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반대로 들은 사람과의 관계상 비밀이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판단 기준
- 들은 사람이 피해자 또는 말한 사람과 어떤 관계(가족, 절친한 사이, 이해관계자)인지
- 들은 사람에게 비밀 유지를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신분이나 관계(배우자, 변호사 등)가 있는지
- 발언 장소가 공개된 곳인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 발언의 내용과 경위가 전파를 예상하거나 의도한 것인지
- 실제로 제3자에게 전파되었는지(전파 사실은 공연성 판단의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원칙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파가능성 이론이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자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한 것으로, 대법원은 듣는 사람이 피해자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해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법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외
- 발언 상대방이 배우자처럼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이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변호사 상담 등)이어서 외부 전파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본인에게만 직접 말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적시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표현에 따라 모욕이나 협박이 검토될 뿐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행위자 측: "한 명한테만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상대방이 피해자와 같은 모임·직장에 속해 전파가 자연스러운 관계인 경우
- 행위자 측: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해 주변인이 들을 수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전파 경로를 특정하지 못해 최초 발언자와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발언을 들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피해자·행위자 각각과의 관계 자료
- 발언 장소의 개방성에 관한 자료(사진, 위치)
- 실제 전파 경로를 보여주는 메시지·통화 기록
-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 또는 전달받은 사람의 진술
- 같은 취지의 발언이 다른 자리에서도 있었는지에 관한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공연성 다툼에서 실무상 가장 힘이 센 자료는 "실제로 소문이 퍼진 경로"입니다. 누구에게서 누구로 전달되었는지의 사슬을 메시지와 진술로 재구성해 두면 전파가능성 판단이 추상적 공방에서 벗어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집 뒷길에서 피해자의 친척 등이 듣는 가운데 "징역 살다온 전과자"라고 큰 소리로 말한 사안에서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몇 명이 들었는가"가 아니라 "퍼질 수 있는 관계와 상황이었는가"가 기준임을 보여주는 현재의 기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