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사실이나 판결문을 공개하면 명예훼손인가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0/40

한눈에 보는 결론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고소했다",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공개 역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다수 피해자에 대한 경고처럼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면 형법 제310조로 보호될 수 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건을 일방의 주장으로 단정해 공개하는 것은 위험이 큽니다.

판단 기준

  • 공개한 내용이 사건의 진행 단계(고소 접수, 수사 중, 판결 확정)를 정확히 반영하는지
  • 상대방의 지위와 사안이 다수의 이해와 관련된 공적 성격을 가지는지
  • 공개의 목적이 추가 피해 예방·피해자 모집인지, 압박과 망신인지
  • 실명·사진 공개 등 특정의 정도와 공개 범위가 필요한 수준을 넘지 않았는지
  • 사건 결과가 바뀐 뒤(불송치, 무죄) 게시물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원칙

  • 고소 사실이나 재판 결과의 공개는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처벌 여부는 형법 제310조의 적용에서 갈립니다.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다수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으로 절제된 범위에서 알리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 반면, 수사 중인 사건을 "사기꾼으로 확정됐다"는 식으로 단정해 공개하면 진실성 자체가 부정되어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위험까지 생깁니다. 고소는 일방의 주장이 접수된 상태일 뿐이라는 점이 표현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외

  • 동일 수법의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사기 사안 등에서 피해자 모임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는 전형적인 영역입니다. 이 경우에도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혐의", "고소 진행 중"으로 표시하고 공개 범위를 관련자들로 한정하는 절제가 보호의 조건이 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사기꾼 확정", "곧 구속된다"처럼 단계를 앞질러 단정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 불송치·무혐의·무죄 결과가 나온 뒤에도 게시물을 수정·삭제하지 않고 유지한 경우(그 시점부터 허위의 인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개인정보(주소, 가족관계)까지 노출한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공개문의 원문과 게시 일시

  • 공개 당시 사건의 진행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고소장 접수증, 판결문)
  • 공개 범위(공개 커뮤니티인지, 피해자 모임 한정인지)에 관한 자료
  • 실명·사진 등 특정 정보의 처리 방식
  • 사건 결과 변동 후의 게시물 수정·삭제 이력

실무상 주의사항

  • 이 유형의 실무 핵심은 게시물의 사후 관리입니다. 게시 당시에는 진실이었던 "고소했다"는 글도, 불송치나 무죄가 확정된 뒤 방치되면 그때부터의 유지가 별도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단계가 바뀔 때마다 게시물을 갱신하거나 내리는 관리 계획까지가 공개의 일부라고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31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310조
  • 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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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