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반대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지어내거나 허위가 섞이면 더 무거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판단 기준
- 실제로 해당 업소·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 후기의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다소의 과장과 구별)
- 주된 동기가 정보 공유에 있는지, 환불 요구 등 사익이 부수적 수준인지
- 게시 공간과 노출 범위가 관련 정보를 찾는 사람들에 한정되는지
- 경험 서술을 넘어 업주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섞여 있는지
원칙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은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를 9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에 게시한 사안에서,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주관적 평가를 담은 후기이고 "막장 대응" 같은 과장된 표현이 있어도 주요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며, 산후조리원 정보를 찾는 임산부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이용대금 환불이라는 사익적 동기가 함께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소비자의 정당한 후기는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의 차원에서 보호된다는 취지입니다.
예외
- 경험하지 않은 내용을 창작하거나 중요 부분이 허위인 후기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문제되고, 반복 게시로 영업을 방해하는 양상이면 업무방해죄까지 검토됩니다.
- 진실한 경험담이라도 업주의 사생활이나 외모 등 서비스와 무관한 사항을 공격하는 부분은 보호 범위 밖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작성자 측: 환불을 받은 뒤에도 게시 범위를 계속 넓혀간 경우(정보 제공보다 압박·보복의 성격이 짙어집니다)
- 작성자 측: "망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문구나 불매 선동이 포함된 경우
- 업주 측: 후기 삭제를 요구하며 손해배상 액수를 앞세워 압박성 통지를 반복한 경우(별도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이용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예약내역·결제기록
- 후기 내용과 실제 사실을 항목별로 대비한 자료
- 게시 공간의 성격(회원제 카페인지, 전체 공개 리뷰란인지)
- 업소와의 분쟁·환불 협의 경위가 담긴 메시지
- 후기의 수정·삭제 이력
실무상 주의사항
- 후기를 쓰는 입장에서는 경험한 사실과 개인적 평가를 문장에서 구분하고, 확인되지 않은 단정("위생이 엉망이라 식중독 걸릴 것")을 피하는 것이 실질적인 예방책입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는 이용 증빙과 사실 대비표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비방 목적 다툼에서 우위에 섭니다.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
- 형법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허위 후기의 경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산후조리원 이용 후기 사안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이용 후기에 대해 비방할 목적을 부정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사실대로 쓴 후기"가 보호되는 논리 구조(실제 경험, 사실 부합, 정보 제공 목적, 사익 동기의 부수성)를 그대로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판례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