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인정되려면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어야 하고, 이 두 가지는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판단 기준
- 적시된 내용 중 사회적 평가를 좌우하는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지(세부의 과장과 구별)
- 행위자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 내용의 출처가 무엇이고,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 허위임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 인터넷 게시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더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되는지
원칙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표현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아야 하고, 행위자에게 허위의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판례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라면 이를 허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허위성과 허위 인식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증명이 부족하면 제307조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의 성립 여부만 문제됩니다.
- 허위사실 적시에는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법성 조각은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외
- 내용이 허위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위의 인식이 부정되어 제2항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와 제310조의 적용이 다시 검토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행위자 측: 반박 자료를 받아 허위임을 알 수 있게 된 뒤에도 같은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
- 행위자 측: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전해 들은 말에 단정적 표현을 덧붙여 유포한 경우
- 피해자 측: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허위성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적시된 내용과 객관적 사실을 항목별로 대비한 정리표
- 허위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계약서, 정산 내역, 공문서 등)
- 행위자가 진실을 알 수 있었던 경위(반박 통지, 정정 요청 내역)
- 게시·발언의 출처와 확인 노력에 관한 자료
- 반복 게시 여부와 그 시점의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고소인 입장에서는 "허위"라는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어느 문장이 어떤 자료에 의해 허위인지를 문장 단위로 특정해야 수사가 진행됩니다. 실무에서는 이 대비표가 빠진 고소장이 허위성 증명 부족으로 제1항 사안 또는 불송치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 형법 제312조 제2항 (반의사불벌)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