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공사 중 안전사고·이웃 피해 — 도급인·시공사·감리자는 각각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 2. 질문
- “제 땅에 근린생활시설을 짓고 있는데 시공사의 터파기 공사로 옆집 담장에 균열이 생겼고, 하도급업체 근로자가 비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옆집은 저(건축주)에게 배상을 요구하고, 근로자 측은 시공사·하도급업체·저를 모두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합니다. 건축주인 제가 책임이 있나요? 공사장 소음으로 옆 상가가 영업손실을 주장하는데 법정 기준을 지켰다면 괜찮나요? 시공사 현장소장은 형사처벌도 받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건축주(도급인)는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공사로 인한 제3자 손해에 책임이 없습니다. 민법 제757조는 도급인이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급인이 현장감독관을 상주시켜 시공 자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피용자 관계와 같아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고, 설계도·시방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단순 감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제757조는 공작물책임(제758조)의 적용을 막지 않으므로, 건축주가 공사 중인 건물·가설물의 점유자·소유자로서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으면 책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옆집 담장 균열은 1차적으로 시공사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이고, 건축주는 시공을 직접 지휘·감독했거나 공작물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 한 책임이 없지만, 현실에서는 건축주가 공동피고가 되는 일이 많으므로 도급계약의 손해배상 책임 분담 조항과 건설공사보험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 근로자 추락사고는 세 층위의 책임이 있습니다. ① 산재보험: 건설공사에서 여러 차례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원수급인이 산재보험법상 사업주이므로 하도급업체 근로자도 원수급인의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고, 건축주는 사업주가 아닙니다. ② 민사: 하도급업체는 사용자로서, 시공사(원수급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제63조·제64조)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산재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위자료 등)를 청구받습니다. 건축주는 공사를 직접 지휘·감독하지 않았다면 민사책임이 부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③ 형사: 대법원은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도급인 안전조치의무에 사업주 조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조치 이행을 확인·시정요청하며 불응 시 직접 이행해야 한다고 보아, 이 의무 위반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공사 현장소장·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기준 단계적 적용)에서는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고, 대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습니다.
- 소음 피해는 법정 기준 준수만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공법상 생활소음규제기준 준수가 중요한 고려요소이지만 기준을 지켰다고 곧바로 참을 한도(수인한도) 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의 성질·정도, 방지조치 가능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방음벽 설치 지연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일조·조망도 건축법령 적합성과 별개로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하되, 조망이익은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호됩니다. 따라서 옆 상가의 영업손실 주장에 대해서는 ① 소음 측정 기록과 방음 조치(방음벽·저소음 장비·작업시간 조정)의 적시성, ② 피해의 정도와 영업손실의 인과관계·금액 증빙을 중심으로 다투고, 공사 전 사전 협의와 피해 최소화 조치가 책임 판단에 크게 작용합니다. 이 책임도 시공사가 1차적으로 지지만 건축주가 사업 전반을 주도했다면 공동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4. 판단기준
- 1) 도급인 책임의 요건 — 도급·지시의 중과실(제757조 단서), 시공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제756조 사용자책임),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제758조).
- 2) 수급인의 불법행위 — 시공상 과실(흙막이·지반 조사 부실, 안전조치 미흡)과 손해의 인과관계.
- 3) 감리자의 책임 — 설계의 현장 적합성·시공계획 안전성 검토 의무, 시정 통지 의무, 공동불법행위.
- 4) 산재 구조 — 원수급인이 산재보험 사업주, 하수급인의 사용자책임, 도급인(원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
- 5) 생활방해의 수인한도 — 법정 기준 준수 여부, 피해의 성질·정도, 방지조치, 토지이용 선후관계, 지역성.
- 6) 형사책임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경영책임자), 양벌규정.
- 5. 원칙
-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으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민법 제757조). 대법원은 빌딩 지하굴착공사 중 흙막이 붕괴로 인접 건물에 균열이 생긴 사안에서, 도급인이 현장감독관을 상주시켜 시공 자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피용자 관계와 같아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지고 그 지휘·감독권은 하수급인·노무수급인에게도 미치며, 설계도·시방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단순 감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므로 도급인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하는 규정일 뿐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책임과는 요건·효과가 다르므로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으면 제757조가 공작물책임 인정을 막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감리자의 책임에 관하여 대법원은, 감리자는 독립적 지위에서 설계도서의 지형 적합성과 시공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문제 발견 시 시공자·발주자에게 즉시 시정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위험을 예견하고도 시공을 강행하게 한 감리자는 시공자 등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 전부에 책임을 지고 기여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일부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산재보험에 관하여는, 산재보험법상 '하나의 사업'은 같은 장소·같은 위험권에서 같은 목적물을 완성하는 사업을 뜻하며 원수급인이 사업주인 수차 도급 구조에서 운전기사를 제공하며 중기를 잠시 임대한 업자는 하수급인에 포함되지 않아 구상 대상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생활방해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는 매연·열기체·액체·음향·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고, 이웃 거주자는 그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217조). 대법원은 인접 고층 건물 신축공사의 소음·진동으로 앵무새 사육장에 피해가 생긴 사안에서 공법상 생활소음규제기준 준수가 중요한 고려요소이지만 기준을 지켰다고 곧바로 참을 한도 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의 성질·정도, 방지조치 가능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방음벽 설치 지연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재건축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 침해 사안에서 건축법령상 일조 규제는 최소 기준이므로 공법에 적합해도 일조방해가 현저하면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할 수 있고 조망이익은 특별한 가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호되며 사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시공사는 공동 사업주체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습니다.
- 형사책임에 관하여 대법원은, 재개발 현장 해체공사 중 건물이 붕괴해 버스 승객 다수가 사망·부상한 사안에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의무에는 사업주 조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조치 이행을 확인·시정요청하며 불응 시 직접 이행해야 하며 이 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 도급인 측 현장소장 등의 유죄를 확정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에서 원청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확정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을 타인에게 맡긴 사업주(원수급인 포함)를 뜻하고, 건설공사발주자(공사를 도급하되 시공을 주도하지 않는 자)는 별도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건축주의 지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 6. 예외
- 도급인의 중과실·지휘감독 — 건축주가 무리한 공기 단축·위험한 공법을 지시했거나 현장감독관을 두고 시공을 구체적으로 지휘했다면 제757조 단서 또는 제756조로 책임을 집니다.
- 노무도급 — 수급인이 독립성 없이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노무만 제공하는 형태라면 건축주가 사용자로서 책임질 수 있습니다.
-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 발주자는 도급인 규정 대신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별도 의무(제67조)를 지며, 총공사금액 기준 이상 공사에서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처벌 대상이 됩니다.
- 피해자의 과실 — 인접 건물의 기존 노후·구조 결함, 근로자의 안전수칙 위반은 과실상계 사유가 되지만 산재 사고에서 근로자 과실은 제한적으로 참작됩니다.
- 수인한도 내의 소음 — 사전 협의, 방음 조치, 작업시간 준수, 단기간 공사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수인한도 내라면 영업손실 배상책임이 부정됩니다.
- 보험 — 건설공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자가 손해를 부담하므로 도급계약에서 보험 가입 주체와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건축주(도급인) 측
- • 현장에 감독관을 두고 공법·작업 순서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 • 무리한 공기 단축이나 비용 절감을 위해 위험한 공법을 요구했다.
- • 건설공사발주자로서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 공사 중 건물·가설물의 점유자·소유자로서 설치·보존 하자가 인정된다.
- • 사업 전반을 주도해 시공사와 공동 사업주체로 평가된다.
▶ 시공사·감리자·하수급인 측
- • 흙막이·지반 조사 부실, 안전시설 미설치 등 시공상 과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 • 소음 규제기준은 지켰지만 방음벽 설치가 늦었거나 사전 협의·피해 최소화 조치가 없었다.
- • 감리자가 위험을 알고도 시정 통지 없이 작업을 진행시켰다.
- • 도급인(원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의 안전조치 이행을 확인·시정요청하지 않았다.
- •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이행 자료가 없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건축주(도급인) 측
- □ 도급계약서(책임 분담·보험 가입·안전관리 조항), 감리계약서
- □ 시공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자료(현장 조직도, 지시 공문 부재, 감리 보고서)
- □ 건설공사발주자 의무 이행 자료(안전보건대장, 안전관리비 계상)
- □ 건설공사보험·배상책임보험 증권
- □ 인접 건물의 공사 전 상태 자료(사전 안전진단·사진·균열 조사)
- □ 소음 민원 대응 기록(사전 설명회·협의서·방음 조치 요구 공문)
- ▶ 시공사·감리자·하수급인 측
- □ 지반 조사 보고서·흙막이 설계·시공 계획서·계측 기록
- □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교육·점검 기록, 추락 방지 시설 설치 자료, 작업중지 조치 기록
- □ 소음·진동 측정 기록, 방음벽 설치 일자, 작업시간 준수 기록, 저소음 장비 사용 자료
- □ 감리 일지·시정 통지서·공사 중지 요청 기록
- □ 산재보험 가입·급여 지급 내역, 근로자 과실 자료
-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점검 자료(경영책임자)
- 9. 실무상 주의사항
- • 착공 전에 인접 건물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전문업체의 사전 안전진단(균열·기울기 측정, 사진)과 이웃의 확인 서명은 공사로 인한 손해와 기존 결함을 구분하는 결정적 증거이며, 소음·진동 계측기를 설치해 기록을 남깁니다.
- • 도급계약에 ① 제3자 손해의 1차 책임자(시공사), ② 건설공사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근재보험 가입 주체와 보험금액, ③ 산업안전보건법상 역할 분담을 명시합니다. 건축주는 '시공을 지휘·감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품질·공정 확인은 감리를 통해 합니다.
- • 소음 민원은 '사전 설명 → 방음 조치 → 작업시간 조정 → 측정 기록'으로 대응합니다. 법정 기준 준수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고려 요소일 뿐이므로, 방음벽을 조기에 설치하고 피해 최소화 조치를 기록해 수인한도 판단에서 유리한 자료를 쌓습니다.
- • 산재 사고가 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 신고·산재 처리·현장 보존·사고 조사 기록을 남깁니다. 시공사는 하수급인의 안전조치를 확인·시정요청한 기록이 있어야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 의무 이행을 주장할 수 있고,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자료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합니다.
- • 피해자(이웃·근로자) 입장에서는 시공사·하수급인·감리자·건축주를 공동피고로 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회수에 유리하고, 건축주에 대해서는 지휘·감독 사실 또는 공작물 하자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산재 근로자는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고 초과 손해(위자료 등)를 민사로 청구합니다.
- • 형사 대응은 민사와 별도로 준비합니다. 현장소장·안전관리자·경영책임자의 역할별 의무와 이행 기록을 정리하고, 수사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중대재해처벌법은 하나의 사고에서 함께 문제되므로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 10. 관련법률
-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757조(도급인의 책임),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안전조치·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167조·제168조(벌칙), 제173조(양벌규정)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6조(처벌), 제7조(양벌규정)
-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시행령 제2조,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 — 건설공사 수차 도급 시 원수급인의 사업주 지위
-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시행규칙 별표 8(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 •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2615 판결 — 빌딩 신축 지하굴착공사 중 흙막이가 붕괴되고 상수도관이 파열되어 인접 건물 전체에 균열이 생긴 사안.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의 불법행위에 책임이 없으나(제757조), 현장감독관을 상주시켜 시공 자체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자·피용자 관계와 같아 제756조 사용자책임을 지며, 설계도·시방서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는 단순 감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4564 판결 — 건물 일부를 사실상 지배하던 피고가 난방시설 시험가동 예정 사실을 알면서도 배관 분리 상태를 방치해 누수사고가 난 사안. 제757조 본문은 수급인이 독립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므로 도급인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음을 확인하는 규정일 뿐이고, 제758조 제1항 공작물 점유자 책임과는 요건·효과가 다르므로 설치·보존상 하자가 있으면 제757조가 공작물책임 인정을 막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 주민들이 옹벽 기초 연약을 경고했는데도 어스앵커 공사가 진행되어 균열이 발생했고 감리자가 그 원인을 알면서도 작업을 서둘러 완료하도록 지시한 사안. 감리자는 설계도서의 지형 적합성과 시공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문제 발견 시 즉시 시정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위험을 예견하고도 시공을 강행하게 한 감리자는 시공자 등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 전부에 책임을 지고 기여도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10000 판결 — 상가에서 앵무새 사육·판매장을 운영하던 원고가 인접 고층 건물 신축공사의 소음·진동으로 앵무새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은 사안. 공법상 생활소음규제기준 준수는 중요한 고려요소이지만 기준을 지켰다고 곧바로 참을 한도 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의 성질·정도, 방지조치 가능성, 토지이용 선후관계, 방음벽 설치 지연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 승소 원심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 재건축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북측 저지대 주택들의 일조·조망이 침해된 사안. 건축법령상 일조 규제는 최소 기준이므로 공법에 적합해도 일조방해가 현저하면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할 수 있고, 조망이익은 그 장소가 조망에 특별한 가치가 있는 등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될 때만 보호되며, 사업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시공사는 공동 사업주체로서 책임을 진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도4428 판결 — 재개발 현장 건물 해체공사 중 건물이 도로 쪽으로 붕괴해 정차 중인 시내버스 승객 다수가 사망·부상한 사안.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의 도급인 안전·보건조치의무에는 사업주 조치 규정(제38·39조)이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도급인은 수급인의 안전조치 이행을 확인·시정요청하고 불응 시 직접 이행해야 하며, 이 의무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주의의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아 도급인 측 현장소장 등의 유죄를 확정했다.
-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 공장 설비 보수를 하도급받은 협력업체 근로자가 노후 섬유벨트가 끊어져 떨어진 철판에 깔려 사망한 사안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 원청 대표이사(경영책임자)에게 징역 1년 실형, 회사에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고,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 철골공사 재하수급인이 기중기 임대업자로부터 운전기사와 함께 기중기를 빌려 작업하던 중 기사의 조작 잘못으로 재하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자에게 구상한 사안. 산재보험법상 '하나의 사업'은 같은 장소·같은 위험권에서 같은 목적물을 완성하는 사업을 뜻하며, 원수급인이 사업주인 수차 도급 구조에서 운전기사를 제공하며 중기를 잠시 임대한 업자는 하수급인에 포함되지 않아 구상 대상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6.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