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공동수급체(컨소시엄) — 공동도급 공사대금은 누가 받고, 구성원 부도 시 누가 책임지나요?
- 2. 질문
- “두 회사가 공동이행방식(지분 60:40)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했습니다. 대표사가 기성금을 전부 받고 저희 회사 몫을 주지 않더니 부도가 났습니다. 발주자에게 저희 지분만큼 직접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반대로 저희에게 공사를 하도급 준 하수급인이 '구성원 모두 연대책임'이라며 저희에게 전액을 청구하는데 맞나요? 대표사 몫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고,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어 구성원 개인이 자기 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별 청구금액을 구분하고 각자 계좌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있고 이를 도급인이 이의 없이 받아 계약했다면, 구성원이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봅니다. 공공공사의 공동도급운용요령과 표준 공동수급협정서는 구성원별 지분 비율에 따른 직접 지급을 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의 관급공사에서는 귀사가 발주자에게 자기 지분(40%)에 해당하는 기성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대표사가 이미 전액을 수령했다면 발주자는 이중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발주자에게는 앞으로의 기성금을 구성원별로 지급하도록 요청하고, 이미 수령한 몫은 대표사에게 조합 내부 정산(분배금 청구)으로 구해야 하며 대표사가 회생·파산하면 그 채권은 회생·파산채권이 됩니다.
-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 문언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하도급계약을 맺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구성원들이 연대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도급계약에서 구성원별 지분에 따라 대금채무를 분할 부담하기로 명확히 약정했다면 각 구성원은 자기 몫만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계약서에 '지분별 분담' 문구가 있으면 40%만, 없으면 전액 연대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대책임을 지고 전액을 지급했다면 대표사에 대해 구상할 수 있지만 부도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낮습니다.
- 잔여 공사는 원칙적으로 남은 구성원이 완성해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와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구성원의 부도·탈퇴 시 잔존 구성원이 연대하여 잔여 공사를 이행하도록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발주자에 대한 관계에서 구성원은 연대책임을 지므로 대표사 지분까지 완성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지체상금·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다른 구성원이 특별한 약정 없이 대표사가 단독으로 받은 선급금의 반환채무까지 연대부담하지는 않는다고 보았고, 잔존 구성원이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거쳐야 소멸한다고 보았으므로, 잔여 공사를 승계할 때 선급금·기성금 정산 조건을 발주자와 서면으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4. 판단기준
- 1) 공동수급 방식 — 공동이행(조합, 연대책임·합유) vs 분담이행(각자 책임·각자 채권) vs 주계약자 관리방식.
- 2) 공사대금채권의 귀속 — 공동수급협정서·도급계약에 구성원별 구분 청구·직접 지급 약정이 있는가(있으면 구성원 개별 채권).
- 3) 발주자의 지급 상태 — 발주자가 대표사에게 이미 전액을 지급했는가, 구성원별 지급을 요청한 시점.
- 4) 하도급계약의 문언 —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인가, 지분별 분담 약정이 있는가(없으면 상법 제57조 연대책임).
- 5) 탈퇴·부도 구성원의 지분 처리 — 협정서상 잔존 구성원의 연대 이행 의무, 선급금·기성금 정산 조건.
- 6) 조합 내부 정산 — 출자·분담금 미납, 이익분배, 선공제 약정 유무.
- 5. 원칙
- 대법원은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를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으로 보고, 조합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조합원 1인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전원합의체는 공동수급체가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구성원별 청구금액을 구분 기재하고 각자 계좌로 대금을 받기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고 도급인이 이를 이의 없이 받아 계약했다면, 구성원이 지분비율로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공사에서는 구성원 개별 채권이 인정되고, 그 지분 채권에 대한 구성원 개인 채권자의 압류도 유효하게 됩니다.
- 대표사(주관사)는 조합의 업무집행자 지위에 있으므로 대표사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변제하고 다른 구성원이 내부 분담금을 대표사에게 지급하는 것은 조합 내부 정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생긴 조합채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원칙이지만, 하도급계약에서 구성원별 지분에 따라 대금채무를 분할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각 구성원은 자기 몫만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성원 사이의 정산에 관하여 대법원은,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은 별개이므로 출자 불이행만으로 기성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나 운영협약서에 미납 분담금 선공제 약정이 있으면 유효하고 그 약정이 회생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개시 후에도 공제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구성원이 부도 후 실질적으로 시공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출자의무 불이행만으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없고 특약이 없으면 상계만 가능하며, 정리개시 후 공사를 완공해 생긴 구상금채권으로 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이익분배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사가 감리 승인 없이 시공하고 재시공을 거부해 탈퇴당한 사안에서는 내부 운영협약 위반이 채무불이행책임을 발생시키고 대표사가 받은 선급금 중 상대 구성원 지분 상당액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선급금과 보증에 관하여 대법원은, 계약상 연대책임 조항이 있어도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다른 구성원은 대표사가 단독으로 받은 선급금의 반환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선급금은 해제·해지 시 별도 상계 없이 기성금에 당연충당되지만 충당 대상 기성의 범위는 도급계약 약정에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잔존 구성원이 미정산 선급금 수액을 확정해 반환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상계·공제 등 별도 정산을 거쳐야 소멸한다고 판단했고, 구성원들이 각자 출자비율에 따라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보증약관상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은 보증계약자 자신의 불이행을 뜻하므로 한 구성원의 회생·해지 시 그 보증사고가 발생하며, 잔존 구성원이 탈퇴 구성원의 지분을 가산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6. 예외
-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이 공사를 분담하여 각자 책임지는 방식에서는 각 구성원이 자기 분담 부분의 공사대금채권을 개별적으로 가지고, 다른 구성원의 채무에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구성원별 구분 청구 약정이 없는 경우 — 민간공사에서 협정서 없이 단순히 공동 명의로 계약했다면 공사대금채권은 합유이고 구성원 개별 청구가 인정되지 않으며, 개인 채권자의 지분 압류도 무효입니다.
- 발주자의 이중지급 거절 — 발주자가 구성원별 직접 지급 요청을 받기 전에 대표사에게 전액을 지급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하도급계약의 지분별 분담 약정 — 명확한 분담 약정이 있으면 상법 제57조의 연대책임이 배제되어 각자 지분만 부담합니다.
- 선급금 반환채무 — 대표사가 단독으로 수령한 선급금은 특약이 없으면 다른 구성원이 반환채무를 연대부담하지 않습니다.
- 조합 탈퇴·해산 — 구성원의 부도·회생으로 탈퇴하면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에 따라 지분을 계산해 정산하고,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하면 조합은 해산되지 않고 잔존 구성원에게 조합재산이 귀속됩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구성원(비대표사) 측
- • 공동수급협정서에 구성원별 구분 청구·직접 지급 조항이 없거나, 도급인에게 제출되지 않았다.
- • 발주자에게 구성원별 지급을 요청하기 전에 대표사가 기성금 전액을 수령했다.
- • 하도급계약서에 지분별 분담 약정이 없어 상법 제57조 연대책임을 진다.
- • 잔여 공사 승계 시 선급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약정에 서명했다.
- • 자신도 운영협약상 분담금을 미납하여 선공제를 당한다.
▶ 대표사·발주자·하수급인 측
- • 표준 공동수급협정서(구성원별 지급)를 받고 계약했다면 구성원 개별 채권이 인정되어 대표사 단독 수령 지시에 응할 수 없다.
- • 구성원별 지급 요청을 받고도 대표사에게 지급했다면 발주자가 이중지급 위험을 진다.
- • 대표사가 받은 선급금 중 상대 구성원 지분 상당액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 • 하수급인 입장에서 지분별 분담 약정이 있으면 부도 구성원 몫은 다른 구성원에게 청구할 수 없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구성원(비대표사) 측
- □ 공동수급협정서(이행방식·지분·구성원별 청구·계좌 조항), 도급계약서, 공사계약일반조건·공동도급운용요령
- □ 발주자에 대한 구성원별 직접 지급 요청 서면과 도달 일자, 발주자의 기성 지급 내역
- □ 자기 지분 시공 내역(기성 내역·작업일보·투입 인력·자재)
- □ 운영협약서·경리약정, 분담금 납부 내역, 대표사와의 정산 자료
- □ 하도급계약서의 당사자 표시와 대금 분담 조항
- □ 대표사 부도·회생 관련 자료(회생 신청서, 채권신고 안내)
▶ 대표사·발주자·하수급인 측
- □ 기성금 지급 내역과 수령 계좌, 구성원별 지급 요청 도달 전 지급 사실
- □ 선급금 지급 내역·보증서, 구성원별 계약보증서와 약관
- □ 하도급계약서상 연대 또는 분담 문언, 계약 체결 당사자 전원의 서명
- □ 구성원 탈퇴·지분 재조정 합의서, 잔여 공사 승계 약정(선급금 정산 조건)
- □ 운영협약상 선공제 약정과 분담금 미납 내역
- 9. 실무상 주의사항
- • 공동수급 계약 체결 시 공동수급협정서에 ① 구성원별 지분과 청구·수령 계좌, ② 구성원 부도·탈퇴 시 잔여 공사 이행과 선급금·기성 정산 방법, ③ 하도급 계약 체결 권한과 책임 분담을 명확히 정하고, 협정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 도급계약의 일부가 되도록 합니다. 이것이 전원합의체 판례상 구성원 개별 채권을 인정받는 조건입니다.
- • 대표사가 기성금을 독식할 조짐이 보이면 즉시 발주자에게 구성원별 지급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요청 도달 후 발주자가 대표사에게 지급하면 발주자가 이중지급 위험을 지므로, 요청 시점이 결정적입니다.
- • 하도급계약을 공동수급체 명의로 체결할 때는 '각 구성원은 지분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대금채무를 부담한다'는 조항을 넣어야 상법 제57조의 연대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반대로 연대책임 조항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 구성원 부도 시 잔여 공사를 승계하기 전에 발주자와 ① 탈퇴 구성원의 미정산 선급금 처리(승계 여부·충당 방법), ② 기성금 지급 방법, ③ 공기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를 서면으로 합의합니다. 대법원은 선급금 반환채무를 승계한 경우 당연충당이 아닌 별도 정산을 요구합니다.
- • 대표사에 대한 내부 정산 채권(분배금·구상금)은 대표사 회생 시 회생채권으로 신고해야 하고, 운영협약에 선공제 약정이 있으면 회생 개시 후에도 기성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판례를 활용합니다.
- •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은 책임 구조가 전혀 다르므로 입찰 단계에서 방식을 선택할 때 상대 구성원의 신용 위험을 고려합니다. 신용이 불안한 상대와는 분담이행방식이 안전합니다.
- 10. 관련법률
-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716조·제719조(임의탈퇴·탈퇴조합원의 지분 계산)
- • 상법 제57조(다수채무자간의 연대) 제1항 —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한 때 연대책임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공동계약), 시행령 제72조(공동계약) —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 관리방식
-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동수급협정서 표준, 구성원별 대금 지급, 구성원 탈퇴 시 처리
-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직접 지급)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회생채권), 제131조(회생채권의 변제금지), 제144조(상계권)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가 도급계약을 맺으면서 구성원별 청구금액을 구분 기재하고 각자 계좌로 대금을 받기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했는데 구성원 1인의 채권자가 그 지분 상당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사안.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어서 공사대금채권은 원칙적으로 합유이나, 위와 같은 협정서를 도급인이 이의 없이 받아 계약했다면 구성원이 지분비율로 공사대금채권을 직접 취득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 두 회사가 6:4로 택지조성공사를 공동수급하고 대표사가 하수급인에게 방음벽공사를 하도급한 뒤 다른 구성원이 하도급대금 전액을 어음으로 지급한 사안.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대표사는 업무집행자 지위에 있고, 업무집행자의 하도급대금 변제와 다른 구성원의 내부 분담금 지급은 조합 내부 정산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 6개사가 출자비율을 정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청사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구성원 1인이 부도 후 세금을 체납하자 세무서장이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압류·충당한 사안. 조합채권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므로 조합원 1인에 대한 채권으로 조합채권을 압류하는 것은 제3자 재산에 대한 압류로서 당연무효이고, 충당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 공동수급체가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맺으며 각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명확히 구분·특정한 사안.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구성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생긴 조합채무는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원칙이지만, 하도급계약에서 구성원별 지분에 따라 대금채무를 분할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각 구성원은 자기 몫만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 50:50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감리 승인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재시공을 거부해 발주자 동의로 탈퇴당하고 다른 구성원이 단독 준공한 사안.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조합이며 내부 운영협약 위반은 채무불이행책임을 발생시키고, 대표사가 받은 선급금 중 상대 구성원 지분 상당액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5다69990 판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금을 미납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대표사가 기성금에서 미납 분담금을 공제한 사안. 출자의무와 이익분배청구권은 별개이므로 출자 불이행만으로 기성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으나, 운영협약서에 미납 분담금 선공제 약정이 있으면 유효하고 그 약정이 회생개시 전에 체결되었다면 개시 후에도 공제 효력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부도 후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 실질적으로 시공에 참여하지 않자 다른 구성원이 지분에 따른 이익분배를 거부하고 추가공사비 구상금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한 사안. 공동수급체는 조합이므로 출자의무 불이행만으로 이익분배를 거부할 수 없고, 정리개시 후 공사를 완공해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생긴 구상금채권으로 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던 이익분배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7다271995 판결 — 4개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각자 출자비율에 따라 건설공제조합과 계약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한 구성원이 회생절차 중 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잔존 구성원이 지분을 재조정한 사안. 계약보증약관상 '수급인의 의무불이행'은 보증계약자 자신의 불이행을 뜻하므로 해지 시 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잔존 구성원이 탈퇴 구성원의 지분을 가산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 대법원 2010. 7. 8. 선고 2010다9597 판결 — 50:50 공동수급체의 주관사가 선급금을 받은 뒤 공사를 포기하자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와 약정으로 미정산 선급금 반환채무를 승계하고 잔여공사를 완공한 사안. 선급금은 해제·해지 시 미지급 기성금에 당연충당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잔존 구성원이 미정산 선급금 수액을 확정해 반환채무를 승계한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거쳐야 소멸하므로 당연충당된 것으로 본 원심을 파기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