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에 대한 말도 처벌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8/40

한눈에 보는 결론허위사실인 경우에만 처벌됩니다. 사자(死者)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에 성립하고(형법 제308조),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와 연구를 보장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사자명예훼손은 친고죄이므로 유족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적시된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인지, 역사적·도덕적 평가에 그치는지
  •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 공연성이 인정되는 방식(게시물, 방송, 출판)이었는지
  • 고소할 수 있는 유족(친족 또는 자손)이 있는지
  •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내인지

원칙

  •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살아 있는 사람과 달리 진실 적시는 구성요건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고인에 관한 진실한 사실의 공개는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 이 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의 친고죄로, 형사소송법상 사자명예훼손 사건의 고소권은 친족 또는 자손에게 인정되고(형사소송법 제227조),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제230조 제1항).

예외

  • 고인에 대한 표현이 유족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까지 저하시키는 내용(예: "그 집안 자식들이 재산을 노리고")이라면, 사자명예훼손과 별개로 살아 있는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친고죄가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로 절차 구조가 다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행위자 측: 고인의 생전 분쟁 상대방으로서 사망 후 반박이 불가능한 상태를 이용해 일방적 주장을 유포한 정황
  • 행위자 측: 허위임을 지적받고도 추모 공간이나 커뮤니티에 반복 게시한 경우
  • 유족 측: 작성자를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하지 못해 고소기간 도과가 다투어지는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게시물·발언의 전문과 유포 범위
  • 적시 사실의 허위성을 보여주는 자료(고인의 기록, 공적 자료)
  • 고소인의 유족 지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 자료
  • 작성자를 알게 된 시점을 특정하는 기록(고소기간 계산)
  • 유족 본인에 대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분석

실무상 주의사항

  • 사자명예훼손 사건은 고소기간 관리가 절차의 전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성자 특정에 시간이 걸리는 온라인 사안에서는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지므로, 작성자를 인지하게 된 경위와 시점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 형법 제312조 제1항 (친고죄)
  • 형사소송법 제227조, 제230조 제1항 (사자명예훼손의 고소권자, 고소기간)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308조
  • 형법 제3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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