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등록말소 — 처분을 받으면 진행 중인 공사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다투나요?

건설공사대금 40선 · 32/37

한눈에 보는 결론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발주자에게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며, 발주자는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30일) 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3건은 계속 시공할 수 있지만 처분 사실을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하고, 발주자에게 해지권이 생기므로 공기·기성·하도급 정산 조건을 미리 협의해 해지 대신 계속 시공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자가 해지하면 기성고 정산과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경우 탈퇴·지분 조정 문제가 생깁니다. 불복은 '처분서 수령 후 90일 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행정소송법 제20조), 소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제23조)를 함께 신청해야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 요건이고, 건설업 영업정지는 입찰 참가 불가·신규 수주 중단·신용 하락 등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용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본안에서는 ① 처분 사유의 사실 인정 오류(자본금 미달 기간·하도급 위반 여부), ② 재량권 일탈·남용(시행령 별표 6의 가중·감경 사유 미고려)을 다툽니다. 대법원은 감경 참작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사유가 없다고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았으나, 별표 6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졌다면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후 회생절차 종결 등으로 예외사유를 갖추었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징금 대체와 소규모 공사 수주는 모두 조건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건설공사 발주자·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제82조 — 사유별 상한 확인), 명의대여·부실시공 등 일부 사유는 과징금 대체가 제한되고 과징금 부과비율은 시행령이 정하는 법규명령이어서 행정청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새 도급계약 체결·입찰 참가가 금지되고, 대법원은 1,500만 원 미만 경미한 공사라도 영업정지 중인 건설사업자는 제14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고 보아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약 1,275만 원)를 수주한 건설사의 등록말소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규모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수주하면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기존 공사의 계속 시공과 하자보수만 하고 신규 수주는 일절 하지 않아야 합니다.
  • 1. 제목
  • 건설업 영업정지·등록말소 — 처분을 받으면 진행 중인 공사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다투나요?
  • 2. 질문
  • “자본금 기준 미달과 하도급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 처분 통지를 받았습니다. 진행 중인 공사 3건은 계속할 수 있나요? 발주자가 처분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고, 집행정지는 받을 수 있나요? 과징금으로 바꿀 수는 없나요? 영업정지 중에 소규모 공사라도 받으면 안 되나요?”
  • 3. 결론(직접답변)
  •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가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발주자에게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며, 발주자는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30일) 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행 중인 3건은 계속 시공할 수 있지만 처분 사실을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하고, 발주자에게 해지권이 생기므로 공기·기성·하도급 정산 조건을 미리 협의해 해지 대신 계속 시공을 선택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자가 해지하면 기성고 정산과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인 경우 탈퇴·지분 조정 문제가 생깁니다.
  • 불복은 '처분서 수령 후 90일 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집행정지'입니다.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고(행정소송법 제20조), 소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집행정지(제23조)를 함께 신청해야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을 것'이 요건이고, 건설업 영업정지는 입찰 참가 불가·신규 수주 중단·신용 하락 등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인용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본안에서는 ① 처분 사유의 사실 인정 오류(자본금 미달 기간·하도급 위반 여부), ② 재량권 일탈·남용(시행령 별표 6의 가중·감경 사유 미고려)을 다툽니다. 대법원은 감경 참작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사유가 없다고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았으나, 별표 6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졌다면 시행령 제80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을 누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후 회생절차 종결 등으로 예외사유를 갖추었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과징금 대체와 소규모 공사 수주는 모두 조건이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이 건설공사 발주자·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제82조 — 사유별 상한 확인), 명의대여·부실시공 등 일부 사유는 과징금 대체가 제한되고 과징금 부과비율은 시행령이 정하는 법규명령이어서 행정청이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새 도급계약 체결·입찰 참가가 금지되고, 대법원은 1,500만 원 미만 경미한 공사라도 영업정지 중인 건설사업자는 제14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할 수 없다고 보아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약 1,275만 원)를 수주한 건설사의 등록말소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소규모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수주하면 등록말소까지 갈 수 있으므로,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기존 공사의 계속 시공과 하자보수만 하고 신규 수주는 일절 하지 않아야 합니다.
  • 4. 판단기준
  • 1) 처분 사유 — 등록기준 미달(자본금·기술자·보증가능금액), 하도급 위반(일괄하도급·무등록자 하도급·거짓 통보), 명의대여, 부실시공 등과 그 사실 인정의 정확성.
  • 2) 진행 중 공사의 계속 시공 — 처분 전 계약 체결·착공 여부, 발주자 통지 의무, 발주자의 해지권 행사 기간.
  • 3) 불복 절차 — 제소기간(90일), 행정심판 전치 여부, 집행정지 요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긴급성·공공복리).
  • 4) 재량권 일탈·남용 — 시행령 별표 6의 가중·감경 사유 고려 여부, 비례원칙, 처분 당시 기준.
  • 5) 과징금 대체 —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의 허용 사유·상한·부과비율(법규명령).
  • 6) 영업정지 중 금지 행위 — 신규 도급계약·입찰 참가·경미한 공사 수주(모두 금지), 위반 시 등록말소.
  • 5. 원칙
  • 국토교통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시·도지사)은 건설사업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명의대여·영업정지 중 영업 등 중대한 사유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제83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는 처분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되 발주자에게 처분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하고, 발주자는 통지를 받거나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영업정지의 기준은 시행령 별표 6이 정하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0조).
  • 대법원은 자본금 미달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보아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시행령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고려해 영업정지기간을 1/2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재량을 두고 있으므로 감경 참작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사유가 없다고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고, 반면 별표 6의 감경규정(제재이력 없음 등)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감경규정이 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감경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별도 감경을 누락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또 실질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가 처분 후 간이회생절차 개시·종결결정을 받아 시행령상 예외사유를 갖추게 된 사안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후 발생한 사정을 이유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 영업정지 중 영업에 관하여 대법원은,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사가 경미한 건설공사(약 1,275만 원 리모델링)를 도급받아 시공하여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경미한 건설공사를 등록 없이 할 수 있게 한 것은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일 뿐 건설업 영업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제14조 제1항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미한 공사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징금에 관하여는, 과징금 상한은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따르되 구체적 부과기준은 행위시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고 시행령의 과징금 부과비율은 재량준칙이 아닌 법규명령이므로 불리한 처분시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하도급 거짓 통보에 관하여는 그 사실을 인식했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어야 제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처분성과 불복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행정소송법 제20조),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제23조 제1항), 처분의 집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제23조 제2·3항). 대법원은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산점수 초과를 이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한 결정에 대해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격제한을 해야 하므로 요청 결정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았고,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 벌점 부과도 처분으로서 다툴 수 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제39조)의 요건을 기준으로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 6. 예외
  • 처분 후 계약 체결 공사 — 처분 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없고, 영업정지 중 영업으로 등록말소 사유가 됩니다.
  • 발주자의 해지 — 발주자가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법정 기간 내에 해지하면 기존 공사도 중단되고 기성고 정산으로 가며, 공공공사는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처리됩니다.
  • 과징금 대체 불가 사유 — 명의대여·부실시공 등 법이 정한 일부 사유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고, 과징금 부과비율은 시행령에 구속됩니다.
  • 집행정지 기각 — 처분 사유가 중대하고 공공복리(부실시공 재발 방지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집행정지가 기각될 수 있고, 본안 승소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면 역시 기각됩니다.
  • 처분 후 사정 변경 — 처분 후 자본금을 보충하거나 회생절차를 종결해 예외사유를 갖추어도 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으며, 별도의 처분 변경·철회 신청의 문제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병행 — 영업정지와 별도로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이 내려질 수 있고 각각 다투어야 합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처분 상대방(건설사) 측

  • • 영업정지 중 소규모 공사라도 새로 수주해 등록말소 사유를 만들었다.
  • • 발주자에게 처분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발주자의 해지와 손해배상 시비가 생긴다.
  • • 제소기간 90일을 넘겼거나 집행정지 신청 없이 소만 제기했다.
  • • 별표 6의 감경이 이미 반영된 처분에 대해 추가 감경 누락만을 주장한다.
  • • 처분 후 자본금 보충·회생 종결 등 사후 사정으로 처분을 다툰다.

▶ 행정청·발주자 측

  • • 감경 참작사유(제재이력 없음·위반 경위·시정)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준 기간을 그대로 적용했다.
  • • 처분 사유의 사실 인정(자본금 미달 기간·하도급 위반 인식)에 오류가 있다.
  • • 과징금 부과비율을 행위시 시행령이 아닌 불리한 처분시 시행령으로 적용했다.
  • • 발주자가 해지권 행사 기간을 넘겨 해지했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처분 상대방(건설사) 측

  • □ 처분서·사전통지서·의견제출 자료, 처분 사유의 사실관계 반박 자료(자본금 증빙·기술자 보유·하도급 통보서)
  • □ 감경 사유 자료 — 제재 이력, 위반 경위(불가피성·시정 조치), 거래 규모·피해 정도
  • □ 진행 중 공사 목록과 도급계약 체결일·착공일(처분 전 계약 입증), 발주자 통지 공문
  • □ 집행정지 소명 자료 — 수주 중단·입찰 배제·신용 하락·고용 유지 곤란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 □ 행정심판·소송 제기 일자(제소기간), 과징금 대체 신청서

▶ 행정청·발주자 측

  • □ 조사 자료·확인서, 위반 사실의 객관적 증거(자본금 평가·하도급 계약서·현장 확인)
  • □ 처분 기준(별표 6) 적용 내역과 가중·감경 검토 기록
  • □ 처분 당시 사실상태 자료(처분 후 변경 사정 배제)
  • □ 발주자의 처분 인지일·해지 통지일(해지권 기간)
  • □ 영업정지 중 신규 수주 증거(등록말소 사유)
  • 9. 실무상 주의사항
  • •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단계에서 ① 사실관계 오류, ② 감경 사유(제재 이력·위반 경위·시정 조치), ③ 과징금 대체를 함께 주장합니다. 처분 전 단계가 감경·대체를 끌어내기 가장 쉬운 시점입니다.
  • • 처분서를 받으면 '발주자 통지 → 집행정지 신청 → 90일 내 소 제기'를 즉시 진행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수주 중단·입찰 배제·신용 하락·고용 유지 곤란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구체적 수치로 소명하고 본안 승소 가능성을 함께 보입니다.
  • • 진행 중 공사는 계약 체결일·착공일을 정리해 '처분 전 계약'임을 발주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발주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공기 준수·하도급 정산·보증 유지 계획을 제시합니다. 발주자가 해지하면 기성고 정산 절차로 대응합니다.
  • •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신규 도급계약·입찰 참가·경미한 공사 수주를 모두 중단합니다. 1,500만 원 미만 공사도 금지되며 위반 시 등록말소로 이어집니다. 기존 공사의 계속 시공, 하자보수, 자재·장비 정리만 합니다.
  • • 본안에서는 별표 6의 적용 내역을 받아 감경 사유가 검토되었는지 확인하고, 검토되지 않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을, 사실 인정에 오류가 있으면 처분 사유 부존재를 주장합니다. 처분 후의 자본금 보충·회생 종결은 처분 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별도의 처분 변경 신청이나 다음 처분 방어용으로 씁니다.
  • • 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위의 벌점·제재 요청, 건설기술진흥법 벌점은 영업정지와 별개의 처분이므로 각각 처분성·제소기간을 확인해 따로 다툽니다.
  • 10. 관련법률
  • •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제82조(영업정지 등),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제84조(영업정지 등의 기준), 제85조(청문), 제86조(건설업 등록 말소 등의 공고), 시행령 제80조(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별표 6
  •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제23조(집행정지),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 •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제30조(집행정지)
  •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 •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 벌점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 벌점 누산과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660 판결 —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기간이 4개월 남짓인 건설사에 대해 도지사가 미달기간을 8개월로 보고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를 고려해 영업정지기간을 1/2 범위에서 가중·감경할 재량을 두고 있으므로, 감경 참작사유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거나 사유가 없다고 오인하여 감경하지 않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 신용등급 하락으로 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건설사에 도지사가 기본 6개월에서 제재이력이 없음을 이유로 1개월 감경한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한 사안. 시행령 별표 6의 감경규정은 시행령 제80조 제2항의 감경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므로 별표 6에 따른 감경이 이루어졌다면 제80조 제2항에 따른 감경을 누락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했다.
  •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 영업정지 기간 중인 건설사가 초등학교 유치원 리모델링 공사(약 1,275만 원, 경미한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여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안. 경미한 건설공사를 등록 없이 할 수 있게 한 것은 자격요건을 완화한 것일 뿐 건설업 영업 범위에서 제외한 것이 아니므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제14조 제1항의 예외(처분 전 도급계약 공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미한 공사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두61932 판결 —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받은 기계설비공사업체가 처분 후 간이회생절차 개시·종결결정을 받아 시행령상 영업정지 예외사유를 갖추게 된 사안.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처분 후 발생한 회생절차 종결을 이유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판단기준시점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다.
  •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 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 면허 없는 자에게 전문공사를 하도급한 행위에 대해 도지사가 처분 당시 시행령의 부과비율을 적용해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을 부과한 사안. 과징금 상한은 부칙에 따라 유리하게 개정된 신법을 따르되 구체적 부과기준은 행위시 시행령을 적용해야 하고, 시행령의 과징금 부과비율은 재량준칙이 아닌 법규명령이므로 불리한 처분시 시행령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 벌점 누산점수 초과를 이유로 대형 건설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관계기관에 요청한 결정의 처분성이 다투어진 사안.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격제한을 해야 하므로 요청 결정 자체가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이고,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시 벌점 경감규정이 적용되어 누산점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9.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8660 판결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두12386 판결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두61932 판결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8260 판결

인용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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