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촬영에 이르기 전에 발각된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으므로(제15조), "찍기 전이었다", "지웠다"는 어느 쪽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다만 자발적 즉시 삭제는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 촬영이 개시·완료되었는지(기수), 촬영 직전 단계였는지(미수)
- 삭제가 자발적이었는지, 적발 후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었는지
- 삭제 파일의 포렌식 복원 여부와 내용
- 동종 촬영물이 기기에 더 존재하는지(상습성)
- 촬영 각도·부위 등 제14조 제1항의 요건 해당성
원칙
- 이 죄의 실행행위는 촬영, 즉 카메라 기능으로 피사체의 영상 정보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저장된 파일을 지웠다는 사정은 범죄 성립 이후의 일이므로 성립 자체에 영향이 없고, 촬영의 기수 시기에 관한 세부 기준(저장 완료가 필요한지 등)은 판례의 정리가 있는 영역이므로 게시 전 대조합니다(제3부 참조). 제15조는 제14조의 미수를 처벌하므로, 촬영 버튼을 누르기 직전 제지된 사안도 처벌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 적발 직후의 삭제는 두 얼굴을 가집니다.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삭제는 피해 확산 방지의 사정으로 양형에 반영될 수 있지만, 단속 현장에서 증거를 없애려는 삭제는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되어 구속 판단과 태도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며, 복원된 파일 앞에서 부인 진술의 신빙성만 잃게 만듭니다.
예외
- 촬영 자체가 없었던 경우(카메라 실행만으로 촬영 준비에도 이르지 않은 사안 등)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고, 이때는 기기 포렌식 결과(앱 실행 기록, 임시 파일)가 결론을 정합니다. "찍으려 했는지"를 둘러싼 다툼은 진술이 아니라 기기 기록의 문제입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적발 순간 기기를 조작해 파일을 지우거나 초기화를 시도한 경우
- 복원 결과 동종 촬영물이 다수 발견된 경우
- "실수로 찍혔다"는 해명이 촬영 각도·연속 촬영 기록과 어긋나는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기기 포렌식 결과(삭제 파일 복원 내역, 촬영 시각)
- 적발 경위와 현장 대응에 관한 기록
- 삭제의 시점과 경위(자발성 판단 자료)
- 카메라 앱 실행·설정 기록(무음 앱 등)
- 동종 파일의 존부에 관한 자료
실무상 주의사항
- "지우면 없던 일"이라는 오해는 포렌식 앞에서 무너지고, 오히려 삭제 행위가 사건을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실무의 다수입니다. 적발 국면에서 기기 조작은 어떤 경우에도 답이 아니며, 이후의 절차(임의제출의 범위, 참여권)는 16번과 20번 글의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