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위반 사실은 유치장·구치소 유치의 잠정조치나 구속영장 청구의 결정적 사유로 이어지며, "사과하려고 했다"는 동기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 잠정조치 결정이 언제 고지·송달되었고 위반 행위가 그 이후인지
- 위반의 유형이 무엇인지(물리적 접근인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이용 연락인지)
-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인지, 생활권이 겹쳐 우연히 마주친 것인지
- 위반이 한 차례인지 반복되었는지
- 위반 직후 즉시 자리를 떠나는 등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원칙
- 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은 제9조 제1항 제2호(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제3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3항은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위반은 그 자체로 재범 위험을 보여주는 사정이므로, 유치의 잠정조치(제9조 제1항 제4호)나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예외
- 결정이 고지되기 전의 행위는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고지·송달 시점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 생활권이 겹쳐 불가피하게 마주친 경우라면 위반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으나, 마주친 뒤에도 자리를 떠나지 않거나 말을 걸었다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피해자가 먼저 연락해 온 경우에도 응답하는 것은 위반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치의 변경·취소는 법원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는 취지의 문자나 전화(내용의 선의와 관계없이 제3호 위반입니다)
-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말을 전달하게 한 경우
- 합의를 시도한다는 명목으로 주거나 직장에 접근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잠정조치 결정문과 송달·고지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위반 당시의 통화·메시지 수신 기록과 발신번호
- 접근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 당시의 위치를 보여주는 CCTV·출입기록
- 우연한 조우를 주장하는 경우 당일 동선을 소명할 자료
-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그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조치 기간 중의 합의 의사 전달은 반드시 변호인을 경유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는 연락은 목적이 무엇이든 그 자체로 범죄가 되고, 진행 중인 본안 사건의 양형과 구속 판단까지 한꺼번에 무너뜨립니다.
관련 법률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잠정조치의 종류)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 (전자장치 훼손, 잠정조치 불이행,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의 처벌)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