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불송치 결정에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잘 작성된 고소장의 판단 기준
- 행위가 일시·장소·수단 단위로 특정되어 있는지(특히 반복 행위는 회차별 목록화)
- 주장하는 사실과 제출 증거가 항목별로 대응하는지
- 감정적 평가나 추측이 아니라 경험한 사실로 서술되어 있는지
-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가 명시되어 있는지
- 서로 다른 사건이 뒤섞이지 않고 구분되어 있는지
원칙
- 범죄의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23조),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제237조). 현행 수사 구조에서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 결정을 하여 그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에게 통지합니다(제245조의5, 제245조의6). 통지를 받은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됩니다(제245조의7).
예외
- 단순폭행·단순협박 같은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신고나 인지로 수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반면 모욕죄 같은 친고죄는 고소가 소송조건이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죄명에 따라 고소의 의미가 다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단정적으로 기재한 경우(사실과 다르면 무고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 증거 없는 주장을 장황하게 나열해 핵심 사실이 묻힌 경우
- 수년에 걸친 여러 갈등을 한 문서에 뒤섞어 개별 행위의 특정이 무너진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시간순으로 정리한 사실관계 일람표
- 각 사실과 증거를 짝지은 증거목록
- 증거 원본의 보전 상태(원본 기기, 원본 파일)
- 목격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 과거 112 신고나 상담 이력
실무상 주의사항
- 고소장에는 법리 논증보다 사실의 특정이 중요합니다. 죄명 구성은 수사기관이 다시 하므로, 변호사가 아닌 이상 법조문 해석에 지면을 쓰기보다 행위를 날짜별로 정확히 적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됩니다.
- 불송치 결정서를 받으면 이유 기재를 확인한 뒤 부족한 증거를 보완해 이의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이의신청은 결론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률
-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37조 (고소권, 고소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7 (불송치 결정, 통지, 이의신청)
- 형사소송법 제230조 (친고죄의 고소기간)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6.
- 최종 수정일: 2026. 8. 26.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