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차 민사상담 50선 · 25/50

한눈에 보는 결론두 갈래를 동시에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는 권리 보전과 회수의 민사 절차(임차권등기, 보증보험 청구, 가압류·소송, 배당요구)이고, 다른 하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입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경·공매 절차의 유예·정지, 우선매수권, 공공기관 매입과 경매 차익 활용 지원, 금융·주거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형사 고소(사기)는 처벌과 별개로 피해자 인정과 수사 기록 확보에 도움이 되므로 병행하되, 민사 보전이 먼저라는 순서는 지켜야 합니다.

판단 기준

  • 임대인의 다수 주택 보유·보증금 미반환 반복 등 사기 정황이 있는지
  •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 요건(대항요건 구비, 보증금 범위, 임대인의 반환 불능 등)을 충족하는지
  • 경·공매가 진행 중인지, 임박했는지
  •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이행 청구 가능성
  • 다른 임차인들의 존재와 공동 대응 가능성

원칙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2023. 6. 1. 시행)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을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하고, 경·공매 유예·정지와 우선매수권, 조세 채권의 안분, 금융·주거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2024년 개정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는 방식 등이 도입되었습니다. 피해자 인정의 요건과 지원의 세부(보증금 한도, 지원 기간)는 개정과 시행령 변동이 잦으므로 게시 전 현행 내용을 대조합니다.
  • 특별법과 별개로 민사상 권리 보전은 임차인 스스로 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22번 글),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경매 절차의 배당요구(24번 글)가 그것이고, 이 절차들은 특별법상 지원의 전제나 병행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

  • 임대인의 단순한 자금 부족(역전세)과 조직적 사기는 구별되며, 후자가 아니어도 민사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피해자 인정이 거부되더라도 이의신청 절차가 있고, 민사 회수 절차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임대인 측

  • 임대인·바지사장·중개사가 공모한 정황이 있는 경우(형사 책임과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함께 검토됩니다)

임차인 측

  • "해결해 주겠다"는 임대인 측의 말을 믿고 임차권등기와 배당요구를 미룬 경우
  • 피해자 인정 신청을 늦게 하여 경매가 먼저 진행된 경우
  • 다른 피해 임차인들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 임대인의 재산 파악이 늦어진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 자료(대항요건의 증명)
  • 임대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다른 임차인의 피해 자료
  • 보증금 반환 요구와 임대인의 대응 기록
  • 피해자 인정 신청서와 결정문
  • 임차권등기·가압류·소송·배당요구의 진행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전세사기 상담의 순서는 "보전 먼저, 지원 신청 동시, 고소 병행"입니다. 특별법의 지원은 요건 심사와 시간이 걸리므로 그동안 민사 보전을 멈추면 안 되고, 다른 임차인들과의 정보 공유는 임대인의 재산과 사기 구조를 파악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지원 내용은 자주 바뀌므로 상담 시점의 현행 기준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피해자 결정, 경·공매 특례, 우선매수권, 지원)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형법 제347조 (사기)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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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