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점유한 사람이 "공사대금을 못 받았으니 유치권이 있다"며 안 나갑니다

■ 질문

  • 경매로 상가 건물을 낙찰받았는데(또는 제 건물에) 공사업자가 "인테리어 공사대금 5천만 원을 못 받았다"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자물쇠를 채워 놓았습니다. 유치권이 뭔가요? 정말 돈을 줘야 나가나요?

■ 결론

  •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공사대금 등)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법정 담보물권입니다(민법 제320조). 요건은 ①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건물 공사대금은 해당, 단순 대여금은 불해당), ②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③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해 계속하고 있을 것, ④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을 것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면 소유자가 바뀌어도(경매 낙찰자 포함) 유치권자는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낙찰자는 사실상 그 채무를 변제해야 건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경매에서 유치권은 낙찰가를 크게 떨어뜨리고, 허위·과장 유치권이 많이 신고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압류의 효력 발생) 후에 점유를 시작해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므로, 공사업자가 압류 이후에야 점유를 시작했다면 낙찰자는 유치권을 무시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점유는 계속되어야 하므로 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하고, 자물쇠·안내문만 걸어 두고 실제 점유가 없거나 소유자가 계속 사용하는 상태라면 점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 유치권 분쟁은 ① 채권의 존재와 액수(실제 공사가 있었는지, 대금이 미지급인지, 견적서·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 ② 견련성(그 건물의 공사대금인지), ③ 점유 개시 시점(압류 전후)과 점유의 계속·적법성(소유자 동의 여부), ④ 유치권 배제 특약(도급계약서에 흔히 있음)을 다투며, 낙찰자는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 또는 명도소송에서 이를 다투고, 유치권자는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 허위 유치권은 경매방해죄(형법 제315조)와 사기 미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사용·임대할 수 없고(소유자 승낙 없이 사용하면 소유자가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음), 보존에 필요한 사용만 가능하며, 유치권에 기해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낙찰 전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유치권 신고 여부, 현황조사서의 점유 상태, 경매개시 등기일과 점유 개시 시점의 관계를 확인해야 하고, 유치권 신고가 있는 물건은 부존재 소송 비용과 기간을 감안해 입찰가를 정해야 합니다. 정당한 유치권이 인정되면 낙찰자는 채무를 변제하고 인도받은 뒤 전 소유자에게 구상하게 되지만 회수는 어렵습니다.

■ 판단기준

  • 유치권의 요건 —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 변제기 도래, 적법한 점유의 계속, 배제 특약 부존재입니다.
  • 경매와의 관계 — 압류(경매개시 등기) 후 점유 개시로 취득한 유치권은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 점유의 실질 — 자물쇠·안내문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배타적 점유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 효력 — 변제 시까지 인도 거절이 가능하나 사용·임대는 불가하고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 허위 유치권 — 경매방해죄·사기 미수로 처벌될 수 있고 부존재 확인 소송으로 다툽니다.

■ 원칙

  • 물건에 비용이나 노력을 들인 사람이 그 대가를 받기 전에 물건을 내주어야 한다면 공평하지 않으므로 법은 점유를 계속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다만 등기 없이 점유만으로 성립하는 권리이므로 거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압류 후 취득한 유치권의 대항력은 부정됩니다.

■ 예외

  • 도급계약서에 유치권 포기·배제 특약이 있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도급업자의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에 대한 채권이 아니지만 그 건물에 관해 생긴 것이면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임차인이 발주한 인테리어의 경우 건물 소유자에 대한 유치권 성립 여부)은 사안별로 다투어집니다.

■ 유·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소유자·낙찰자 측) 유치권자의 점유 개시가 경매개시 등기 후인 경우
  • (소유자·낙찰자 측) 공사 사실·대금 미지급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 (소유자·낙찰자 측) 도급계약서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있는 경우
  • (유치권 주장 측) 공사계약서·세금계산서·미지급 내역과 압류 전 점유 개시 자료가 있는 경우
  •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소유자·낙찰자 측) 압류 전부터 실제 점유가 계속되고 채권이 명확한 경우
  • (소유자·낙찰자 측) 유치권 신고 물건을 확인 없이 낙찰받은 경우
  • (유치권 주장 측) 점유가 형식적이거나 중단된 경우
  • (유치권 주장 측) 채권이 과장·허위로 드러나는 경우(형사)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소유자·낙찰자 측이 준비할 증거
  • 경매개시결정 등기일, 현황조사서(점유 상태)
  • 유치권 신고서와 첨부 자료의 모순점
  • 점유 개시 시점에 관한 자료(CCTV, 관리사무소 기록, 전기 사용량)
  • 도급계약서(배제 특약)
  • ◇ 유치권 주장 측이 준비할 증거
  • 공사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
  • 대금 미지급 내역(계좌 기록)
  • 압류 전 점유 개시·계속 자료
  • 소유자의 점유 동의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경매개시 등기일과 점유 개시 시점을 먼저 비교하십시오. 압류 후 점유라면 유치권을 무시하고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점유의 실질을 확인하십시오. 자물쇠와 현수막만 있고 실제 관리·출입이 없다면 점유 부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채권 자료(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를 요구하고, 허위·과장이 의심되면 유치권부존재 확인 소송과 경매방해 고소를 병행하십시오.
  • 유치권 주장 측이라면 압류 전 점유 개시와 계속, 채권의 실재를 객관적 자료로 갖추고, 유치물을 사용·임대하지 마십시오(소멸 청구 사유).

■ 관련법률

  •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제328조(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유치권의 인수), 제92조(제3자와 압류의 효력)
  • 형법 제315조(경매, 입찰의 방해), 제347조(사기)

■ 관련판례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로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점유를 이전받아 취득한 유치권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경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압류 후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개시등기 사실을 몰랐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더라도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점유는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타인지배 배제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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