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사고로 오히려 이익을 얻은 부분은 공제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
- 반면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료를 내고 받는 생명보험금·상해보험금은 손해 전보와 무관한 급부이므로 공제되지 않고, 위로금·조의금, 사회보장적 급여 중 일부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무엇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그 돈의 성격이 손해 전보인가"가 기준입니다.
##판단 기준
- 피해자가 얻은 이익이 손해와 같은 원인에서 생긴 것인지
- 그 이익이 손해를 전보하는 성격인지(공제), 별개의 급부인지(비공제)
- 공제 순서(과실상계 후 공제인지, 항목별 대응 공제인지)
- 보험자의 대위·구상으로 실질적 중복이 조정되는 구조인지
- 사망 사안의 생활비 공제 비율
##원칙
- 손익상계는 손해배상의 목적이 손해의 전보에 있으므로 피해자가 손해와 동일한 원인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법리로, 명문 규정 없이 판례로 확립되어 있습니다. 판례는 산재보험급여·공무원연금 등 손해 전보 성격의 급여를 해당 손해 항목에서 공제하되, 피해자가 보험료를 부담한 생명·상해보험금은 보험 계약에 따른 별개의 급부로서 공제하지 않고, 위로금·부의금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관련 판례는 게시 전 대조). 산재보험급여의 공제는 같은 성질의 손해 항목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항목 대응), 최근 판례는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과 관련한 기준을 정비하고 있어 세부는 대조가 필요합니다.
- 사망 사안의 일실수입 산정에서는 피해자가 생존했다면 지출했을 생활비를 공제하며(통상 3분의 1 등), 이는 손익상계의 한 형태로 이해됩니다.
##예외
- 자동차보험·책임보험에서 가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 등은 손익상계가 아니라 가해자의 변제로서 배상액에서 빠지는 것이고, 피해자 측 보험사가 지급한 뒤 대위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하므로 피해자의 청구액에서 그 부분이 제외됩니다. 어느 구조인지에 따라 청구 주체가 달라집니다.
-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피해자 측
- 산재급여 등을 받은 사실을 숨기고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발견 시 신뢰를 잃습니다)
- 보험사 대위가 있는 항목을 이중으로 청구하는 경우
가해자 측
- 피해자의 생명보험금·위로금까지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인정되지 않습니다)
- 공제의 항목 대응 없이 총액 공제를 주장하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피해자가 받은 급여·보험금의 종류와 근거(산재, 연금, 사보험)
- 각 급여의 손해 전보 성격 여부 자료
- 보험사의 대위·구상 관계 자료
- 공제 순서·항목 대응의 계산표
- 사망 사안의 생활비 공제 기초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손익상계는 "받은 돈의 목록"에서 시작합니다. 피해자 측은 받은 급여를 성격별로 분류해 공제될 것과 아닌 것을 미리 정리하고, 가해자 측은 산재·연금 등 공적 급여의 수령 여부를 확인해 공제를 주장합니다. 생명보험금과 위로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은 양쪽 모두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763조, 제393조 (손익상계의 법리적 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 상법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9. 1.
- 최종 수정일: 2026. 9. 1.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