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제목
- 해외·외국 당사자 건설 분쟁 — 준거법·관할·중재판정 집행·외국인 근로자,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 2. 질문
- “외국 기업이 발주한 국내 공장 건설과 국내 건설사의 해외 플랜트 공사 하도급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준거법은 영국법, 분쟁은 싱가포르 중재로 되어 있는데 한국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없나요? 외국에서 중재판정이나 판결을 받으면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해외 공사 하도급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되나요?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다쳤는데 불법체류자여도 산재가 되나요? 주한미군 발주 공사는 무엇이 다른가요?”
- 3. 결론(직접답변)
- 준거법·관할 조항은 원칙적으로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국제사법은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제45조), 선택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건설공사는 통상 공사지 또는 수급인의 영업소 소재지 법)을 적용합니다(제46조). 외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는 합의는 사건이 우리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그 외국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며 사건이 그 국가와 합리적 관련성이 있고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불공정하지 않으면 유효하고, 대법원은 우리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는 합의도 같은 기준으로 유효하다고 보았으며, 2022년 개정 국제사법 제8조는 관할합의의 요건(서면·전속성 추정·무효 사유)을 명문화했습니다. 중재 조항은 더 강력해서 싱가포르 중재(SIAC) 등 외국 중재합의가 있으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해도 피고가 중재합의를 주장하면 각하되고(중재법 제9조), 이는 선택적 조항이 아닌 한 전속적으로 작동합니다. 따라서 영국법·싱가포르 중재 조항이 있는 계약의 분쟁은 그 절차로 가야 하고, 한국 법원은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에 한해 중재합의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중재법 제10조). FIDIC 등 국제 표준계약을 쓰는 경우 분쟁위원회(DAB/DAAB) 선행 절차와 클레임 통지 기한(통상 28일 — 기한 도과 시 권리 상실 조항)이 있어 공기·추가 비용 클레임은 기한 관리가 승패를 가릅니다.
- 외국 중재판정과 외국 판결은 한국에서 집행할 수 있되 요건이 다릅니다. 외국 중재판정은 뉴욕협약(한국 가입)에 따라 승인·집행되고(중재법 제39조), 대법원은 협약 제5조의 거부 사유(중재합의 무효·방어권 침해·판정 범위 일탈·절차 위반·공공질서 위반)가 없는 한 판정 주문대로 집행해야 하며 공공질서 위반은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사기적 편취를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려면 명확한 객관적 증거로 사기가 명백히 인정되고 중재절차에서 다툴 수 없었으며 쟁점과 중요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외국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요건(확정, 국제재판관할,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공서양속, 상호보증)을 갖추면 집행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 있고, 대법원은 송달 방식을 어겼더라도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실제로 방어 기회를 가졌으면 '응소'가 있다고 보고, 실손해 전보 배상이면 제217조의2(징벌적 손해배상 제한)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으며, 상호보증은 양국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 차이가 없으면 인정되고 조약이나 실제 승인 사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으로 한국 판결·중재판정을 외국에서 집행하려면 그 나라의 승인 요건(뉴욕협약 가입 여부, 상호보증)을 확인해야 하며, 실무상 중재가 판결보다 국제 집행에 유리합니다.
- 해외 공사 하도급·외국인 근로자·주한미군 공사는 각각 다른 법이 적용됩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요건(국내 사업자)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거래가 해외에서 이행되더라도 국내 사업자 간 건설위탁이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 실무이나, 해외 공사의 특수성(현지 법령·환율·관세)을 고려한 예외와 분쟁조정 가능성을 공정위 지침으로 확인해야 하며, 외국 법인이 원사업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대법원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고, 출입국관리법의 고용제한 규정은 고용행위를 금지할 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권리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불법체류 근로자의 산재도 보상되고 임금·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별도 처벌). 주한미군 발주 공사는 SOFA(한미행정협정)와 미국 연방조달 규정(FAR)이 적용되어 준거법·분쟁 절차가 미국 측 계약 조건에 따르는 경우가 많고, 미합중국을 피고로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우리 영토 내에서 행해진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는 주권적 활동과 밀접히 관련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상대적 면제), 공사도급 같은 사법적 행위는 원칙적으로 재판권이 미치지만 집행(미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별도의 면제 문제가 있어 실무상 계약상 분쟁 절차(계약관의 결정·이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4. 판단기준
- 1) 준거법 — 당사자 선택(제45조), 선택 없는 경우 최밀접관련국(제46조), 강행규정(근로·하도급 보호 등)의 개입.
- 2) 국제재판관할 — 관할합의의 유효 요건(서면·전속성·합리적 관련성·공서), 실질적 관련(제2조), 보전처분의 예외.
- 3) 중재합의 — 전속적·선택적 구분, 중재지·중재기관·규칙, 법원의 보전처분 협력.
- 4) 외국 중재판정 집행 — 뉴욕협약 제5조 거부 사유, 공공질서의 제한 해석, 사기 주장의 요건.
- 5) 외국 판결 집행 — 민사소송법 제217조 요건(확정·관할·송달/응소·공서·상호보증), 제217조의2(손해배상 제한).
- 6) 하도급법 적용 — 당사자 요건(국내 사업자)과 해외 이행 거래, 외국 법인 원사업자.
- 7) 외국인 근로자 — 체류 자격과 무관한 근로자성·산재 적용, 사용자의 출입국관리법 책임.
- 8) 외국 국가 발주 — 재판권 면제(상대적 면제설), 집행 면제, SOFA·계약 조건.
- 5. 원칙
-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따르고(국제사법 제45조), 선택이 없는 경우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에 따르며 계약의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상거소지·영업소 소재지 법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제46조). 당사자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의 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가 서면으로 되지 않거나 합의 법원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을 침해하거나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불공정한 경우 등에는 효력이 없으며, 전속적 합의로 추정됩니다(제8조 — 2022년 개정). 대법원은 대한민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는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우리 법원이 국내법상 관할권을 가지며 사건이 대한민국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고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보았고, 외국 법원 전속 관할 합의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은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 따르고(중재법 제39조), 대법원은 국내 기업과 외국 공급업체 간 분쟁에서 외국 중재판정이 내려진 뒤 회사정리절차에서 중재판정금 채권 확정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은 협약 제5조의 거부사유가 없는 한 그 주문대로 채권을 확정해야 하고 공공질서 위반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사기적 편취를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려면 명확한 객관적 증거로 처벌받을 사기행위가 명백히 인정되고 상대방이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해 중재절차에서 다툴 수 없었으며 그 사기가 쟁점과 중요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아 사기 편취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외국 법원의 확정판결은 국제재판관할,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공서양속,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추어야 승인되고(민사소송법 제217조), 손해배상 판결이 우리 법질서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하면 승인이 제한됩니다(제217조의2). 대법원은 외국 법원이 정한 송달 방식을 어겼더라도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실제로 방어 기회를 가졌으면 '응소'가 있다고 보고,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이면 제217조의2를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으며, 상호보증은 양국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 차이가 없으면 인정되고 조약이나 실제 승인 사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 외국 국가에 대한 재판권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한미군 측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 미합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종래의 절대적 면제설을 변경하여 우리 영토 내에서 행해진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는 그것이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밀접히 관련되어 재판권 행사가 주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을 피고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상대적 면제설). 다만 판결의 집행 단계에서는 외국 국가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면제가 별도로 문제되고, 주한미군 발주 계약은 SOFA와 미국 연방조달 규정에 따른 계약관 결정·이의 절차가 계약 조건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 관하여 대법원은,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취업자격 없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노무직으로 일하다 작업 중 부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사안에서,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은 고용행위 자체를 금지할 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권리까지 박탈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계약도 그 위반만으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고용법(고용허가제)에 따라 고용해야 하고 건설업 허용 인원·업종 제한이 있으며, 불법 고용 시 사용자는 출입국관리법상 처벌과 고용 제한을 받지만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산재 권리는 그대로 보호됩니다.
- 6. 예외
- 강행규정의 개입 — 준거법이 외국법이어도 국내 근로자 보호(근로기준법·산재보험), 하도급법(적용 요건 충족 시),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안전 규정 등 국제적 강행규정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국제사법 제20조).
- 관할합의의 무효 — 서면 요건 흠결, 합의 법원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을 침해, 현저히 불합리·불공정한 합의는 효력이 없고 우리 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보전처분 — 외국 중재·외국 법원 관할 합의가 있어도 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은 한국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재판정 집행 거부 — 중재합의 무효, 방어권 침해, 판정 범위 일탈, 절차 위반, 공공질서 위반이 명확히 증명되면 집행이 거부되나 사실상 드뭅니다.
- 외국 판결의 징벌적 손해배상 — 실손해를 초과하는 징벌적 배상 부분은 승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외국 국가의 주권적 행위 — 군사 시설의 운영 등 주권적 활동과 밀접히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면제되고, 사법적 행위라도 재산 집행은 별도 면제가 문제됩니다.
- 7.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국내 시공사(수급인) 측
- • 영국법·외국 중재 조항에 서명하고도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해 각하되고 시간을 잃었다.
- • FIDIC 클레임 통지 기한(28일 등)을 넘겨 공기 연장·추가 비용 청구권을 상실했다.
- • 외국 판결·중재판정을 받고도 상대방의 국내 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아 집행 실익이 없다.
- •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산재·임금은 지급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처벌과 고용 제한을 받는다.
- • 해외 공사 하도급에서 하도급법 적용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국내 기준으로 청구했다.
- ▶ 외국 발주자·외국 법인·외국 국가 측
- • 국내 이행 계약에 대한 외국 법원 전속 관할 합의가 합리적 관련성 부족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 • 뉴욕협약 가입국 중재판정은 거부 사유가 극히 제한되어 한국에서 그대로 집행된다.
- • 외국 국가라도 공사도급 같은 사법적 행위에는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미친다.
- •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산재·임금 책임을 진다.
- 8. 행위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국내 시공사(수급인) 측
- □ 계약서의 준거법·관할·중재 조항 원문(영문·국문 대조), 계약 체결 경위(교섭·서면 요건)
- □ FIDIC 등 표준계약의 클레임 통지·DAB/DAAB 절차 기록(통지서·기한 준수 자료)
- □ 외국 중재판정문·판결문(확정 증명·송달 증명·번역), 뉴욕협약 가입 확인, 상호보증 자료
- □ 상대방의 국내 재산 조사 자료(가압류·집행 대상)
-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자료(고용허가·근로계약·임금 대장·산재보험 가입), 사고 기록
- □ 해외 하도급 당사자 요건 자료(국내 사업자·중소기업 여부), 공정위 지침
- ▶ 외국 발주자·외국 법인·외국 국가 측
- □ 관할합의의 무효 사유(서면 흠결·전속관할 침해·불공정) 또는 유효 사유 자료
- □ 중재판정 집행 거부 사유(중재합의 무효·방어권 침해·공공질서) 증거
- □ 외국 판결의 송달·응소 자료, 징벌적 배상 포함 여부
- □ 주권적 행위 해당성 자료(군사 시설·공무 수행과의 관련), SOFA·계약 조건상 분쟁 절차
- □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부인 자료(독립 사업자 등)
- 9. 실무상 주의사항
- • 국제 계약의 분쟁 조항은 체결 전에 '어디서, 어떤 법으로, 어떤 절차로' 다투게 되는지를 시뮬레이션합니다. 중재지·중재기관·규칙·언어·중재인 수·준거법·보전처분 허용 조항을 확인하고, 한국 기업에 유리한 조건(서울 중재·KCAB·한국법 또는 중립지 중재)을 협상합니다. 분쟁 발생 후에는 조항을 바꿀 수 없습니다.
- • FIDIC 등 표준계약에서는 클레임 통지 기한이 권리 자체를 좌우합니다. 공기 연장·추가 비용 사유를 인지한 즉시 기한 내 통지하고 상세 클레임을 제출하며, DAB/DAAB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재를 신청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단계별 절차를 지킵니다. 현장 기록(일보·공문·사진)의 영문화도 평소에 해 둡니다.
- • 외국 판정·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방의 국내 재산(계좌·채권·부동산·지분)을 조사하고 가압류합니다. 뉴욕협약 가입국 중재판정은 한국에서 집행이 거의 확실하므로 집행 대상 확보가 관건이고, 외국 판결은 제217조 요건(특히 상호보증·송달)을 미리 검토합니다. 역으로 상대방이 외국에 있으면 그 나라의 승인 요건을 확인해 중재를 선택합니다.
- •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허가제·체류 자격을 확인해 합법 고용하고, 불법 고용이 드러나도 임금·퇴직금·산재 처리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합니다. 산재 은폐나 임금 체불은 형사 책임을 키우고 체류 자격을 이유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 해외 공사 하도급 분쟁은 ① 하도급법 적용 요건(국내 사업자 간 건설위탁)과 공정위 해외 건설 지침, ② 현지 법령(현지 하도급·노무·세무), ③ 환율 변동 위험(외화 표시 대금의 변제 통화와 환산 시점 — 민법 제378조·계약 조항)을 함께 검토하고, 공정위 신고·분쟁조정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 • 주한미군·국제기구 발주 공사는 계약 조건상 분쟁 절차(계약관 결정·이의·미국 계약심판위원회 등)와 SOFA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한국 법원 소송은 재판권(상대적 면제)은 인정되더라도 집행 면제와 절차 비용을 고려해 최후 수단으로 둡니다.
- 10. 관련법률
- • 국제사법 제2조(일반원칙), 제8조(합의관할), 제20조(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제45조(당사자 자치), 제46조(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제48조(근로계약)
- • 중재법 제9조(중재합의와 법원에의 제소), 제10조(중재합의와 법원의 보전처분), 제37조(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제38조(국내 중재판정), 제39조(외국 중재판정);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제5조
- •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 제217조의2(손해배상에 관한 확정재판등의 승인);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제27조(집행판결)
- •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94조(벌칙)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요건
- • 민법 제378조(외화채권) — 변제 통화
-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제23조(청구권) 등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 외국 법인의 등록
- 11. 관련판례
- ▸ 대법원 1998. 12. 17. 선고 97다39216 전원합의체 판결 — 주한미군 측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 미합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외국 국가에 대한 재판권 면제 범위가 문제된 사안. 종래의 절대적 면제설을 변경하여, 우리 영토 내에서 행해진 외국의 사법적(私法的) 행위는 그것이 주권적 활동에 속하거나 밀접히 관련되어 재판권 행사가 주권 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을 피고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 외국 특허권 등을 양도받는 계약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정한 조항이 있었고 피고들이 국제재판관할 위반을 주장한 사안. 대한민국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하는 국제재판관할 합의는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않고, 우리 법원이 국내법상 관할권을 가지며, 사건이 대한민국과 합리적 관련성이 있고, 합의가 현저히 불합리·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고 보았다.
-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 국내 기업과 외국 공급업체 간 분쟁에서 외국 중재판정이 내려진 뒤 국내 기업의 회사정리절차에서 중재판정금 채권 확정이 다투어진 사안.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은 협약 제5조의 거부사유가 없는 한 그 주문대로 채권을 확정해야 하고 공공질서 위반 사유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사기적 편취를 이유로 집행을 거부하려면 명확한 객관적 증거로 처벌받을 사기행위가 명백히 인정되고 상대방이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해 중재절차에서 다툴 수 없었으며 그 사기가 쟁점과 중요한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07747 판결 — 미국 주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매수인이 우리 법원에 집행판결을 구한 사안. 외국 법원이 정한 송달 방식을 어겼더라도 피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실제로 방어 기회를 가졌으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의 '응소'가 있다고 보고, 실제 손해를 전보하는 배상이면 제217조의2를 근거로 승인을 제한할 수 없으며, 상호보증은 양국 승인요건이 현저히 균형을 잃지 않고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 차이가 없으면 인정되고 조약이나 실제 승인 사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067 판결 — 산업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취업자격 없이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노무직으로 일하다 작업 중 부상을 입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된 사안. 출입국관리법의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은 고용행위 자체를 금지할 뿐 이미 제공한 근로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권리까지 박탈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과의 근로계약도 그 위반만으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외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 12. 작성자
-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parkmoohyup-law.com)
- 작성일: 2026. 10. 19.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