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아이가 1년 넘게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지금도 상담 치료 중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위자료는 어느 정도 선에서 정해지나요?”
■ 결론
- 학교폭력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표가 없고, 인신사고의 산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영역도 아니어서 사안별 편차가 큽니다. 액수를 좌우하는 축은 ① 가해의 기간과 반복성(일회성 다툼인지 장기 괴롭힘인지), ② 집단성(가담 인원, 조직적 따돌림 여부), ③ 행위의 잔혹성과 태양(폭행·갈취·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사이버 병행 여부), ④ 결과의 중대성(진단된 후유증, 치료 기간, 자해·극단적 시도 여부, 전학·학업 중단), ⑤ 가해 측의 사후 태도(사과·2차 가해)입니다. 1년 이상의 집단 괴롭힘에 치료가 계속되는 사안이라면 일회성 사안과는 다른 수준에서 논의될 유형이지만, 구체적 금액을 단정해 안내할 수는 없습니다.
- 실무적으로 유의할 것은 위자료 청구인이 여럿(본인 + 부모)이고 피고도 여럿(가해학생별 부모, 학교 측)이라는 점입니다. 법원은 전체 사정을 보고 청구인별 위자료를 정한 뒤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조정하므로, 개별 가해자별 가담 정도(제52번 글)와 학교 측 책임 비율이 최종 수령액의 구조를 결정합니다.
■ 판단기준
- 기간·반복성 — 괴롭힘이 이어진 기간과 빈도를 행위 목록으로 계량화합니다. "오래 괴롭혔다"보다 "O개월간 확인된 행위 O건"이 산정에 힘을 갖습니다.
- 집단성과 역할 — 가담 인원과 각자의 역할(주도·가담·방조)이 전체 위자료와 개인별 부담 구조에 반영됩니다. 집단성 자체가 피해의 고립감을 키우는 가중 요소로 평가됩니다.
- 행위 태양 — 신체 폭행, 금품 갈취, 성적 수치심 유발, 사이버 병행(전파성) 등 유형이 결합될수록 무겁게 평가됩니다. 각 유형별 증거를 분리해 정리합니다.
- 결과의 중대성 — 진단명(PTSD, 우울 삽화 등)과 치료 경과, 학업 중단·전학, 일상 기능의 변화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 산정에 반영됩니다. 진단서·상담 경과 기록이 중심 증거입니다.
- 사후 태도와 절차 경과 — 진정성 있는 사과·조치 수용은 감액 방향, 학폭위·소송 과정의 허위 주장과 2차 가해는 증액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 원칙
- 위자료 산정의 일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되, 학교폭력에서는 "성장기의 인격 형성에 대한 침해"라는 피해의 특수성이 평가의 바탕에 놓입니다. 따라서 산정 자료도 금전 손해가 아니라 아이의 시간 — 괴롭힘의 기간, 회복의 기간 — 을 보여주는 기록이 중심이 됩니다.
■ 예외
- 쌍방의 다툼으로 평가되는 사안,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단기간에 종결된 사안에서는 위자료가 소액에 그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폭력이 결합되거나 극단적 결과에 이른 사안은 통상의 학교폭력 수준을 넘어 별도의 차원에서 산정됩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배상을 청구하는 측(피해학생 측)에 불리한 사정
- (피해학생 측) 피해를 뒷받침할 시계열 자료(일지, 대화 기록, 치료 경과) 없이 총평만으로 고액을 청구하는 경우
- (피해학생 측) 청구액을 과도하게 잡아 인지액 부담과 일부 기각을 자초하는 경우
- (피해학생 측) 상호 다툼의 정황이 있는 사안에서 이를 소장에서 전혀 다루지 않아 신빙성을 잃는 경우
- ◇ 청구를 받는 측(가해학생·학교 측)에 불리한 사정
- (가해학생 측) 학폭위 조치 확정 후에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피해학생의 평소 행실을 공격하는 방어(전형적 증액 사유)
- (가해학생 측) 사과·반성의 외형(사과문)과 배치되는 사적 언동(뒷담화 게시물)이 확보되는 경우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청구하는 측(피해학생 측)이 준비할 증거
- 행위 목록화된 피해 일지와 각 행위의 증거(캡처, 사진, 목격 진술)
- 진단서·치료 경과 기록(치료 기간의 연속성)
- 결과의 중대성 자료(휴학·전학 서류, 학교 기록)
- 2차 가해 자료(절차 진행 중의 게시물·언동 캡처)
- ◇ 청구를 받는 측(가해학생·학교 측)이 준비할 증거
- 사과와 조치 수용의 기록(학폭위 조치 이행 확인, 사과 경위)
-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보여주는 자료(역할 구분)
- 피해 정도·인과관계를 다툴 객관적 자료
■ 실무상 주의사항
- 위자료 주장은 "형용사"가 아니라 "목록과 기록"으로 하십시오. 기간×빈도×유형이 정리된 행위 목록표는 학폭위, 형사, 민사 세 절차에서 모두 재사용되는 핵심 문서입니다.
- 청구액 설계는 유사 사안 판결례를 기준으로 보수적 하한과 목표 상한을 함께 잡고, 조정 절차에서의 협상 여지를 남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750조, 제751조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 민법 제763조, 제396조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