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즉시 발주자에게 내용증명으로 ① 하도급계약과 시공 내역, ② 직접지급 사유(부도·2회 미지급)의 발생, ③ 직접지급을 요청한다는 뜻을 명확히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를 미루는 동안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해 버리면,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므로 이미 지급된 부분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가압류와의 우열은 시점으로 결정됩니다. 대법원은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로 집행보전되어 있었다면 그 금액 범위에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봅니다. 반대로 직접지급청구권이 먼저 발생했다면 그 부분 채권은 이미 소멸했으므로 그 뒤에 도달한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내 직불 요청이 먼저 도달했는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먼저 송달되었는가'의 경쟁이므로, 통지는 하루라도 빨리 하고 도달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해야 합니다. 발주자는 청구권 발생 전에 원사업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선급금 충당, 하자, 기성 미달)으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와의 기성 확인 절차에도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 4. 판단기준
- 1) 직접지급 사유의 존재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영업정지 등, 3자 직불합의, 2회분 이상 미지급, 지급보증 의무 불이행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2) 청구권 발생 시점 — 직불합의형은 시공 완료 시, 그 외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
- 3) 발주자의 잔존 채무 —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공사대금이 남아 있는가(직접지급의무는 그 한도 내).
- 4) 집행보전과의 선후 —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가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전에 송달되었는가.
- 5) 시공 부분의 특정 — 수급사업자가 실제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얼마인가(기성 확인 자료).
- 6) 발주자의 항변 사유 — 청구권 발생 전에 원사업자에게 가지고 있던 선급금 충당·하자·상계 등의 사유.
- 5. 원칙
- 발주자는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이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도 건설공사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직접지급 규정을 둡니다.
- 대법원은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시점에 관하여, 3자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별도 요청 없이 발생하지만, 그 밖의 사유(지급불능·2회 미지급·지급보증 불이행)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이 있어야 발생하고, 요청이 있었는지는 그 내용·방식·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발생 여부는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봅니다. 또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란 변제능력의 부족으로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3자 직불합의서를 제출했더라도 시공 전 합의에 장래의 지급요청 의사가 미리 포함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시공 후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삼은 판례도 있으므로,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시공 완료 후 요청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압류·가압류와의 관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제3채권자에 의해 압류·가압류 등으로 집행보전되어 있었다면 그 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집행보전된 금액 범위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법리는 2003년 선례 이후 2014년, 2017년, 2025년, 2026년 판결에서 반복 확인되었습니다. 선행 가압류 범위를 넘어 발주자가 직불합의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은 비채변제가 되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수급사업자 자신이 먼저 가압류를 해 두었더라도 그 가압류 금액 범위에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본 판결도 있습니다. 반대로 직불합의로 청구권이 먼저 발생했다면 그 부분 채권은 소멸·이전되었으므로 이후 도달한 압류는 효력이 없습니다.
-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합니다. 대법원은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해당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직접지급의무가 없다고 보고,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원사업자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므로 발주자는 청구권 발생 전에 원사업자에게 가지고 있던 사유(신탁 자금집행순서 약정, 선급금 충당, 하자 등)로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선급금의 기성금 당연충당에 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생긴 금액은 충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으면 발주자는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직접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례도 있습니다.
- 6. 예외
- 발주자가 이미 지급한 경우 — 직접지급 요청 도달 전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해당 기성금을 지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요청 시점이 늦으면 받을 금액이 줄어듭니다.
- 선행 압류·가압류 —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전에 다른 채권자가 발주자에게 압류·가압류를 송달했다면 그 금액 범위에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배당절차에서도 우선할 수 없습니다.
- 발주자의 항변 — 선급금 충당, 하자보수비 공제, 기성 미달 등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가지고 있던 항변은 수급사업자에게도 미치며, 정지조건부 약정(자금집행순서 등)의 성취는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직불합의의 해지 — 직불합의가 있어도 당사자 사이에 장래 시공분까지 직접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으면 묵시적 해지가 인정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봅니다.
- 재하수급인 —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은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3단계 구조를 전제하므로, 재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투어지며 원사업자(1차 하수급인)와의 관계에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하도급법 적용 요건 미충족 —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면서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작은 등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하도급법 제14조는 적용되지 않고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의 요건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하수급인 측
- • 직접지급 요청을 늦게 해 그 사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했거나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먼저 송달되었다.
- • 직불 요청의 내용이 불분명해(단순 사실 통지, 협조 요청) 법적 직접지급 요청으로 평가받지 못한다.
- • 실제 시공 부분을 특정할 자료(기성 내역·감리 확인·사진)가 없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명하지 못한다.
- •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하도급계약이 아닌 자재 납품·장비 임대로 평가된다.
▶ 발주자 측
- • 직불 요청을 받고도 원사업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했다면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한다.
- • 직불합의서에 서명하고 시공분 기성을 확인해 주었다면 별도 요청 없이도 청구권 발생이 인정된다.
- • 선급금 충당의 예외적 정산약정(직불 사유 금액 제외)이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사용했다면 선급금 충당으로 대항하기 어렵다.
- • 선행 가압류를 무시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다면 압류채권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할 위험이 있고, 수급사업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해야 한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하수급인 측
- □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 하도급 통보서(발주자에게 통보된 하도급 내역)
- □ 직접지급 사유 증명 — 어음 부도 확인서, 2회분 이상 미지급 내역(기성 청구서·입금 내역 대비표),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서 미발급 사실
- □ 직접지급 요청 내용증명(배달증명 포함)과 발주자 도달 일자
- □ 시공 부분 특정 — 기성 내역서, 감리·감독 확인서, 공정 사진, 자재 반입 기록, 작업일보
- □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미지급 잔액 확인 자료(기성 지급 내역, 발주자 회신)
- □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송달 일자 확인(제3채무자 진술서, 채권압류결정문)
▶ 발주자 측
- □ 원사업자에 대한 기성금 지급 내역과 지급 일자(직불 요청 도달 전 지급 사실)
- □ 선급금 지급 내역과 공사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선급금 정산 조항)
- □ 압류·가압류 결정문 송달 일자와 금액
- □ 하자·기성 미달 등 원사업자에 대한 항변 자료(감리 보고서, 하자 내역)
- □ 직불합의서의 문언과 범위(추가공사·설계변경분 포함 여부), 해지 관련 교신
- 9. 실무상 주의사항
- • 직접지급 요청은 '사유 발생 즉시, 내용증명으로, 금액과 시공 부분을 특정하여'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협조 요청', '사정 설명' 같은 애매한 표현은 법적 요청으로 평가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호에 따라 직접지급을 요청합니다'라고 명시합니다.
- • 직불 요청과 동시에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검토합니다. 직불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선행 가압류 범위, 요건 미충족)에 대한 보충 수단이 되지만, 자신의 가압류가 오히려 직불청구권 발생을 막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가압류 금액과 직불 요청 금액의 관계를 변호사와 설계해야 합니다.
- • 하도급계약 체결 시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3자 직불합의서를 받아 두면 별도 요청 없이 시공 완료분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 합의서에는 추가·변경공사분 포함 여부, 기성 확인 방법, 지급 시기를 명시합니다.
- • 발주자 입장에서는 직불 요청을 받으면 원사업자에 대한 지급을 즉시 중단하고, 압류·가압류 현황을 확인한 뒤 혼합공탁을 검토합니다. 2026년 대법원은 직불금과 압류액 합계가 공사대금을 초과하고 법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발주자의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 • 직접지급으로 받은 금액은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에서 소멸하므로, 원사업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그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014 참조). 다만 회생 개시 전에 요청이 도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 직접지급청구권은 하도급대금채권과 같은 3년 단기시효(공사대금)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발주자가 지급을 미루면 소 제기로 시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 10. 관련법률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직접지급 사유, 채무 소멸 효과, 발주자의 지급 의무 범위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직접지급 요청 방법·절차
-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건설공사 발주자의 직접지급 사유와 의무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지급보증 의무와 직접지급 사유의 관계
-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3호 — 공사에 관한 채권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 원사업자 부도 후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한 사안.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의 직접지급채무가 생기고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하지만, 사유 발생 전에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제3채권자의 압류·가압류로 집행보전되어 있었다면 그 금액 범위에서는 하수급인의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선례다.
- ▸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0717 판결 — 대구시 발주 공사에서 원사업자·하수급인이 직불합의서를 제출한 뒤 압류·가압류가 경합한 사안. 3자 직불합의만으로 발주자의 채무가 곧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급인이 공사를 시공하고 그 시공분에 대한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채무가 소멸하며, 시공 전 합의에 장래 지급요청 의사가 미리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 재건축조합 발주 공사에서 시공사 부도 후 토공사 하수급인이 소 제기로 직접지급을 구한 사안.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여부는 직접지급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변제능력 부족으로 즉시 변제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뜻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 청주시 도로공사에서 원사업자 부도·공사포기 후 미정산 선급금이 미지급 기성금을 초과한 사안. 선급금은 별도 상계 없이 기성금에 당연 충당되지만, 공사계약일반조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가 생긴 금액은 충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으므로 발주자는 선급금 충당을 이유로 직접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 농협 발주 신축공사에서 방수공사 하수급인이 잔액 직접지급을 요청했으나 발주자가 이미 원사업자에게 해당 기성금을 모두 지급한 사안.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고, 하수급인 시공분에서 이미 지급한 기성 중 해당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한정되므로 직접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67351 판결 — 원사업자 채권자들의 가압류액이 잔여 공사대금을 초과한 상태에서 발주자가 직불합의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사안. 선행 가압류 범위에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아 발주자의 지급은 비채변제이므로 하수급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 신탁사가 발주자로서 직불합의를 한 사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면 원사업자의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므로 발주자는 청구권 발생 전에 원사업자에게 가진 사유(신탁 자금집행순서 약정)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자금집행순서는 정지조건이어서 그 성취의 증명책임은 하수급인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다215212 판결 — 대구 지하철 출입구 공사에서 직불합의 후 발주자가 변경합의서에 날인하지 않고 지급보증을 요구한 사안. 직불합의의 묵시적 해지는 장래 시공분까지 직접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의사 합치가 있어야 인정되고, 직불합의가 있으면 시공 완료분에 대해 별도 요청 없이 청구권이 생기며, 발주자는 청구권 발생 전 사유로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