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1년 안에 시효가 끝나는 채권은 무엇인가요?
판단기준·예외·근거를 포함한 원문 전체 보기민법은 일부 채권에 짧은 시효를 둡니다. 3년 시효에는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정기 채권, 의사·약사의 치료비, 도급받은 자의 공사 채권,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보수,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 수공업자의 채권이 있고, 1년 시효에는 여관·음식점의 숙박료·음식료,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의 임금과 그 물건 대금, 학생·수업자의 교육비가 있습니다.
대여금 원금 자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이자는 3년 시효이며, 물품 대금·공사 대금·용역 대금은 "빌려준 돈"이 아니어도 회수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단기시효 채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