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다만 이 죄는 "비방할 목적"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있어, 그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형법상 명예훼손만 문제됩니다.
판단 기준
- 게시가 정보통신망(커뮤니티, SNS, 메신저, 댓글)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 반대로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에 있는지
- 적시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제1항과 제2항의 구분)
- 게시 범위와 노출 규모(전체 공개, 회원 한정, 검색 노출)가 어떠한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반의사불벌)
원칙
-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온라인 가중 유형입니다. 인터넷 게시물은 전파 속도와 범위, 기록의 반영구성 때문에 피해가 크다는 점이 가중의 근거입니다. 판례는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서로 배척하는 관계로 보아,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합니다(대법원 2012도10392 판결 등).
- 이 죄는 제7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절차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예외
-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법 제307조의 성립 여부가 다시 검토됩니다. 온라인 게시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무거운 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목적 요건에서 걸러지는 구조입니다.
- 모욕적 표현만 담긴 게시물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의 문제이며, 모욕죄에는 온라인 가중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행위자 측: 검색 노출이 잘 되는 여러 커뮤니티에 같은 글을 반복 게시한 경우(비방 목적 추단에 불리합니다)
- 행위자 측: 제목이나 해시태그로 조회수를 의도한 정황이 있는 경우
- 피해자 측: 게시물 삭제 후 캡처를 확보하지 못해 게시 내용과 범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게시물의 URL과 게시 일시가 포함된 캡처
- 게시된 공간의 성격(전체 공개 여부, 회원 수)에 관한 자료
- 동일 내용의 반복 게시 이력
- 조회수, 댓글, 공유 등 확산 규모에 관한 자료
- 게시 동기와 관련된 전후 사정 자료(분쟁 경위, 시정 요구 이력)
실무상 주의사항
- 같은 게시물이라도 죄명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형법 제307조인지에 따라 법정형과 쟁점(비방 목적)이 달라집니다. 고소장 단계에서 두 죄명을 주위적·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해 두면, 비방 목적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절차의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부터 제3항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관련 판례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서로 배척되는 관계에 있어,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인 사익적 동기가 있어도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온라인 명예훼손의 가중 처벌을 가르는 핵심 요건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