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부정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이어서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고, 정당한 대응 수단은 위자료 청구 등 민사 절차이지 지인 유포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
- 알린 상대가 배우자(상간자의 배우자) 본인뿐인지, 그 가족·직장·지인까지인지
- 전달받은 사람들이 다시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관계인지
- 알린 목적이 소송 준비 등 절차적 대응인지, 망신과 응징인지
- 전달한 내용과 범위가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었는지
- 반복적·공개적 유포(커뮤니티, 현수막)로 나아갔는지
원칙
- 부정행위 사실의 유포는 진실이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의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소수의 가족·지인에게 알린 경우에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친족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위 판결의 판시입니다. 부정행위는 전형적인 사생활 영역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되기 어렵고,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부정행위 자체를 형사적으로 응징하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외
-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장과 절차 안에서 부정행위를 주장·증명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명예훼손의 문제와 구별됩니다.
-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그 관계의 성격상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한 명이면 안전하다"는 공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상간자의 직장에 알리거나 직장 동료들이 보는 공간에 게시한 경우
- 자녀의 학교, 지역 커뮤니티 등 무관한 다수에게 유포한 경우
- 확인되지 않은 추측(기간, 횟수, 금전 관계)을 단정적으로 덧붙인 경우(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위험이 추가됩니다)
-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전달한 상대방의 목록과 각각의 관계
전달한 메시지·발언의 원문
- 전달의 목적을 보여주는 자료(소송 준비 기록, 증거 수집 경위)
- 전달 이후의 확산 경로에 관한 자료
- 유포의 반복성과 공개성의 정도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와 이혼 절차라는 민사의 길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인 유포는 감정적으로는 이해되어도 법적으로는 정당한 권리행사로 인정되지 않고, 위자료 소송의 원고가 명예훼손의 피의자가 되는 역전을 실무에서 자주 봅니다. 증거 수집 과정에서도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람하는 방식은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 민법 제750조, 제751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법리 적용)
- 친족 등 소수에게 말한 경우에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유지한 판결로, 가족·지인에게 알리는 유형의 공연성 판단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