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길을 걷다가 상가 건물에서 떨어진 간판에 맞아 다쳤습니다. 간판 가게 사장은 건물주 탓, 건물주는 세입자 탓을 하는데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 결론
- 민법 제758조가 이 상황을 위한 조문입니다. 공작물(건물, 외벽, 간판 등 인공 구조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1차적으로 공작물의 점유자가 배상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2차적으로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결정적인 것은 소유자의 책임에는 면책 규정이 없다는 점 — 즉 소유자는 아무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책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점유자(간판이라면 이를 설치·사용하는 임차 상인)와 소유자(건물주)를 함께 상대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구조이고, "서로 네 탓" 공방은 내부 구상 문제일 뿐 피해자의 배상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 하자란 그 공작물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말합니다. 간판이 떨어졌다는 결과 자체가 고정·유지관리의 안전성 결여를 강하게 추단시키므로, 이 유형에서 하자의 증명 부담은 실질적으로 무겁지 않습니다. 태풍 등 자연력이 개입한 사안에서도, 통상 예상되는 강풍에 견딜 고정 상태였는지가 기준이 되어 자연재해 항변이 쉽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 판단기준
- 공작물성과 하자 — 인공적 구조물의 안전성 결여가 요건입니다. 노후·부식, 고정 불량, 규격 미달 시공, 점검 미실시가 하자의 전형적 모습이고, 낙하 사고는 결과로부터 하자가 사실상 추단되는 유형입니다.
- 점유자의 특정 — 하자 있는 부분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자가 점유자입니다. 간판은 그 간판을 설치해 사용하는 임차인, 건물 외벽·공용부는 건물주 또는 관리단·관리업체가 점유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점유자 면책과 소유자 보충 책임 — 점유자가 정기 점검·보수 등 손해 방지 주의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면책되고 소유자가 무과실책임을 집니다. 피해자는 이 구조를 활용해 양쪽을 공동피고로 삼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자연력 경합의 처리 — 통상 예상 가능한 자연력(계절적 강풍·폭우)에 대한 대비는 안전성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이례적 재난이 개입한 경우 자연력 기여분만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전부 면책은 드뭅니다.
- 시공·관리업체로의 확장 — 설치 하자가 시공 불량에서 비롯됐다면 시공업체에 대한 청구(하자 있는 시공의 불법행위)와 점유자·소유자의 구상 관계가 이어집니다. 피해자는 우선 제758조의 상대에게 전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 원칙
- 위험한 상태의 공작물을 지배·소유하는 자가 그로부터 생긴 손해를 부담한다는 위험책임의 전형이 제758조입니다. 점유자 면책 → 소유자 무과실책임의 2단 구조 덕분에, 이 유형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결말이 제도적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 예외
- 피해자가 출입이 금지된 위험 구역에 스스로 들어간 경우 등은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또한 손해의 원인에 대해 책임 있는 다른 자(부실 시공자 등)가 있으면 점유자·소유자는 배상 후 그에게 구상할 수 있으나(제758조 제3항), 이는 피해자의 청구와 무관한 후속 문제입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 배상을 청구하는 측에 불리한 사정
- (청구하는 측) 사고 직후 낙하물·현장·부착부 상태를 촬영하지 못해 하자 증명 자료가 사라진 경우(현장은 빠르게 정리됩니다)
- (청구하는 측) 점유자만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면책 항변에 부딪혀 절차가 늘어지는 경우
- (청구하는 측) 통행이 금지·차단된 구역에 들어갔던 사정이 있는 경우
- ◇ 배상 청구를 받는 측에 불리한 사정
- (청구를 받는 측) 점검·보수 기록이 전혀 없는 경우(점유자 면책 증명의 실패로 직결)
- (청구를 받는 측) 노후·부식에 대한 민원이나 지적이 있었던 기록
- 무허가·규격 외 설치물이었던 사정
■ 당사자별 증거 체크리스트
- ◇ 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준비할 증거
- 현장 자료(낙하물 실물·사진, 부착부의 상태, 주변 CCTV 확보 요청, 목격자)
- 기상 자료(사고 당시 풍속 — 자연력 항변 대비)
- 치료·손해 자료 일체
- 점유·소유 관계 자료(등기, 임대차 관계, 간판의 설치·사용 주체)
- ◇ 배상 청구를 받는 측이 준비할 증거
- 점검·보수 이행 기록(정기 점검 일지, 보수 공사 내역 — 점유자 면책용)
- 설치 시공의 적법성 자료(허가, 시공 계약·규격서 — 시공사 구상용)
- 이례적 자연력 자료(특보 발령 기록)
■ 실무상 주의사항
- 피고 구성의 정석은 점유자+소유자 공동피고입니다. 내부의 책임 공방을 법정 안으로 가져오게 하고, 피해자는 어느 쪽에서든 전액을 회수하는 구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 이 유형도 가해 측의 일상·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초기에 보험 가입 여부 확인을 요청해 협의 창구를 보험사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지자체 소유 시설물(가로등, 도로 구조물)이라면 영조물 하자에 따른 국가배상(국가배상법 제5조)으로 구성이 바뀌므로, 소유 주체 확인이 첫 단계입니다.
■ 관련법률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민법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안전점검 관련 규정 체계)
■ 작성자
- 작성·감수: 박무협 법률문제연구소 (작성일 2026. 9. 2.)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