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청구권도 상속되나요?

■ 질문

  • “아버지가 사고로 크게 다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하던 중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받으실 위자료는 없어지는 건가요, 저희가 이어받나요?”

■ 결론

  • 이어받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피해자 본인의 일신전속적 권리처럼 보이지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권으로서 양도와 상속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피해자가 생전에 청구의 뜻을 밝혔는지와 무관하게, 특별한 포기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승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즉사한 경우에도 사망 직전 피해자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여 상속된다고 구성하는 것이 실무입니다(상속성에 관한 판례의 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 — 제3부 확인 항목).
  • 따라서 아버님 사안에서는 두 종류의 위자료가 병존합니다. ① 아버님 본인의 위자료(상해에 대한 것 + 사망에 대한 것) — 상속인들이 상속분대로 승계, ② 유족 고유의 위자료(민법 제752조) — 배우자·자녀 등이 각자 자기 몫으로 취득. 진행 중이던 소송은 상속인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계속할 수 있습니다.

■ 판단기준

  • 상속 대상 위자료의 범위 — 생전에 발생한 상해 위자료와, 사망 자체에 대한 본인 위자료가 모두 상속 대상입니다. 사망이 당초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사고로 인한 사망인지, 별개 원인인지)에 따라 청구 구성이 달라집니다.
  • 상속인의 범위와 상속분 — 민법의 상속 순위(배우자와 직계비속 공동상속 등)에 따라 승계 비율이 정해집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 위자료는 받을 수 없으나 고유 위자료(제752조)는 별개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유 위자료와의 병존 — 상속받는 위자료와 유족 자신의 고유 위자료는 발생 근거가 다른 별개의 권리이므로 함께 청구합니다. 실무는 총액 기준(사망 기준 1억 원, 제23번 글) 안에서 양자를 분배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 소송 계속 중 사망 시의 절차 —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 신청으로 이어받습니다. 수계 없이 방치하면 절차가 장기 표류하므로 신속한 수계가 필요합니다.
  • 소멸시효의 승계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를 그 상태 그대로 승계하므로, 시효 기산점(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상속 개시로 시효가 새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 원칙

  • 위자료 청구권은 발생과 동시에 금전채권으로서 피해자의 재산을 구성하며, 행사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상속됩니다. 약혼 해제 위자료(제806조 제3항)처럼 법률이 승계를 제한하는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가 오히려 예외입니다.

■ 예외

  • 피해자가 생전에 위자료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했거나 가해자와 합의하여 소멸시킨 경우에는 상속될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또한 약혼 해제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당사자 간 합의가 있거나 소를 제기한 뒤가 아니면 승계되지 않는 명문의 제한이 있습니다(제806조 제3항).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위자료를 청구하는 측(피해자)에 불리한 사정
  • (상속인 측) 생전 합의서가 존재하여 "일체의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
  • (상속인 측) 상속관계(선순위 상속인 존재, 상속포기 여부)를 정리하지 않고 일부 상속인만 청구하여 당사자 적격이 다투어지는 경우
  • (상속인 측) 피상속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부터 3년이 임박·경과한 사안에서 수계·청구가 지연되는 경우
  • ◇ 청구를 받는 측(가해자)에 불리한 사정
  • (가해자 측) 피해자 사망으로 청구가 소멸한다는 잘못된 전제로 협상을 지연시킨 정황
  • (가해자 측) 생전 합의금이 위자료를 포함하는지 명목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측(피해자)이 준비할 증거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명 서류 일체
  • 피상속인의 피해·치료 경과 자료(진단서, 진료 기록 — 생전 위자료 산정용)
  • 사망과 사고의 인과관계 자료(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진료 경과)
  • 생전 합의·포기 여부에 관한 자료(합의서 존부 확인)
  • ◇ 청구를 받는 측(가해자)이 준비할 증거
  • 생전 합의서와 지급 내역(청구권 소멸 항변용)
  • 사망이 사고와 무관한 원인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
  • 시효 기산점에 관한 자료(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

■ 실무상 주의사항

  • 소송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가장 먼저 할 일은 상속인 확정(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 포함)과 소송 수계 신청입니다. 수계가 늦어지면 절차만 표류합니다.
  • 고유 위자료(제752조)는 상속을 포기한 유족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채무 초과로 상속포기를 한 사안에서도 고유 위자료 청구는 별도로 검토하십시오.
  •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성과 즉사 사안의 법리 구성에 관한 판례는 게시 전 사건번호를 확정해 인용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751조, 제752조
  • 민법 제1000조, 제1003조(상속의 순위)
  • 민법 제806조 제3항(약혼해제 위자료의 승계 제한)
  • 민사소송법 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거

  • 민법 제752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1000조
  • 민법 제806조 제3항
  • 민사소송법 제2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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