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사대금·공사계약 분쟁 법률정보

공사계약 분쟁 사례와 대금 청구에 참고할 수 있는 기존 법률정보입니다. 공사대금 회수와 계약 분쟁의 결과는 구분해서 확인해 주세요.

글쓴이 · 박무협 변호사 —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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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분쟁의 공개 사례 — 대금 회수 사례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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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1년 안에 시효가 끝나는 채권은 무엇인가요?

민법은 일부 채권에 짧은 시효를 둡니다. 3년 시효에는 이자·부양료·급료·사용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정기 채권, 의사·약사의 치료비, 도급받은 자의 공사 채권,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보수,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 수공업자의 채권이 있고, 1년 시효에는 여관·음식점의 숙박료·음식료, 동산 사용료, 노역인·연예인의 임금과 그 물건 대금, 학생·수업자의 교육비가 있습니다.

대여금 원금 자체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이자는 3년 시효이며, 물품 대금·공사 대금·용역 대금은 "빌려준 돈"이 아니어도 회수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단기시효 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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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무엇이고 언제 해야 하나요?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소송은 몇 달이 걸리는데 그사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기면 판결이 종이가 되므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고 처분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소 제기 전이나 직후에 가압류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채권의 존재(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통상 채무자 심문 없이 가압류를 결정하되, 채권자에게 담보(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를 요구합니다. 가압류는 시효 중단 효력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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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걸리나요?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류만 보고 금전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서와 증거를 제출하면 통상 수 주 안에 발령되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의 집행권원이 됩니다.

비용이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빠르지만, 채무자가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가고,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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