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자재대금·장비임대료·건설근로자 임금 — 하도급이 아닌 공사 관련 채권은 어떻게 받나요?
- 2. 질문
- “레미콘·철근을 납품한 자재업자이자 굴삭기도 임대해 준 장비업자입니다. 하도급업체가 부도나 자재대금 8천만 원과 장비임대료 2천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원도급사나 건축주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한편 저희가 고용한 근로자 임금도 밀렸는데, 근로자들이 원도급사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던데 맞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자재대금과 장비임대료는 공사대금(도급 보수)과 다른 채권이어서 보호 수단이 다릅니다. 첫째, 유치권은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자재업자의 채권은 수급인과의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하고 공급된 자재가 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되었더라도 그 대금채권이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어 유치권의 견련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장비임대료도 같은 이유로 건물 유치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하도급법 제14조의 직접지급은 '수급사업자'가 '건설위탁'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므로 자재 납품·장비 임대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셋째, 대신 건설산업기본법이 별도 보호를 둡니다. 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해야 하고(제68조의3), 발주자·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자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길을 두고 있으므로, 장비임대료는 지급보증서(건설공제조합 등)가 발급되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증금을 청구하고, 자재대금은 하도급업체의 원도급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을 가압류·추심하는 일반 채권 회수 절차로 가야 합니다.
- 시효와 증거도 다릅니다. 자재대금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 3년의 단기시효(민법 제163조 제6호)에 걸리고, 대법원은 상품 공급과 등가관계에 있는 대금채권만 이에 해당한다고 보므로 통상의 자재 납품은 3년, 장비임대료는 '사용료'로서 역시 3년(제163조 제1호의 1년 이내 정기급부 또는 상사시효 5년 — 임대 기간·지급 방식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어 공사 완료·납품 완료 후 신속히 청구해야 합니다. 거래명세서·납품확인서·장비 가동일보에 현장소장이나 하도급업체의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채권 증명의 기본이며,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자재·장비 대금 직불 확인서'를 써 주었다면 그 문언에 따라 채무 인수 또는 직불약정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은 가장 강한 보호를 받습니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무등록 업체·개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 수급인(바로 위 건설사업자)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근로기준법 제44조의2), 대법원은 이 책임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나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하는 강행규정이어서 이를 배제·잠탈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귀사가 건설업 등록 업체라면 귀사 근로자의 임금은 귀사가 책임지고 제44조의2가 적용되지 않지만, 귀사의 임금 미지급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것이면 제44조에 따라 직상 수급인이 연대책임을 집니다. 근로자는 또 하도급대금 중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직접지급(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제35조,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최우선변제(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체당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4. 판단기준
- 1) 채권의 성질 — 공사대금(도급 보수) vs 자재 매매대금 vs 건설기계 임대료 vs 임금; 적용 법률과 시효가 각각 다름.
- 2) 유치권 견련성 —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가(시공자의 공사대금 ○, 자재·장비 대금 ×).
- 3) 하도급법 적용 — 건설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인가(자재·장비는 원칙적 제외), 건설산업기본법상 별도 보호 규정.
- 4) 지급보증 유무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발급 여부와 보증 범위.
- 5) 임금 연대책임의 구조 — 2차례 이상 도급,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 여부(제44조의2) 또는 직상 수급인 귀책(제44조).
- 6) 우선변제·대지급금 — 최종 3개월 임금·3년 퇴직금의 최우선변제, 임금채권보장법 대지급금 요건.
- 5. 원칙
- 대법원은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수급인에게 시멘트·모래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자재업자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한 사안에서, 자재업자의 채권은 수급인과의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하고 공급된 자재가 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되었더라도 그 대금채권이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어 유치권의 견련관계가 없다고 보아 유치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직접 시공한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에 유치권이 인정되는 것과 구별되는 지점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품 공급과 등가관계에 있는 대금채권만을 뜻한다고 보았으므로, 자재업자의 통상적 납품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시효에 걸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은 수급인이 건설공사에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도록 하고(제68조의3), 발주자는 하도급대금뿐 아니라 건설기계 대여대금·건설공사용 부품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제68조의3 제4항, 제34조 등 — 조문 확인 필요). 이 보증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과태료 등 행정제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에게 적용되므로 자재 납품업자와 장비 임대업자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지급보증의 대상이 아니고, 건설산업기본법과 민법·상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 임금 연대책임에 관하여 대법원은,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나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책임을 지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잠탈하는 약정(근로자가 하수급인에게 임금 수령 권한을 위임했다는 주장 등)은 무효이고, 근로자가 고용관계를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제44조의2 책임을 묻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제44조의2 책임은 제44조와 달리 직상 수급인의 직접적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으며, 임금지급의무를 다툴 근거가 있어 형사책임의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민사상 임금지급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5년 대법원은 연대책임 주체는 무등록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인 직상 수급인에 한정되지만, 무등록 업체 하도급 결정과 자금 집행을 독자적 권한으로 수행한 실제 업무집행자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8조는 임금·재해보상금 등을 질권·저당권·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과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하고(제1항),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담보권 채권보다도 우선하도록 합니다(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에 같은 최우선변제권을 줍니다. 대법원은 파산한 사용사업주의 경매 배당절차에서 파견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대위권도 우선변제권 자체는 유지되되 별제권 경매에서 직접 배당받지는 못하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변제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사업주의 파산·회생·도산 인정 또는 임금 체불 확정 시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둡니다.
- 6. 예외
- 자재 공급과 시공을 함께 한 경우 — 자재를 공급하면서 설치·시공까지 도급받은 '공사'라면 공사대금채권으로서 유치권 견련성과 3년 공사대금 시효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의 실질이 매매인지 도급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 직불 확인서·채무 인수 — 발주자나 원도급사가 자재·장비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서면 약정했다면 그 문언에 따라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하도급법상 직불이 아닌 민법상 약정(채무 인수·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다룹니다.
- 장비임대료의 시효 — 임대 기간·지급 방식(월 단위 정기급부 vs 공사 종료 후 일괄)에 따라 1년·3년·5년 시효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 제44조의2의 적용 한계 — 하수급인이 건설업 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제44조의2가 적용되지 않고,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제44조에 따른 연대책임만 문제됩니다.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개인사업자 형태의 팀장(오야지)이 받는 공사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우선변제·대지급금·연대책임의 보호를 받지 못하며, 실질이 근로자인지가 다투어집니다.
- 대지급금의 한도 — 대지급금은 연령별·항목별 상한이 있고 체불 확인 절차(도산 인정, 체불 임금 확인서·확정판결)를 거쳐야 하므로 전액 회수 수단은 아닙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자재·장비업자·근로자 측
- • 납품확인서·가동일보에 상대방 서명이 없어 납품·가동 사실과 수량을 증명하지 못한다.
- • 건물을 점유해 유치권을 주장했다가 견련성 부정으로 인도 청구와 손해배상을 받는다.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요구하지 않고 임대를 시작했다.
- • 납품 완료 후 3년이 지나 시효 항변을 받는다.
- •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팀장)로 평가되어 임금 보호를 받지 못한다.
▶ 원도급사·발주자 측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행정제재 대상이고 협상에서 불리하다.
- •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었다면 그 근로자 임금을 귀책·대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연대 부담한다.
- • 자재·장비 대금 직불 확인서를 써 주었다면 그 문언대로 직접 지급 의무를 진다.
- • 실질적 업무집행자는 직상 수급인이 아니어도 양벌규정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자재·장비업자·근로자 측
- □ 자재 — 공급계약·주문서, 거래명세서·납품확인서(현장 서명), 세금계산서, 반입 사진, 미수금 명세
- □ 장비 — 임대계약서, 가동일보(현장 확인 서명),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임대료 청구·입금 내역
- □ 직불 관련 — 발주자·원도급사의 직불 확인서·채무 인수 약정, 교신 기록
- □ 근로자 — 근로계약서·출역일보·임금 명세, 체불 임금 확인서(노동청), 도급 단계 구조(발주자-원도급-하도급-재하도급) 자료,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 여부
- □ 하도급업체의 원도급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 내역(가압류 대상 특정)
▶ 원도급사·발주자 측
-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내역 또는 예외사유
- □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 확인,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제44조 귀책 부정 자료)
- □ 자재·장비 대금 직불 확인서의 문언과 범위
- □ 근로자성 판단 자료(팀장과의 도급계약·대금 지급 방식)
- □ 임금 직접지급 요청 접수와 처리 기록
- 9. 실무상 주의사항
- • 자재·장비업자는 '하도급업체'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유치권·하도급법 직불은 기대하기 어렵고, 보호 수단은 ① 지급보증서(장비), ② 직불 확인서(발주자·원도급사의 서면 약정), ③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채권 가압류·추심, ④ 신속한 소 제기(3년 시효)입니다. 거래 시작 시 보증서와 직불 확인서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 • 납품확인서·가동일보에 현장소장 서명을 매번 받습니다. 부도 후에는 서명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 중에 확보한 서명 자료가 채권의 존재와 금액을 증명하는 유일한 수단이 됩니다. 사진·GPS 기록·세금계산서 발행도 보조 증거입니다.
- • 하도급업체 부도 징후가 보이면 즉시 하도급업체의 원도급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을 가압류합니다. 다만 하수급인의 직불청구권과 충돌할 수 있고(011·014 참조), 가압류가 늦으면 원도급사가 이미 지급해 버릴 수 있으므로 신속성이 핵심입니다.
- • 근로자 임금은 노동청 신고와 함께 ① 직상 수급인에 대한 제44조의2(무등록 하수급인) 또는 제44조(귀책) 연대책임 청구, ②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임금 직접지급 요청, ③ 대지급금 신청을 병행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움직이기 어려우면 사업주(하수급인)가 체불 임금 확인서 발급과 직불 요청에 협조해 근로자들의 회수를 돕는 것이 결국 사업주 책임을 줄입니다.
- • 원도급사는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 그 근로자 임금을 귀책 없이도 연대 부담하므로, 하수급인의 건설업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고, 하도급대금 지급 시 임금 지급 확인(노무비 구분 관리·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조건으로 합니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의무도 체크리스트에 넣습니다.
- • 자재·장비 계약이 '시공 포함'이라면 계약서에 시공 범위와 대금 구분을 명시해 공사대금채권으로서의 보호(유치권·저당권설정청구)를 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매매와 도급의 구별이 회수 수단을 결정합니다.
- 10. 관련법률
-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제1호·제6호,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제453조·제454조(채무인수)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35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제82조(영업정지 등), 제99조(과태료)
-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4조의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 제109조(벌칙), 제115조(양벌규정)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제8조(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퇴직공제 등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 주상복합 신축공사의 수급인에게 시멘트·모래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자재업자가 건물 한 호실에 거주하며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한 사안. 자재업자의 채권은 수급인과의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하고, 공급된 자재가 공사에 사용되어 건물에 부합되었더라도 그 대금채권이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어 유치권의 견련관계가 없다고 보아 유치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가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청구한 사안.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2차례 이상 도급된 건설업에서 무등록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 수급인이 귀책사유나 대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연대책임을 지는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배제·잠탈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296321 판결 —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 중 판넬공사를 무등록 개인에게 재하도급했고 그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건설사업자에게 청구한 사안.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직상 수급인 책임은 제44조와 달리 직접적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고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했는지와도 무관하게 성립하며, 형사책임의 고의가 부정되더라도 민사상 임금지급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5도3844 판결 — 철근콘크리트공사 하수급업체가 목공공사를 건설업 미등록 개인사업자에게 재하도급했고 그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자 업체의 실질적 업무집행자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연대책임 주체는 무등록 하수급인에게 하도급을 준 건설사업자인 직상 수급인에 한정되지만, 무등록 업체 하도급 결정과 자금 집행을 독자적 권한으로 수행한 실제 업무집행자는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를 유지했다.
- ▸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다300586 판결 — 파산한 사용사업주의 부동산 경매 배당절차에서 파견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 대위권이 다투어진 사안. 사용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채무에도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의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 공단의 대위권도 우선변제권 자체는 유지되되 별제권 경매에서 직접 배당받지는 못하고 파산관재인을 통해 변제받는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 위탁자가 위탁매매인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거래잔대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상품 공급과 등가관계에 있는 대금채권만을 뜻하므로 위탁자·위탁매매인 사이 채권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자재업자의 통상적 매매대금채권은 제6호의 3년 시효 대상이라는 점을 반대해석으로 뒷받침하는 선례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