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는 무엇이고 언제 해야 하나요?

대여금·채권 회수 민사상담 50선 · 31/50

한눈에 보는 결론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소송은 몇 달이 걸리는데 그사이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옮기면 판결이 종이가 되므로,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고 처분 위험이 있는 사건에서는 소 제기 전이나 직후에 가압류부터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법원은 채권의 존재(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면 통상 채무자 심문 없이 가압류를 결정하되, 채권자에게 담보(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를 요구합니다. 가압류는 시효 중단 효력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

  • 피보전권리(대여금 채권)를 소명할 자료(차용증, 송금 기록, 대화)가 있는지
  • 보전의 필요성(채무자의 재산 처분·은닉 우려)이 소명되는지
  • 가압류할 재산이 특정되는지(부동산, 예금, 급여, 자동차, 채권)
  • 담보 제공의 방법과 금액(청구액에 대한 비율, 보증보험 허용 여부)
  • 가압류 후 본안소송의 일정(제소명령에 대비)

원칙

  • 민사집행법 제276조는 금전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않으면 판결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79조에 따라 신청서에는 청구채권의 표시와 가압류의 이유(보전 필요성)를 적고 소명해야 하며, 법원은 제280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는 청구액의 일정 비율로 정해지고 부동산 가압류는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하는 경우가 많으나 예금·급여 가압류는 현금 공탁 비율이 높은 것이 실무입니다(기준은 법원 실무례에 따르므로 게시 전 대조).
  • 가압류가 집행되면(부동산 등기, 제3채무자 송달) 채무자는 그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민법 제168조에 따라 시효가 중단됩니다. 가압류는 본안 판결 후 압류로 이전되어 집행의 발판이 됩니다.

예외

  •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특정할 수 없으면 가압류는 실익이 없고, 담보 공탁금만 묶이게 됩니다. 또한 가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채권의 존재가 불확실한 사건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채권자 측

  • 재산 조사 없이 가압류를 신청해 집행할 대상이 없는 경우
  • 보전 필요성 소명이 부족해 기각되거나 높은 담보가 요구되는 경우
  •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미루다 채무자의 제소명령·취소 신청을 받는 경우(40번 글)

채무자 측

  • 가압류 직전에 재산을 처분·이전한 정황(보전 필요성의 소명 자료가 되고 사해행위 문제로 번집니다)
  • 가압류된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려 한 경우(효력이 없고 형사 문제가 됩니다)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피보전권리 소명 자료(차용증, 송금 기록, 대화)
  • 채무자 재산의 특정 자료(등기부, 계좌 정보, 직장)
  • 보전 필요성 소명 자료(처분 시도, 연락 두절, 다른 채무)
  • 담보 제공 준비(공탁금, 보증보험)
  • 본안소송 일정과 제소명령 대비

실무상 주의사항

  • 가압류 상담의 첫 질문은 "무엇을 묶을 것인가"입니다. 재산이 특정되어야 가압류가 의미가 있고, 부동산이 가장 확실하며 예금·급여는 보전 실익이 크지만 담보 부담이 큽니다. 가압류와 본안소송(지급명령 또는 소)은 함께 설계해야 하고, 가압류만 해 두고 소송을 미루는 것은 채무자에게 취소의 빌미를 줍니다.

관련 법률

  • 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제277조 (보전의 필요), 제279조, 제280조 (가압류명령)
  • 민법 제168조 제2호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민법 제1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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