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관급공사의 특수성 —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 비용, 어디까지 받을 수 있나요?
- 2. 질문
- “지방자치단체 발주 도로공사를 3년 장기계속계약으로 수행 중입니다. 자재비가 급등했고, 발주처 사정으로 전체 공기가 1년 연장되어 현장 유지비(간접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했지만 발주처는 '특수조건에 조정 제외 조항이 있다', '차수별 계약이 끝났다'며 거절합니다. 공공공사는 민간공사와 무엇이 다르고, 어떤 비용을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공공공사 계약도 사법상 계약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국가계약법 제19조의 물가변동 조정 규정은 당사자 합의로 배제할 수 있고 그러한 특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수조건의 '물가변동 조정 제외' 조항은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귀사는 그 조항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합니다. 조정 제외 조항이 없다면, 물가변동 조정은 입찰일 기준 90일 경과 후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변동한 때 계약상대자의 '조정 신청'이 있어야 이루어지고, 신청 전에 확정적으로 지급된 기성대가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대법원 판례) 조정 신청을 즉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장기계속공사에서 특히 어렵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공사금액·총공사기간을 정한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의 결정, 계약이행 의사의 확정, 계약단가에만 미치고 구체적인 급부 내용·대금 범위·이행기간은 연차별(차수별) 계약으로 확정되므로, 총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간접비 청구는 차수별 계약을 단위로, 각 차수 계약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그 차수 계약의 계약금액 조정 신청(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으로 해야 하고, 차수 계약의 준공대가 수령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차수 사이의 공백기(차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기간)의 간접비는 총괄계약에 근거해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 판례의 결론이므로, 공백기가 생기지 않도록 차수 계약 체결 시 공기 연장과 비용 조정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발주기관의 지시·승인에 따른 변경이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신규 비목 단가·증감 물량에 관한 조정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이 역시 조정 신청과 발주기관의 변경계약(또는 조정 결정)을 거쳐야 하며, 설계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시공한 부분은 추가공사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발주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국가계약법 제28조) 조정 신청이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지체상금·계약보증금·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공공공사 특유의 제재 수단도 사법상 계약 내용 또는 행정처분으로 각각 다투는 방법이 다릅니다.
- 4. 판단기준
- 1) 계약의 성질 —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므로 특약의 효력은 사적자치 원칙 아래 판단되되, 시행령 제4조의 부당특약 금지와 약관규제법이 한계가 됨.
- 2) 물가변동 조정 요건 — 입찰일 후 90일 경과, 품목조정률·지수조정률 3% 이상 변동, 계약상대자의 조정 신청, 신청 전 확정 지급된 기성대가 제외.
- 3) 조정 방법의 선택 — 계약 체결 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했는가(선택 의사 표시가 없으면 품목조정률).
- 4) 장기계속공사의 구조 — 총괄계약과 차수별 계약의 구분, 차수 계약 공기 연장 여부,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 조정 신청 여부.
- 5) 설계변경의 근거 — 발주기관의 지시·승인 문서, 변경 설계도서, 변경계약 체결 여부.
- 6) 제재의 성질 — 지체상금·보증금(사법상 계약 내용) vs 입찰참가자격 제한(행정처분, 행정소송).
- 5. 원칙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제5조 제1항).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 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정한 특약은 무효입니다(제5조 제3·4항). 공사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제19조). 물가변동 조정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90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증감된 때 하며(시행령 제64조), 설계변경 조정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를 기준으로 합니다(제65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는 지방계약법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국외 공급분을 물가변동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수조건을 둔 사안에서, 공공계약도 사법상 계약이어서 사적자치가 적용되므로 국가계약법 제19조의 물가변동 조정규정은 합의로 배제할 수 있고, 특약이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물가변동 조정은 조정사유 발생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의 적법한 조정신청이 있어야 하며 조정신청 전에 확정적으로 지급된 기성대가는 신뢰보호상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 결정·이행의사 확정·계약단가에만 미치고 급부 내용·대금 범위·이행기간은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되므로 총공사기간 연장만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시공사 승소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기 연장 간접비는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 연장을 단위로,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정한 절차(계약기간 연장 신청과 그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신청,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에 따라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또 국가계약법령의 입찰·낙찰 기준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지켜야 할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적격심사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정도로 중대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낙찰자 결정·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지체상금과 보증금에 관하여 대법원은, 공공계약의 지체상금 감액 비율은 사실심 재량이지만 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시행령 제59조의 대가지급 지연이자 규정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이어서 계약일반조건에 다른 이자율 기준이 기재되어 있어도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약관의 성질을 가지므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지만, 당사자 교섭을 거쳐 계약 내용이 된 특수조건 조항은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저가 낙찰에 따른 차액보증금은 손해배상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서 감액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은 행정처분으로서 법률(국가계약법 제27조,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의 요건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부령·내부규정이 정한 제재요건은 국민을 구속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6. 예외
- 조정 제외 특약이 무효인 경우 — 특정 비목을 조정에서 제외하는 특약이 계약상대자가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변동 위험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시행령 제4조·국가계약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이를 엄격하게 봅니다.
- 단품 슬라이딩 —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급등한 경우 전체 조정률 3% 요건과 별도로 해당 품목만 조정하는 제도(시행령 제64조 제6항)가 있으므로, 자재비 급등 시 이를 우선 검토합니다.
- 차수 계약 내 공기 연장 — 차수별 계약의 공사기간이 발주기관 귀책으로 연장되었다면 그 차수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은 인정되므로, 총괄계약 법리는 차수 사이의 공백기와 총공사기간 연장 자체에 대한 청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 발주기관의 설계 오류·지시 변경 — 발주기관이 제공한 설계도서의 오류나 지시 변경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면 설계변경 조정 또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고, 조정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지체상금의 면제 — 발주기관 귀책, 천재지변, 설계변경 지연 등 계약상대자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 기간은 지체상금에서 제외되며 공기 연장 승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 분쟁조정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당사자가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 전 활용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이 거부하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시공사(계약상대자) 측
- •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서면으로 하지 않았거나 기성·준공대가를 이의 없이 수령했다.
- • 계약 체결 시 조정 방법(지수조정률)을 선택하지 않아 품목조정률로만 조정된다.
- • 차수별 계약을 공기 연장 반영 없이 체결·준공 처리하여 공백기 간접비를 총괄계약으로 청구하게 되었다.
- • 특수조건의 조정 제외 조항에 서명하고 입찰에 참여했다(사적자치상 유효 추정).
- • 설계변경 승인 없이 임의로 시공했다.
▶ 발주기관 측
- • 조정 제외 특약이 예측 불가능한 급격한 위험을 일방적으로 전가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사정이 드러난다.
- • 차수별 계약 공기 연장이 발주기관 귀책(부지 확보 지연, 설계 지연)이고 시공사가 그 차수 준공대가 전에 조정 신청을 했다.
- • 대가 지급 지연이자를 시행령보다 낮게 정한 조건은 효력규정 위반으로 무효다.
- •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을 법률이 아닌 내부규정에만 근거해 적용했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시공사(계약상대자) 측
- □ 입찰공고·계약서·공사계약일반조건·특수조건(조정 제외 조항, 조정 방법 선택란)
- □ 물가변동 조정 신청서(품목·지수조정률 산출 근거)와 발주기관 접수 일자, 기성대가 지급 일자
- □ 차수별 계약서·공기 연장 신청·승인 문서,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 전 조정 신청 기록
- □ 공기 연장 사유(발주기관 귀책 — 부지·민원·설계 지연)의 공문·회의록
- □ 간접비 산출 자료(현장 인력 급여, 사무소 임차·관리비, 장비 유지비)와 실투입 증빙
- □ 설계변경 지시·승인 문서, 변경 설계도서, 변경 물량 산출서
▶ 발주기관 측
- □ 특수조건 협의 과정 자료(교섭 경위 — 약관 해당 여부)
- □ 조정 신청 접수 여부·시점과 기성대가 지급 내역
- □ 총괄계약·차수별 계약 체결 경위와 차수 사이 공백기 발생 경위
- □ 공기 연장 사유의 귀책 판단 자료(시공사 귀책 사정)
- □ 지체상금·보증금 산정 근거, 대가 지급 지연이자 계산 자료
- 9. 실무상 주의사항
- • 공공공사에서는 '신청'이 권리입니다. 물가변동·설계변경·공기연장 어느 것이든 조정 사유가 생기면 계약금액 조정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신청 없이 기성·준공대가를 수령하면 그 부분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송에서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 • 장기계속공사의 간접비는 차수별로 관리합니다. 차수 계약의 공기가 연장되면 그 차수 준공 전에 계약기간 연장 신청과 계약금액 조정 신청을 함께 제출하고, 다음 차수 계약을 체결할 때 전 차수의 연장 비용을 반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차수 사이의 공백기는 가능한 한 만들지 않습니다.
- • 입찰 전에 특수조건을 반드시 검토합니다. 물가변동 조정 제외, 공기 연장 비용 포기, 지체상금률 가중 같은 조항은 사적자치 원칙상 유효로 추정되므로, 수주 후 무효를 다투는 것보다 입찰 단가에 위험을 반영하거나 질의·이의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 자재비 급등 시에는 전체 조정률 3% 요건의 품목·지수조정과 함께 단품 슬라이딩(특정 자재 15% 이상 변동) 적용 가부를 검토하고, 두 제도의 중복 적용 제한을 확인합니다. 수치는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법령을 확인합니다.
- • 지체상금은 공기 연장 승인으로 예방합니다. 발주기관 귀책 지연이 있으면 즉시 공기 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공문을 받아 두어야 지체 기간에서 제외되며, 승인 없이 준공이 늦어지면 감액을 다투는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 •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서를 받으면 90일 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지체상금·보증금 다툼은 민사소송이므로 두 절차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 10. 관련법률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계약의 원칙, 부당특약 무효), 제15조(대가의 지급), 제19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제26조(지연배상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8조(이의신청), 제29조(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계약의 원칙), 제59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6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제74조(지연배상금률)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회계원칙 등) 제2항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지체상금
-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일반원칙),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 공공기관 발주 집단에너지시설 공사에서 국외 공급분을 물가변동 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수조건을 두었는데 환율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한 사안. 공공계약도 사법상 계약이어서 사적자치가 적용되므로 국가계약법 제19조의 물가변동 조정규정은 합의로 배제할 수 있고, 특약이 무효가 되려면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 반해 형평에 어긋나야 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 — 지하철 연장공사를 장기계속공사로 수주한 시공사들이 총공사기간 연장을 이유로 연장기간 간접공사비 증액을 청구한 사안. 총괄계약의 효력은 계약상대방 결정·이행의사 확정·계약단가에만 미치고 급부 내용·대금 범위·이행기간은 연차별 계약으로 확정되므로, 총공사기간 연장만으로는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발주자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 국가가 물품납품계약에서 물가 하락에 따른 감액조정을 주장하면서 납품물량 문의 공문과 내부문서만 작성한 사안. 국가계약법 제19조·시행령 제64조의 조정은 조정사유 발생만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의 적법한 조정신청이 있어야 하며,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이라도 조정신청 전에 확정적으로 지급된 기성대가는 신뢰보호상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시하지 않았고 사후에 지수조정률 방법으로 물가변동 조정을 요구한 사안.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에 장애가 없었음에도 그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다256794 판결 — 공공기관과의 대규모 물품공급계약에서 납기 지체로 거액의 지체상금이 산정되고 원심이 일부 감액한 사안. 지체상금 감액 비율은 사실심 재량이며, 국가계약법 제15조 제2항·시행령 제59조의 대가지급 지연이자 규정은 모든 공공계약에 적용되는 효력규정이어서 계약일반조건에 다른 이자율 기준이 기재되어 있어도 계약 당시 시행령이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6976 판결 — 예정가격의 85% 미만으로 도로공사를 낙찰받아 건설공제조합의 차액보증서를 제출했다가 부도·공사포기로 계약이 해지되어 국가가 보증금을 청구한 사안.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약관임을 전제로 차액보증금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차액보증금은 손해배상 예정이 아닌 위약벌이어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해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81906 판결 — 국가와 체결한 장기계속 용역계약의 특수조건에 최종 납기 지체상금을 총 계약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한 사안.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계약이라 시행령의 기성·기납부분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위 특약이 부당특약으로 무효가 아니고, 당사자 교섭을 거쳐 계약 내용이 된 특수조건 조항은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수급체의 시공실적을 지분율로 합산해 적격심사 후 낙찰자를 정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자 경쟁업체가 실적 인정 오류를 주장하며 지위보전가처분을 구한 사안. 국가계약법령의 입찰·낙찰 기준은 계약담당 공무원이 지켜야 할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적격심사 하자가 입찰의 공공성·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정도로 중대한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낙찰자 결정·계약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 시공사 현장소장이 공공기관 감독직원의 요구로 금품을 건넨 것을 이유로 공공기관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한 사안. 법률의 위임 없이 부령이 정한 제재요건은 행정 내부기준에 불과하므로 처분의 적법성은 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 제2항의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공사가 하자 없이 준공된 이 사안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