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소수의 방이라는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 대화방의 참여 인원과 구성(불특정 다수인지, 서로 아는 소수인지)
- 참여자들이 피해자와 어떤 관계에 있어 대화가 외부로 전달될 가능성이 있는지
- 대화방의 성격(공개 오픈채팅, 직장 단체방, 가족방)이 어떠한지
- 실제로 캡처나 전달을 통해 방 바깥으로 퍼진 사실이 있는지
- 발언이 사실의 적시인지 단순한 의견·욕설인지(명예훼손과 모욕의 구분)
원칙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지한 전파가능성 법리에 따라 소수에게 한 말이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수십 명이 참여한 직장 단체방이나 오픈채팅방의 발언은 그 자체로 다수인의 인식 상태에 해당하고, 서너 명의 방이라도 참여자들이 피해자와 같은 조직·모임에 속해 있다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쉽습니다. 메신저 대화는 캡처로 그대로 복제·전달된다는 특성도 전파가능성 판단에 반영됩니다.
예외
- 배우자와의 1대 1 대화처럼 비밀이 보장되는 관계에서의 대화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본인이 참여한 방에서 피해자를 향해 한 욕설은 사실 적시가 없다면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의 문제이고, 이때 다른 참여자들이 있다는 사정이 모욕죄의 공연성을 채우게 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행위자 측: "친한 사람들끼리의 방"이라고 주장하지만 참여자 중에 피해자의 지인이나 같은 직장 동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행위자 측: 대화가 캡처되어 실제로 피해자에게 전달된 경우(전파가능성이 현실로 증명된 셈이 됩니다)
- 피해자 측: 캡처만 있고 대화방의 구성원과 규모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대화 전문 캡처(문제 발언의 앞뒤 맥락 포함)
- 대화방의 명칭, 참여 인원, 구성원 목록에 관한 자료
- 참여자들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자료
- 대화가 방 바깥으로 전달된 경로(전달받은 캡처, 제보 메시지)
- 대화 당시의 원본 기기와 백업 보전
실무상 주의사항
- 단톡방 사건의 증거는 제3자가 전달해 준 캡처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 전달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는지에 따라 증거의 활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전달자가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방침(참고인 조사 협조 여부)을 고소 전에 미리 정리해 두어야 수사 단계에서 증거가 표류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률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형법 제311조 (모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관련 판례
-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법리 적용)
- 전파가능성 이론을 공연성의 확립된 법리로 유지한 판결로, 단체 대화방 사안의 공연성 판단도 이 기준에 따릅니다. 이 글에서 인용하는 이유: 대화방의 인원수가 아니라 전파될 수 있는 관계와 구조가 기준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27.
- 최종 수정일: 2026. 8. 27.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