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로 협박하거나 요구에 응하게 하면 어떤 죄인가요?

준강간·준강제추행·카메라이용촬영 등 성범죄 형사상담 40선 · 15/40

한눈에 보는 결론성적 촬영물·편집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 벌금형이 없는 하한형 구조라는 점에서 일반 협박·강요보다 훨씬 무겁고, "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로 겁을 준 경우 실제로 촬영물을 제시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않았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방향입니다.

판단 기준

  • 협박의 수단이 성적 촬영물·복제물·편집물(딥페이크 포함)인지
  • 해악의 고지(유포하겠다는 취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 협박에 그쳤는지, 재회·금전·추가 촬영 등 요구에 응하게 했는지(제1항과 제2항의 구분)
  • 촬영물의 실존·소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지(성립에는 지장이 없다는 방향)
  • 금전 요구가 결합되어 공갈 등 다른 죄와의 관계가 문제되는지

원칙

  • 제14조의3은 2020. 5. 19. 신설되었고, 2024. 10. 16. 개정으로 제14조의2의 편집물(딥페이크)을 이용한 협박·강요까지 명문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제1항의 협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항의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상 협박죄·강요죄와 비교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집니다. 이별 후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유형이 전형입니다.
  • 판례는 협박 당시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실제로 제시해야 하거나 소지·유포 가능한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촬영물의 존재를 내세운 심리적 지배 자체를 처벌하는 구조를 분명히 했습니다(대법원 판결의 사건번호는 게시 전 대조). 촬영물이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것인지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예외

  • 성적 촬영물이 아닌 일반 사진·정보를 수단으로 한 협박은 이 조항이 아니라 형법상 협박·공갈·강요의 영역입니다. 수단이 무엇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의 하한이 갈리므로, 고소장 단계의 죄명 구성이 중요합니다.

불리하게 작용하는 사정

  •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협박 메시지를 반복·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인 경우
  • 가족·직장 등 구체적 유포 대상을 지목한 경우
  • 협박에 따라 피해자가 실제로 금전을 보내거나 만남에 응한 경우(제2항의 강요 내지 공갈이 현실화됩니다)

사건별 증거 체크리스트

  • 협박 메시지·통화의 원문과 시각(수위 변화 포함 전체)
  • 요구의 내용과 피해자의 응답·이행 내역
  • 촬영물의 존재·경위에 관한 자료
  • 송금 기록(금전 요구 사안)
  • 즉시 신고·상담 기록과 계정 차단 시점

실무상 주의사항

  • 피해자 측의 최우선 원칙은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화를 보전하며, 즉시 절차로 옮기는 것"입니다. 한 번 응하면 요구는 끝나지 않고 수위만 올라가는 것이 이 유형의 일관된 패턴입니다. 협박 계정을 차단하기 전에 대화 전체를 보전하는 순서, 그리고 경찰 신고와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을 병행하는 경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2020. 5. 19. 신설, 2024. 10. 16. 개정)
  • 형법 제350조 (공갈 — 금전 요구 결합 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미수)
  • 작성·검토 정보
  • 작성자: 변호사 박무협
  • 법률 검토일: 2026. 8. 30.
  • 최종 수정일: 2026. 8. 30.
  • 다음 검토: 관련 법령 또는 판례 변경 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의견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특례법 제14조의3
  • 형법 제350조
  • 특례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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