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같은 댓글 묶음 안에서도 표현별로 결론이 갈릴 수 있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구조입니다.
판단 기준
- 표현이 상대방의 행위·업무·결과물에 대한 것인지, 인격과 정체성 자체에 대한 것인지
- 평가의 근거가 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는지
- 표현하게 된 동기와 경위, 전체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 표현 방법이 의견의 압축인지, 조롱과 모멸을 위한 것인지
- 성별, 출신, 외모 등에 대한 혐오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지
원칙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은 연예인 관련 기사에 "언플이 만든 거품", "영화 폭망 퇴물", "그냥 국민호텔녀" 등의 댓글을 단 사안에서 표현별로 결론을 나누었습니다. 소속사의 홍보 방식이나 출연 영화의 실적 등 공적인 영역에 대한 비판은 다소 거칠어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국민호텔녀"는 사생활을 들추어 여성 연예인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모멸적 표현으로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아 이 부분까지 무죄로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판단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지위와 관계, 표현의 동기와 경위, 전체적 취지와 구체적 표현 방법, 모욕적 표현의 맥락과 전체 내용과의 연관성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외
-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해 자신의 의견을 압축한 표현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7도17643 판결의 "기레기" 사안).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작성자 측: 업무에 대한 비판에 성적 비하나 외모·출신에 대한 조롱을 결합한 경우
- 작성자 측: 같은 대상에게 유사한 표현을 장기간 반복한 경우
- 피해자 측: 문제 삼는 표현이 자신의 공적 활동에 대한 비판의 범위에 있어 고소의 실익이 낮은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문제된 표현의 전문과 그것이 달린 기사·게시물의 내용
- 표현의 근거가 된 객관적 사정에 관한 자료
- 표현별로 나눈 분석표(공적 영역 비판 부분과 인격 모멸 부분의 구분)
작성자의 반복 게시 이력
- 혐오적 요소(성별·출신 비하)의 존재에 관한 분석
실무상 주의사항
- 이 유형의 사건은 표현 단위로 유무죄가 갈립니다. 고소하는 쪽은 모든 표현을 한 덩어리로 묶기보다 인격 모멸에 해당하는 표현을 특정해 집중하고, 방어하는 쪽은 표현이 어떤 객관적 사정에 근거한 의견의 압축인지를 표현별로 소명하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11조 (모욕)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관련 판례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 "국민호텔녀" 등 연예인 기사 댓글 사안에서, 공적 영역에 대한 거친 비판과 인격을 모멸하는 표현을 구분하여 후자에 대해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부정적 평가와 모욕의 경계를 표현 단위로 판단하는 현재의 기준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판례속보는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 모욕적 표현이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이 글에서는 위법성 단계의 판단 기준으로 인용합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