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결론
- 기간은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며 상한이 법정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일률적 취업제한이 위헌 결정을 받은 뒤 법원 선고 방식으로 바뀐 구조입니다.
판단 기준
- 유죄 죄명이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인지
- 자신의 직업·자격이 법이 열거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 법원이 정할 기간의 범위(법정 상한 내)와 그 판단 요소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등 명령 제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지
- 이미 취업 중인 기관이 있는 경우 확정 시의 효과(해임 요구 등)
원칙
- 아청법 제56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대상 기관은 학교·학원·어린이집·유치원·체육시설·의료기관 등 조문이 열거하며, 기간의 상한과 열거 목록의 세부는 게시 전 현행 조문으로 대조합니다(제3부 참조).
- 이 구조는 모든 성범죄자에게 10년의 취업제한을 일률 적용하던 과거 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은 뒤, 법원이 사건별로 기간을 정해 선고하는 방식으로 개편된 것입니다. 확정되면 관련 기관에는 취업 점검·해임 요구의 체계가 작동합니다.
예외
- 취업제한은 열거된 기관에 대한 것이므로 모든 직업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원, 의료인 등 개별 자격 법령의 결격·징계 규정이 별도로 작동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직역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전체 그림이 완성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거나 직무 관련성(교육·지도 관계)이 있는 범행인 경우(기간이 길어지는 방향의 사정입니다)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의 정황
- 이미 관련 기관에 재직 중이면서 이를 숨기고 재판에 임한 경우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자신의 직업·자격과 열거 기관의 해당 여부 대조표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의 소명자료(치료, 전문가 의견, 환경)
- 직무와 범행의 무관련성에 관한 자료
- 판결문의 취업제한 주문(대상, 기간)의 확인
- 개별 자격 법령의 결격·징계 규정 검토 메모
실무상 주의사항
- 교육·보육·의료·체육 분야 종사자의 성범죄 사건에서는 취업제한이 사실상 생계의 문제이므로, 재판 준비의 우선순위가 일반 사건과 다릅니다. 기간의 단축과 예외 사유의 소명을 독립된 변론 축으로 세우고, 자격 법령상 결격까지 한 표로 검토하는 것이 이 유형의 정석입니다.
관련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 명령)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이하 (점검·확인, 해임 요구)
- 각 직역의 자격 관련 법령 (별도 결격·징계 규정)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