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시공사 부도·회생 — 원도급사가 회생 신청을 했는데 하도급대금은 어떻게 받나요?
- 2. 질문
- “원도급 건설사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하수급인으로 미지급 기성 1억 5천만 원이 있고, 발주자(공공기관)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공사대금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회생 신청 전에 발주자의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공제조합 보증도 있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발주자(건축주)가 부도난 경우에는요?”
- 3. 결론(직접답변)
- 두 길을 동시에 가야 합니다. 첫째, 회생채권 신고입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생긴 하도급대금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로 실권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제251조). 둘째,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 청구입니다. 대법원은 원사업자의 회생(정리)절차 개시가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 규정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직불 요청으로 발주자의 지급의무가 생긴 범위에서 하도급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므로 뒤에 인가된 회생계획의 감면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직불청구는 회생절차에서 금지되는 강제집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회생 신청 사실을 안 즉시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직불로 받은 금액은 회생채권에서 제외되고, 받지 못한 잔액만 회생채권으로 남습니다.
- 다만 가압류가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을 먼저 가압류한 뒤 원사업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하수급인이 직불청구를 한 사안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은 직불요청 도달 시 발생하는데 그 전에 압류·가압류로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하수급인 자신의 가압류라도 그 금액 범위에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가압류는 중지되고 인가 시 효력을 잃으므로(제58조·제256조), 자신의 가압류가 직불청구권 발생을 막고 그 가압류마저 실효되는 최악의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취하하고 직불 요청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가압류 금액과 직불 요청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지 변호사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회생 개시 후 직접지급으로 과다 지급한 경우 원사업자(관리인)가 아니라 수령한 하수급인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으므로, 직불로 받은 금액이 자신의 시공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기성 자료를 정확히 준비합니다.
- 보증은 보증사고의 정의와 보증기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했다면 원도급사의 회생·부도는 통상 보증사고에 해당하므로 공제조합에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은 발주자의 타절기성검사가 없더라도 객관적 자료로 기성금액을 평가해 지급해야 합니다. 발주자 쪽의 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은 발주자가 청구하는 것이지만,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 선급금 충당 대상에서 직불 사유 금액이 제외되는지가 하수급인의 몫에 영향을 주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발주자(건축주)가 회생·파산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이 회생·파산채권이 되고, 미완성 공사의 도급계약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 관리인·파산관재인이 이행 또는 해제를 선택할 수 있으며(제119조·제335조), 이행을 선택하면 그 후 공사대금은 공익채권·재단채권이 됩니다. 건물에 대한 유치권(012)과 저당권설정청구권(013)은 회생·파산절차에서도 회생담보권·별제권으로 보호되므로, 발주자 도산 위험이 보이면 담보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 4. 판단기준
- 1) 채권의 발생 시점 — 회생절차 개시 전 발생(회생채권) vs 개시 후 관리인의 이행 선택에 따른 공사(공익채권).
- 2) 직접지급 요청의 시점 — 회생 개시 전·후 모두 가능하나, 요청 도달 전 집행보전(가압류)이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구권 불발생.
- 3) 자신의 가압류와 직불청구의 관계 — 가압류 금액 범위에서 직불청구권이 생기지 않고, 가압류는 인가 시 실효.
- 4) 보증사고 해당 여부 — 보증약관상 보증사고 정의(부도·회생·지급지체 등), 보증기간 내 발생 여부, 기성금액 산정 자료.
- 5) 발주자 도산 시 계약의 이행 상태 — 완성·인도 전인가(쌍방미이행, 관리인 선택권) 후인가(이행 완료, 하자 관련 채권은 회생채권).
- 6) 담보권 확보 여부 — 유치권·저당권이 있으면 회생담보권·별제권으로 우선.
- 5. 원칙
-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이고(채무자회생법 제118조),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해야 하며(제148조),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권됩니다(제251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는 중지되고(제58조), 인가결정으로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잃습니다(제256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제119조),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상대방의 청구권은 공익채권이 됩니다(제179조 제1항 제7호). 파산의 경우 파산관재인에게 같은 선택권이 있습니다(제335조).
- 대법원은 원사업자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간 뒤 하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사업자의 정리절차 개시가 하도급법 제14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직불요청으로 발주자의 지급의무가 생긴 범위에서 하도급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므로 뒤에 인가된 정리계획(원금 일부 면제)이 그 부분에 미치지 않으며, 직불청구는 금지되는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발주자가 회생절차 개시 후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해 타절기성고를 초과 지급한 사안에서,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한도로 하므로 이미 소멸한 채무에 대해 착오로 직접 지급했다면 수령한 수급사업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원사업자(관리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가압류와의 관계에서 대법원은,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먼저 가압류한 뒤 원사업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고 하수급인이 회생채권 신고 후 직불청구를 한 사안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은 직불요청 도달 시 발생하고 그 전에 압류·가압류로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하수급인 자신의 가압류라도 그 금액 범위에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요청 없이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그 외 사유에서는 요청의 내용·방식·목적을 종합해 요청이 있었는지 판단하며 전소 소장 송달만으로 직불요청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 보증과 상계에 관하여 대법원은, 주채무자(수급인)의 회생 개시 후 보증인(공제조합)이 주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으로 회생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고, 보증채권자가 상계하지 않은 것이 손해방지의무 위반도 아니며, 계약금액의 약 1/10인 계약보증금은 부당히 과다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선급금보증에서는 보증계약 체결 후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사이에 이루어진 직불합의와 예외적 정산약정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발주자 쪽 도산과 관련하여서는, 회생 개시 전 건물이 완공·인도되었으면 도급계약 이행은 완료된 것이므로 개시 후 하자가 현실화되어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고, 개시 전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사후 구상권도 회생채권이라고 보았습니다.
- 6. 예외
- 회생 개시 후 발생한 채권 — 관리인이 도급계약의 이행을 선택하고 그 후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대금은 공익채권으로 수시 변제받을 수 있으며, 회생채권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직불합의가 있는 경우 — 3자 직불합의가 있으면 별도 요청 없이 시공분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회생 개시 전 시공분은 이미 소멸·이전된 채권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 미적용 — 원사업자 요건 불충족, 재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020 참조)는 하도급법 제14조 직불을 이용할 수 없고 회생채권 신고와 보증·담보에 의존해야 합니다.
- 보증기간 경과·면책 — 회생 신청이 보증기간 만료 후라면 보증사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약관상 통지의무 위반·변경계약 미통지 시 면책될 수 있습니다.
- 신고기간 경과 — 신고기간을 넘기면 추후보완신고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고, 인가 후에는 실권됩니다.
- 발주자 도산 시 완성·인도 후 — 건물이 이미 완공·인도되었다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이 아니므로 관리인 선택권이 없고, 잔금채권은 회생채권으로만 다루어집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하수급인 측
- • 회생 신청 사실을 알고도 직불 요청을 미루어 그 사이 발주자가 관리인에게 기성금을 지급했다.
- • 자신이 먼저 해 둔 가압류 금액 범위에서 직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고, 그 가압류는 인가로 실효되었다.
- • 회생채권 신고기간을 놓쳤거나 직불로 받을 금액을 중복 신고해 다툼이 생겼다.
- • 시공분을 초과해 직불을 받아 발주자로부터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는다.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받지 않았거나 보증기간 연장을 확인하지 않았다.
▶ 관리인·발주자·보증인 측
- • 회생 개시 전에 직불 요청이 발주자에게 도달해 그 범위의 채권이 이미 소멸했다면 회생계획의 감면이 미치지 않는다.
- • 직불청구는 금지되는 강제집행이 아니어서 회생절차로 막을 수 없다.
- • 발주자가 하수급인 시공분 범위 내에서 직접 지급했다면 관리인은 그 금액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 • 보증인은 주채무자 회생 후 주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고, 계약보증금 1/10은 과다하지 않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하수급인 측
- □ 회생절차 개시 신청·개시결정 등본, 채권신고 안내문, 신고기간
- □ 하도급계약서, 기성 내역, 미지급 잔액 확인(관리인 또는 원사업자 확인)
- □ 직접지급 요청 내용증명(도달 일자)과 발주자의 미지급 잔액 회신
- □ 자신 및 제3자의 가압류·압류 송달 일자와 금액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약관·보증기간, 보증사고 통지 내용증명, 기성 평가 자료(사진·감리 확인)
- □ 회생채권 신고서 사본과 직불 수령 내역의 대응표
▶ 관리인·발주자·보증인 측
- □ 직불 요청 도달 일자와 발주자의 기성금 지급 일자 비교 자료
- □ 타절기성고 평가 자료(발주자 직접 지급액 합계와의 비교)
- □ 보증약관의 보증사고 정의·보증기간·통지의무 조항, 변경계약 미통지 사실
- □ 선급금 지급·정산 내역과 공사계약일반조건(예외적 정산약정)
- □ 도급계약의 이행 상태(완공·인도 여부) 자료 — 발주자 도산 시 쌍방미이행 여부
- 9. 실무상 주의사항
- • 원도급사의 회생 신청 소식을 들으면 그날 ①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청 내용증명, ② 공제조합에 보증사고 통지, ③ 회생채권 신고 준비를 동시에 시작합니다. 직불 요청이 하루 늦어 발주자가 관리인에게 지급해 버리면 회생채권으로만 남고 회수율은 회생계획에 따라 크게 줄어듭니다.
- • 가압류를 이미 해 두었다면 그 가압류가 직불청구권 발생을 막는 역효과가 있는지 변호사와 즉시 검토합니다. 직불로 전액 회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취하하고 직불 요청을 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고, 반대로 직불 요건이 불확실하면 가압류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 • 회생채권 신고는 직불·보증으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포함해 전액 신고한 뒤, 실제 회수된 금액을 나중에 감축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인가 후 실권되므로 '어차피 직불로 받을 것'이라고 신고를 생략하지 마세요.
- • 보증금 청구 시 조합이 '발주자의 타절기성검사가 없다'며 지급을 미루면, 대법원은 객관적 자료로 기성금액을 평가해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음을 들어 사진·작업일보·감리 확인 등 기성 자료를 제출합니다. 보증기간·보증사고 정의·약관상 청구 기한을 먼저 확인합니다.
- • 발주자(건축주)의 부도·회생 위험이 보이면 공사를 계속하기 전에 담보를 확보합니다. 미완성 단계에서는 유치권 요건(점유)을 유지하고, 완성·보존등기 후에는 저당권설정청구를 서두르며,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도록 하여 이후 공사대금을 공익채권으로 만드는 협상이 가능합니다.
- • 시공사 부도 후 건축주가 하수급인·자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이 '직불합의'인지 '채무 인수'인지, 선급금·기존 지급액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명확히 정하고, 그 약정이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없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둡니다.
- 10. 관련법률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제118조(회생채권),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제144조·제145조(상계권과 그 제한),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제179조(공익채권),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제256조(중지 중인 절차의 실효), 제335조(파산 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 • 민법 제666조(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제320조(유치권)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 원사업자가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자 하수급인이 발주자(신탁회사)에게 하도급법 제14조 직접지급을 청구한 사안. 원사업자의 정리절차 개시가 직불 규정 적용을 배제하지 않고, 직불요청으로 발주자의 지급의무가 생긴 범위에서 하도급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하므로 뒤에 인가된 정리계획(원금 50% 면제)이 미치지 않으며, 직불청구는 금지되는 강제집행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5다4238 판결 —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먼저 가압류한 뒤 원사업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고, 하수급인이 회생채권 신고 후 직불청구를 한 사안. 직접지급청구권은 직불요청 도달 시 발생하는데 그 전에 압류·가압류로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하수급인 자신의 가압류라도 그 금액 범위에서는 직접지급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다38678 판결 — 수급인이 워크아웃을 신청해 공사가 중단되자 도급인·대출은행 등이 사업약정을 맺고 도급인이 하수급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안.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2호(직불합의)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은 별도 요청 없이 발생하지만 제1·3·4호는 수급사업자의 직불요청이 있어야 발생하며, 요청 여부는 그 내용·방식·목적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전소 소장 송달만으로 직불요청이 있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다242300 판결 — 발주자(국가)가 수급인의 회생절차 개시 후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포함해 타절기성고를 초과 지급하게 되자 관리인에게 부당이득을 청구한 사안. 발주자의 직접지급의무는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한도로 하므로, 이미 소멸한 채무에 대해 착오로 직접 지급했다면 수령한 수급사업자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하고 원사업자(관리인)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 건설공제조합이 계약보증을 한 수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귀책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발주자가 계약보증금을 청구한 사안. 주채무자 회생개시 후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공사대금채권으로 회생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채무자회생법 제131조에 의해 허용되지 않고, 보증채권자가 상계하지 않은 것이 손해방지의무 위반도 아니며, 계약금액의 약 1/10인 계약보증금은 부당히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16다267067 판결 — 발주자(국가)가 수급인의 선급금보증인에게 미정산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자 보증인이 선급금은 기성대금에 충당되었다고 다툰 사안. 선급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별도 상계 없이 미지급 기성대금에 당연충당되지만 예외적 정산약정이 있으면 그 금액은 충당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증계약 체결 후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사이에 이루어진 직불합의와 예외적 정산약정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1다109388 판결 — 시공사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아파트가 준공·인도되었고 개시 후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 관련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회생개시 전 건물이 완공·인도되었으면 도급계약 이행은 완료된 것이므로 개시 후 하자가 현실화되어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회생채권이고, 개시 전 체결된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사후 구상권도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