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가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사정은 무엇인가요?

■ 질문

  • “같은 사고인데도 사건마다 위자료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늘어나고, 어떤 사정이 있으면 깎이는 건가요?”

■ 결론

  • 위자료는 침해의 결과가 같아도 그 경위와 전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대표적 사정은 가해의 고의성·계획성, 음주·도주 등 비난 가능성이 큰 행위 태양, 사후의 은폐·거짓말·2차 가해, 반성 없는 태도입니다. 줄어드는 방향의 대표적 사정은 피해자의 과실(제396조·제763조), 가해자의 진지한 사과와 구호·배상 노력, 이미 지급된 합의금·공탁금입니다.
  • 인신사고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 [1 − (과실비율 × 6/10)]」 산식으로 반영되어 재산 손해보다 완화된 비율로 감액되고, 그 밖의 사정은 법원이 기준액을 가감하는 방식으로 참작합니다.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은 감액의 참작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돈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판단기준

  • 가해행위의 주관적 태양 — 고의 > 중과실 > 경과실 순으로 비난 가능성이 커지고 위자료도 그에 비례하는 방향으로 산정됩니다. 계획성, 흉기 사용,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이 가중 요소입니다.
  • 피해자의 과실과 기여 —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대한 피해자의 부주의는 감액 사유입니다. 다만 위자료에서는 완화 산식이 적용되고,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기왕증은 과실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참작 문제로 다루어집니다.
  • 사후의 태도 — 즉시 구호와 사과, 치료비 선지급, 진지한 합의 노력은 감액 방향으로, 도주·증거 인멸·책임 전가·소송 중의 2차 가해(허위 주장으로 피해자 비난)는 증액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 이미 지급된 금원 — 형사합의금·공탁금·보험금 중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은 공제되거나 참작됩니다. 명목이 불분명한 금원은 공제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 보호 의무 있는 관계(교사와 학생, 사용자와 근로자, 의료인과 환자)에서의 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해는 무겁게 평가됩니다.

■ 원칙

  • 위자료 산정은 침해 결과에 대한 정액 보상이 아니라 사건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법원은 발생 경위, 쌍방의 과실과 태도, 배상 경과까지를 하나의 형평 판단으로 종합하며, 같은 진단명의 사건이라도 위자료가 달라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 예외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가해자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이익을 얻은 사안에서는 과실상계 주장이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중의 방어 활동이라도 정당한 다툼의 범위를 넘는 허위 주장·인신공격은 별도의 불법행위나 증액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위자료를 청구하는 측(피해자)에 불리한 사정
  • (피해자 측) 손해 확대를 방치한 사정(치료 지연, 손해 경감 조치 불이행)
  • (피해자 측) 사건 유발에 기여한 선행 행위(도발, 상호 폭행)가 드러나는 경우
  • (피해자 측) 과도한 금액 요구와 비방을 반복하여 합의 결렬의 책임이 피해자 쪽에 있는 것으로 비치는 경우
  • ◇ 청구를 받는 측(가해자)에 불리한 사정
  • (가해자 측) 수사·재판에서의 거짓 진술, 말 바꾸기
  • (가해자 측) 반성문·공탁 등 외형만 갖추고 실제로는 피해자를 비난하는 이중적 태도
  • (가해자 측) 동종 전력, 재범, 보복성 언동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측(피해자)이 준비할 증거
  • 가중 사유 자료(형사 판결문의 범죄사실, 2차 가해 문자·게시물 캡처)
  • 가해자의 불성실한 태도 자료(합의 과정 녹취, 연락 두절 기록)
  • 자신의 과실이 없거나 작음을 보여주는 자료(블랙박스, 목격 진술)
  • ◇ 청구를 받는 측(가해자)이 준비할 증거
  • 감액 사유 자료(사과·구호 기록, 치료비 지급 영수증, 공탁서, 형사합의서)
  • 피해자 과실·기왕증에 관한 자료
  • 경제적 사정에 관한 자료(참작 사유 소명용 — 소득·재산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가해자 측을 조력하는 경우, 공탁·합의 시도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판결 직전의 형식적 공탁보다 초기의 진정성 있는 배상 노력이 참작의 무게가 다릅니다.
  • 피해자 측은 2차 가해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보존하십시오. 소송 중의 허위 주장과 비난은 그 자체가 증액 사유의 자료가 됩니다.
  • 합의금·공탁금은 반드시 명목(재산상 손해 충당인지, 위자료 충당인지, 형사상 합의인지)을 문서로 특정해야 이후 공제 범위 다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 민법 제763조,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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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