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법원은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그에 갈음하여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도 있는데, 실무에서는 판결 내용의 게재 등이 활용됩니다.
판단 기준
- 게시물의 내용, 확산 규모(조회수·공유), 지속 기간이 어떠한지
- 허위성의 정도와 가해자의 고의·악의성이 어떠한지
- 영업 손실 등 재산적 손해를 자료로 특정할 수 있는지
- 형사 사건의 결과(유죄, 기소유예)를 민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 소멸시효(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인지
원칙
-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에 따라 명예훼손·모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 배상의 대상이 되고, 허위 게시물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은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범위에서 재산적 손해로 배상됩니다. 민법 제764조는 법원이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그와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강제된 사죄광고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허용되지 않으므로 판결문 요지의 게재 등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 위자료 액수는 사안의 악의성과 확산 규모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특정 금액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기보다 피해 자료의 축적에 집중하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예외
- 형사에서 무혐의가 나와도 민사 책임이 언제나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반면 민사는 별도의 증명 구조에서 판단되므로, 모욕죄의 고소기간을 넘긴 사안 등에서 민사 청구가 독자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 이미 형사 합의에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에 서명했다면 민사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34번 글 참조).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자 측: 확산 규모(조회수, 공유 경로)를 캡처해 두지 않아 손해의 크기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피해자 측: 매출 자료를 기간별로 정리하지 못해 재산 손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 가해자 측: 민사 소송 중에도 게시물을 유지하거나 소송 경과를 다시 게시하는 경우(위자료 증액 사유가 됩니다)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게시물별 확산 자료(조회수·댓글·공유의 시점별 캡처)
- 형사 사건 기록(판결문, 불기소이유서)의 열람·등사
- 재산 손해 자료(기간별 매출, 예약 취소 내역)
- 정신적 피해 관련 자료(진료 기록 등, 해당 시)
- 가해자의 자력 관련 기초 자료(집행 가능성 검토)
실무상 주의사항
- 민사 소송의 실무 순서는 형사 절차와의 연동 설계입니다. 형사 유죄가 확정되면 그 판결문이 민사의 결정적 증거가 되므로 형사 종결 후 제소가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소멸시효와 가해자의 재산 처분 위험이 있다면 먼저 제소하거나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경로든 확산 자료의 시점별 보전이 위자료 산정의 토대가 됩니다.
관련 법률
- 민법 제750조, 제751조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 민법 제764조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민법 제766조 (소멸시효)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