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둘이 있을 때 한 말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명예훼손·모욕·온라인 게시물 형사상담 40선 · 3/40

한눈에 보는 결론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 대법원은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반대로 들은 사람과의 관계상 비밀이 보장되어 외부에 전파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판단 기준

  • 들은 사람이 피해자 또는 말한 사람과 어떤 관계(가족, 절친한 사이, 이해관계자)인지
  • 들은 사람에게 비밀 유지를 기대할 수 있는 특별한 신분이나 관계(배우자, 변호사 등)가 있는지
  • 발언 장소가 공개된 곳인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 발언의 내용과 경위가 전파를 예상하거나 의도한 것인지
  • 실제로 제3자에게 전파되었는지(전파 사실은 공연성 판단의 유력한 자료가 됩니다)

원칙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파가능성 이론이 공연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임을 재확인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자의 집 뒷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남편과 피해자의 친척이 듣는 가운데 "저것이 징역 살다온 전과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한 것으로, 대법원은 듣는 사람이 피해자의 친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전파가능성이 부정되지 않고,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해 다른 마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법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외

  • 발언 상대방이 배우자처럼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이거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변호사 상담 등)이어서 외부 전파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 한 말이라도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본인에게만 직접 말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적시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고, 표현에 따라 모욕이나 협박이 검토될 뿐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행위자 측: "한 명한테만 말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상대방이 피해자와 같은 모임·직장에 속해 전파가 자연스러운 관계인 경우
  • 행위자 측: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말해 주변인이 들을 수 있었던 경우
  • 피해자 측: 전파 경로를 특정하지 못해 최초 발언자와 내용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발언을 들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피해자·행위자 각각과의 관계 자료
  • 발언 장소의 개방성에 관한 자료(사진, 위치)
  • 실제 전파 경로를 보여주는 메시지·통화 기록
  •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녹음 또는 전달받은 사람의 진술
  • 같은 취지의 발언이 다른 자리에서도 있었는지에 관한 기록

실무상 주의사항

  • 공연성 다툼에서 실무상 가장 힘이 센 자료는 "실제로 소문이 퍼진 경로"입니다. 누구에게서 누구로 전달되었는지의 사슬을 메시지와 진술로 재구성해 두면 전파가능성 판단이 추상적 공방에서 벗어납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 소수의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전파가능성 이론을 유지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집 뒷길에서 피해자의 친척 등이 듣는 가운데 "징역 살다온 전과자"라고 큰 소리로 말한 사안에서 공연성을 인정했습니다.
  •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몇 명이 들었는가"가 아니라 "퍼질 수 있는 관계와 상황이었는가"가 기준임을 보여주는 현재의 기준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판결 원문은 대법원 홈페이지(scourt.go.kr)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형법 제307조

함께 보면 좋은 글

박무협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예인 대표변호사

박무협 변호사

사건해결은 판결이 아닌 “보상”과 “일상회복”입니다.

박무협 변호사 소개 →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051-504-1101

전화로 상담 예약을 접수합니다. 사건 내용과 담당 변호사 연결은 법무법인 예인 사무실 안내에 따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