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도 있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1/40

한눈에 보는 결론있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에 허위 사실을 기재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성립하고, 무고죄의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명예훼손보다 무겁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사실관계를 과장 없이 기재하고 법적 평가를 수사기관에 맡긴 고소는, 결과적으로 불송치나 무혐의가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 고소장에 기재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지, 다소의 과장에 그치는지
  • 허위라는 점을 고소인이 알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근거가 없었는지
  • 신고 내용이 사실관계의 서술인지, 법적 평가나 주관적 의심의 표현인지
  • 고소의 목적이 권리 구제인지,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한 것인지
  • 고소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했는지(별도의 명예훼손 문제)

원칙

  •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때에 성립합니다. 판례는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지 않더라도 그 정황을 과장한 정도에 그치면 무고가 아니라고 봅니다.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낸" 경우입니다.
  • 한편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므로 그 자체로는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되지 않지만, 고소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유포하는 행위는 30번 글에서 본 것처럼 별도의 명예훼손 쟁점을 만듭니다.

예외

  • 경험한 사실을 기초로 법적 평가를 다투는 고소(예: 이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결론이 무혐의로 나도 무고의 위험이 없습니다. 무고는 사실의 허위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 상대방이 맞고소로 대응하는 경우에도, 각 사건은 독립적으로 판단되므로 맞고소 자체를 두려워해 정당한 고소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고소인 측: 대화의 일부만 잘라 맥락을 왜곡한 캡처를 첨부한 경우(허위 신고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 고소인 측: 없는 발언을 있었던 것처럼 만들어 기재한 경우
  • 고소인 측: 고소장 접수 사실을 커뮤니티에 공개하며 상대방을 특정해 비난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고소장에 기재한 각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대응표
  • 대화·게시물 증거의 원본 전체(발췌 제출 여부의 점검)
  • 고소 경위와 목적에 관한 자료(피해 발생, 시정 요구 이력)
  • 고소 사실의 외부 유포 여부에 대한 자기 점검
  • 상대방의 맞고소가 있는 경우 그 고소장 기재 내용

실무상 주의사항

  • 고소장은 "사실은 정확하게, 평가는 절제하여"가 원칙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라고 들었다", "~로 기억한다"로 출처와 확신의 정도를 구분해 기재하면, 결과가 불리하게 나와도 무고 시비에서 안전합니다. 반대로 증거의 선택적 제출은 가장 흔한 역풍의 원인입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고소 사실 유포의 경우)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156조
  •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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