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실제로 공연성에 관한 기준 판결인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의 사안 자체가 "징역 살다온 전과자"라는 발언이었습니다.
판단 기준
- 폭로된 내용이 현재의 거래·안전 등 듣는 사람들의 정당한 이해와 관련되는지
- 폭로의 상대방과 범위가 그 목적에 필요한 정도였는지
- 동기가 위험의 경고인지, 다툼 끝의 망신 주기인지
- 해당 사실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오래된 과거일수록 사생활 보호가 두터워집니다)
- 표현 방법이 사실 전달인지 조롱과 낙인인지
원칙
- 전과 사실의 공개는 진실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로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집 뒷길에서 피해자의 친척 등이 듣는 가운데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한 사안에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형이 실효된 과거의 전력이나 사생활은 본인이 극복해 온 영역이므로, 이를 들추는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평가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외
- 공직 후보자의 검증처럼 그 사람의 공적 지위·역할과 직접 관련된 전력의 공개,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의 관련 범죄 전력처럼 구체적 위험의 경고와 결부된 사안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개의 범위와 표현 방법이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으면 보호가 부정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금전 다툼이나 감정 대립 끝에 폭로가 이루어진 경위가 드러나는 경우(보복 동기로 평가됩니다)
- 본인이 아니라 자녀·배우자·직장에 전달하여 망신의 효과를 노린 경우
- 전과 사실에 확인되지 않은 살을 붙여 유포한 경우(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무거워집니다)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폭로의 내용, 상대방, 방식이 확인되는 자료(메시지, 녹음, 게시물)
- 폭로자와 피해자 사이의 분쟁 이력 자료(동기 판단용)
- 전달·확산의 범위를 보여주는 자료
- 폭로 내용의 공익 관련성 유무에 관한 자료
- 폭로로 인한 피해(계약 해지, 관계 단절)의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사실이니까 문제없다"는 이 영역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상담 실무에서 폭로형 사건의 피의자 대부분이 이 오해에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의 문제를 알리고 싶다면 불특정 다수에 대한 폭로가 아니라 수사기관 신고, 해당 기관 민원 등 절차적 경로를 택하는 것이 형사 위험을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10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징역 살다온 전과자" 발언 사안에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공연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전과 폭로가 명예훼손으로 다루어지는 실제 구조(진실 적시 + 공연성)를 사실관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