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한눈에 보는 결론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착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위반 사실은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잠정조치나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로 이어지며, "사과하려고 했다"는 동기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 잠정조치 결정이 언제 고지·송달되었고 위반 행위가 그 이후인지
  • 위반의 유형이 무엇인지(물리적 접근인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이용 연락인지)
  •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인지, 생활권이 겹쳐 우연히 마주친 것인지
  • 위반이 한 차례인지 반복되었는지
  • 위반 직후 즉시 자리를 떠나는 등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원칙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3항은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위반은 그 자체로 재범 위험을 보여주는 사정이므로, 유치의 잠정조치(제9조 제1항 제4호)나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예외

  • 결정이 고지되기 전의 행위는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고지·송달 시점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 생활권이 겹쳐 불가피하게 마주친 경우라면 위반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나, 마주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거나 말을 걸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도 응답하는 것은 위반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치의 변경·취소는 법원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는 취지의 문자나 전화(내용의 선의와 관계없이 제3호 위반입니다)
  •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말을 전달하게 한 경우
  • 합의를 시도한다는 명목으로 주거나 직장에 접근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잠정조치 결정문과 송달·고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위반 당시의 통화·메시지 수신 기록과 발신번호
  • 접근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당시의 위치를 보여주는 CCTV·출입기록
  • 우연한 조우를 주장하는 경우 당일 동선을 소명할 자료
  •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조치 기간 중의 합의 의사 전달은 반드시 변호인을 경유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연락은 목적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범죄가 되고, 진행 중인 본안 사건의 양형과 구속 판단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립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잠정조치의 종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 (전자장치 훼손, 잠정조치 불이행,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의 처벌)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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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