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원문의 주소만 알려주는 단순 링크는 평가가 나뉘는 영역이지만, 동조하는 코멘트를 붙이거나 확산을 의도한 공유는 처벌 위험이 커집니다.
판단 기준
- 원문 전체를 복사해 옮겨 실었는지, 주소(링크)만 안내했는지
- 공유하면서 덧붙인 문구가 원문 내용에 동조·확산을 구하는 것인지, 비판·반박하는 것인지
- 공유한 공간의 규모와 성격이 어떠한지
- 공유 당시 원문 내용이 허위이거나 명예훼손적임을 알 수 있었는지
- 반복하여 여러 곳에 공유했는지
원칙
- 명예훼손의 사실 적시는 스스로 창작한 내용일 필요가 없습니다. 타인에게 들은 말이나 타인이 쓴 글을 유포하는 것도 적시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 게시물을 그대로 옮겨 게시하는 행위는 옮긴 사람 자신의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혔다는 사정은 책임을 면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용을 인식하고 전파했다는 정황이 됩니다.
예외
- 허위 주장을 반박하거나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원문을 인용하면서 비판하는 형태의 게시는, 전체 취지가 유포가 아니라 반박에 있다면 명예훼손의 고의나 위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단순 링크 안내는 옮겨 싣기와 달리 그 자체를 곧바로 적시로 볼 것인지 사안별 평가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링크와 함께 붙인 문구와 전체 맥락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널리 퍼뜨려 주세요", "다들 아셔야 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공유한 경우
- 원문 작성자가 처벌받거나 원문이 허위로 판명된 사실을 알고도 공유를 유지한 경우
- 같은 내용을 성격이 다른 여러 커뮤니티에 잇달아 공유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공유의 형태(전문 게재, 캡처 첨부, 링크)를 보여주는 화면
공유 시 덧붙인 문구의 원문
- 공유 시점에 원문의 상태(삭제 여부, 반박글 존재)에 관한 자료
- 공유가 이루어진 공간의 규모와 회원 구성
- 반복 공유의 이력과 시점
실무상 주의사항
- 원 게시물이 삭제되어도 공유본은 별도의 게시물로 남아 독자적인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분쟁이 시작되면 자신이 공유한 사본의 위치를 파악해 정리하는 것까지가 위험 관리이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원문뿐 아니라 공유본 각각의 URL을 모두 보전해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