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이나 배우자 사이에도 준강간이 성립하나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5/40

한눈에 보는 결론성립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이나 교제가 성적 자기결정권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따라서 잠들어 있거나 만취한 연인·배우자에 대한 일방적 성적 행위는 관계의 존재와 무관하게 준강간·준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동의가 오늘의 동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판단 기준

  •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관계의 존재와 별개의 판단입니다)
  • 평소의 관계와 교감이 당일의 상태·의사에 관한 증거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 상대방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 온 사정이 있는지
  • 사건 전후의 대화와 반응이 어떠했는지
  • 동거 관계 특유의 증거 구조(주거 내 사건, 제3자 부재)를 어떻게 보완할지

원칙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병합) 전원합의체 판결은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 처가 포함되며,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동거의무에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가 포함되지 않고, 혼인이 성적 자기결정권의 포기일 수 없다는 것이 핵심 논거입니다.
  • 이 법리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형법 제299조의 객체는 "사람"이므로 연인·배우자를 배제할 근거가 없고, 관계의 친밀함은 상태와 의사를 판단하는 사정 중 하나일 뿐 동의를 대체하는 자격이 아닙니다.

예외

  • 평소의 관계와 당일의 교감을 보여주는 자료가 행위 당시의 합의를 뒷받침하는 사안에서는 구성요건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존재가 면책 사유는 아니지만, 의사와 상태를 판단하는 증거로서 의미를 가지는 것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관계는 "자격"이 아니라 "증거"의 차원에서만 고려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행위자 측: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 온 기록이 있는 경우
  • 행위자 측: 상대방이 수면제 복용, 질병 등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 한 행위인 경우
  • 어느 쪽이든: 이혼·결별 분쟁과 맞물려 진술의 동기가 다투어지는 경우(객관 자료의 비중이 더 커집니다)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 기록(거부 또는 교감의 내용)
  • 당일의 음주·복약 등 상태에 관한 자료
  • 주거 출입·귀가 시각 등 동선 자료
  • 사건 직후 상담·진료·주변에 알린 기록
  • 관계의 경과(별거, 이혼 절차 등)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친밀한 관계 사건은 제3자 증거가 적고 진술 대 진술의 구도가 되기 쉬운 만큼, 사건 직후의 기록(메시지, 상담, 진료)의 증거 가치가 다른 유형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이 유형의 상담에서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통념이 "부부·연인 사이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통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299조, 제297조
  • 형법 제298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병합) 전원합의체 판결
  • 강간죄의 객체에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실질적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중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관계의 존재가 동의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출발점이고, 준강간·준강제추행 사안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판결 요지는 대법원 판례속보(scou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299조
  • 형법 제2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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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